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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의 현황

Ⅲ. 유럽 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및 시사점

3.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의 현황

부문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으로 회사의 형태이되 기존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폐쇄적인 회사 형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 을 위한 법을 따로 규정하기도 한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독일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고용을 하는 회사(gGmbH: work integration company for community interest의 독어명 약자임)’가 그렇다.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유한책임회사법에 의한 회사 로 등록되어 있다.8) 셋째, 협동조합의 형태가 있다. 이는 전형적인 유럽 의 사회적기업 형태로서,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협동조 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주택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도 존재 한다. 이탈리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이 강한 나라는 협동조 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직으로 법적인 지 위를 보장하고 있다.

3.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의 현황 가. 사회적기업의 주요 활동영역

EMES 네트워크의 연구결과는 유럽 15개국의 사회적기업들이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취 약계층의 노동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사업)복지서비스의 제공, 자 주공동체 형성,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8) 1938년 일본에서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본받은 유한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 한국 등에 처음으로 등장함. 한국에서는 이를 상법전 제5장 유한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음(상 법 543-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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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리 기업(neighbourhood management enterprises)": 근 접 서비스(proximity service)를 개발하는 독립기업으로서, 취약한 (social housing), 노동 통합(work integration), 신용조합(credit union), 근접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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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5% 미만으로 나타났 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 국가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20%~3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수치는 스칸디 나비아 반도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주로 공공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반면 유럽 대륙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시민사회부문, 제3섹터를 통해 제 공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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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사회복지서비제공 실태영구조 〈표 3-3-2〉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유럽의 시민사회(civil society) 활동영역의 비중 (1995-2000) (단위: %, 천명) 문화교육의료사회 서비환경지역개발익옹호재단국제전문n.e.c.전체 (천명) 벨기에11.130.523.922.90.58.30.50.30.41.50.0456.9 체코35.810.611.913.16.16.73.52.21.48.60.0115.1 핀란드32.612.413.115.50.71.616.80.20.46.20.4137.6 프랑스30.014.69.227.45.04.71.90.62.44.30.01,981.5 독일19.77.621.827.22.84.43.31.01.64.26.42,148.9 헝가리36.88.94.715.12.211.32.33.71.014.00.054.8 아일랜드10.543.023.313.00.95.70.50.70.471.70.3150.3 이탈리아23.914.818.026.11.23.63.00.80.66.71.2950.1 네덜란드17.223.129.520.32.01.72.90.21.21.80.01,051.8 노르웨이41.211.26.014.00.64.36.30.22.913.10.3163.0 폴란드32.722.26.719.51.71.01.00.41.010.83.0154.6 루마니아28.615.18.532.22.22.43.81.04.02.40.083.9 로바키37.020.41.910.19.01.13.85.60.99.11.123.0 스페인15.220.610.530.83.09.25.90.12.61.80.2728.8 스웨덴45.56.80.910.52.14.410.20.22.315.41.7342.9 영국27.525.48.016.02.412.51.81.32.41.51.22,536.0 : 사대상36국가 17국의 료를 (자료가 트리아표에제외). 자료: Lest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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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사회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3-3-4〉에서 보여주듯이, 서유럽 국가인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 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에서 사회(사업)복지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시민사회 활동영역 전반에 국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 보수인 자원봉사자의 비중은 대략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시민사회조직의 인력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1%를 차 지하고 그 중 절반이 넘는 5.1%가 무보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 었다. 이러한 수치는 네덜란드의 경우 시민사회조직의 인력이 전체 경 제활동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그 중 절반이 넘는 9.2%가 임금을 받 는 피고용자인 것과 대조를 보인다. 대체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국가의 경우 시민사회조직 인력 중 임금을 받는 피고용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영국의 경우 임금을 받는 피 고용자보다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10)

다음의 〈표 3-3-5〉는 시민사회조직 혹은 비영리조직의 자금조달 현 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조직이 정부지원에 상 당히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독일(64.3%), 오스트리아 (50.4%), 네덜란드(59.0%)와 같은 유럽 보수주의 국가에서 기관의 정

10) 자원봉사 인력의 가치를 존스 홉킨스 연구는 금전적으로 환산해 제시하고 있음.

(1995-2000, 백만달러)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1,380.4 4,197.7 196.4 2,657.5 41,929.6 48,433.0 49.7 715.6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8,290.7 16,991.6 4,255.8 150.8 155.0 7,055.1 10,206.1 21,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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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76.8 4.7 18.6 25,576 65.9 18.1 16.0 29,773 체코 39.4 14.0 46.6 860 32.1 30.0 37.9 1,056 핀란드 36.2 5.9 57.9 6,064 25.2 34.6 40.3 8,722 프랑스 57.8 7.5 34.6 57,304 33.4 46.6 20.0 99,234 독일 64.3 3.4 32.3 94,454 42.5 36.2 21.3 142,887 헝가리 27.1 18.4 54.6 1,433 26.2 21.1 52.7 1,483 아일랜드 77.2 7.0 15.8 5,017 67.6 18.6 13.8 5,732 이탈리아 36.6 2.8 60.6 39,356 30.2 19.7 50.1 47,647 네덜란드 59.0 2.4 38.6 60,399 46.1 23.9 30.1 77,391 노르웨이 35.0 6.9 58.1 5,640 20.0 46.9 33.1 9,895 폴란드 24.1 15.5 60.4 2,620 22.8 20.1 57.1 2,771 루마니아 45.0 26.5 28.5 130 20.5 66.5 13.0 285 슬로바키아 21.9 23.3 54.9 295 21.3 25.1 53.1 302 스페인 32.1 18.8 49.0 25,778 25.2 36.3 38.5 32,833 스웨덴 28.7 9.1 62.3 10,599 14.6 53.7 31.7 20,805 영국 46.7 8.8 44.6 78,220 36.4 28.8 34.8 1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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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핀란드(36.2%)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경우는 재정적인 정 부 의존도보다 이용자의 이용료 비중이(스웨덴 62.3%, 노르웨이 58.1%, 핀란드 57.9%)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시민사회활동의 절반가량이 문화 사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표 3-3-2 참조)11).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를 기부로 가산할 경우 조직의 정부 의존도는 스웨덴의 경우 14.6%, 노르웨이의 경우 20.0%, 핀란드의 경우 25.2%의 수준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영리부문의 활동영역을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영역으로만 한정하여 각국에서 비영리부문(제3섹터, 시민사회영역)의 재정지원 현황을 공공부 문, 민간비영리부문, 비영리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6〉은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비영리부문의 재정지 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정 의존도가 7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도 각각 65%, 57%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비영리부 문 의존도는 영국의 경우 3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탈리아의 경 우 0.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6〉사회(사업)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비영리 부문의 재정지원 시스템 구성 비율

(단위: %)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

공공부문 70.0 65.0 39.0 57.0

민간비영리부문(시장) 20.0 30.0 30.0 36.0

비영리부문 10.0 5.0 31.0 0.7

주: 1)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병원침상,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을 포함

2) 스웨덴 1998년 기준, 독일 1998년 기준, 영국 1990년 기준, 이탈리아 1993년 기준 자료: 장원봉(2010)에서 재구성

11)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복지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 이 높음. 비영리부문의 활동영역을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영역으로만 한정하였을 경우 시 민사회조직의 공공부문 재정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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