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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실태 분석

2. 사회적기업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2. 사회적기업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가.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현황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대상 의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사회적기업은 21개로서, 조직형태는 사단법인 9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주식회사 3 개소, 비영리민간단체 2개소, 공익법인 1개소, 비영리법인 1개소, 기타 2개소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8개소, 사회서비스제 공형 4개소, 혼합형 7개소, 기타 1개소였다.

각 기업의 기본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5-2-1〉과 같다. 먼저 사 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파악하였는데,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가량이 해당 기업 소재지 시‧군‧구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시‧도 단위 이상을 범위로 하는 기업도 8개소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자 규모는 조사대상 기업 중 다수가 300명 미만(45%)이 었다. 직원의 규모는 2011년 10월 기준 1개 기업 평균 50명, 이직자의 수는 평균 12명이었다. 「사회적기업 개요집」에 따르면, 2007년~2010년 인증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유급근로자(인증시점 기준)는 기관당 평균 24.2명(10인 이하 기업이 29.3%, 11인~30인 이하 기업이 47.1%)으로 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 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직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평균 47.4%, 65 세 이상은 2.9%, 장애인의 비율은 4.1%였으며, 여성은 88.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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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1) 인증 이전 업종 및 형태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에 운영했던 사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대다수가 2011년 현재, 인증 이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이후 업종을 확장한 기업의 경우 에도 대부분 유사한 업종으로 확장하였으며, 1개의 기업만이 인증 이전 과 상이한 업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증 이전의 사업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모 법인이나 단체의 소속 사업단(목적사업,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했었고, 독립적인 법인(단체)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기업은 6개로 조사되었다. 또 한 3개의 기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출발하는데, 이 중 2개 기업은 인증이 전에 인증에 적합한 사업형태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1개의 기업은 독 립절차를 밟고 있었다.13) 1개의 기업은 인증이전의 사업경험이 없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기업 형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기업이 인증 이전 인증에 적합한 사업형태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사회적기업 인증시 인증에 적합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한 법인 내 사업단은 2년의 유 예기간을 두어 2년 이내에 분리독립계획서(독립절차 및 추진일정)를 제출해야 함(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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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형태

(단위: 명, %)

빈도(%) 모법인 소속 사업단(목적사업, 부설기관) 11(52.4)

독립적인 법인(단체) 6(28.6)

자활사업단 3(14.2)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기업 설립 1( 4.8)

21(100.0)

모법인 소속 사업단14)

“본 사업단은 모법인의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진행함. 사 회적기업 인증이후에도 모법인내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자활사업단

“처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 업을 진행하면서 경험과 자립의 토대를 2008년 사원들의 출자를 통해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상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음.“

“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 운영하다 2008년 법인(상법상 회사)으로 전환 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2) 인증 이전 사업경험 및 인증 계기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사업경험은 평균 5.1년이었으며, 2/3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1~4년가량 사업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 타났다. 인증을 받은 해에 사업을 시작한 사례도 2개 기업이 있었다.

같은 영역에서 최대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인증절차를 거친 기업도 있 었다. 전체 21개 기업 중 8개 기업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본 절에서는 사회적기업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내용 중 의미있는 의견 및 사례들을 인용,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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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삼았던 기 업에서는 설명회 참석이나 관련 공무원의 추천 등을 통해 인증받게 되 었다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의 추천이 사회적기업 인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계기

(단위: 명, %)

빈도(%) 사회적기업의 가치 추구에 대한 동의 11(52.4) 정부지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7(33.3)

기타 3(14.3)

21(100.0)

사회적기업의 가치 추구에 대한 동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모법인의 자체적인 관심과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 었고 사회적기업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단체연대활동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음. 또한 기업적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진을 준비함.“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인증을 받는 게 바람 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음.“

“해외의 사례들로부터 사회적기업을 접하였고, 운영 방식이나 이윤의 배분형태를 사회적경제 영역과 접목한 기업을 고민하던 중, 때마침 정 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이에 동참함.“

“다년간 자활경력을 통해 공동체훈련을 많이 해왔고, 공동의 회사를 설 립하고자 희망하였음. 회사설립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주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함.“

정부지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사회서비스분야의 정부지원이 적고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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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인증을 받게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지원이 연장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인증을 받게 되었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되면 세제 혜택 등 여러 지원이 있다는 강점 때문에 받으려고 노력함.“

“2008년도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받던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받으면 3년 연장 지원된다고 해서 인증을 받게 됨.“

3) 인증 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

사회적기업 인증 당시의 기대에 대한 질문에, 인증을 통한 기업의 안 정적 운영 및 자립기반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업 이미 지 개선 및 위상 정립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공공기관 및 지역사 회와의 연계활동,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델 구축에 대한 기 대, 사회적기업의 비전 실현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5-2-6〉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시 주로 기대한 점

(단위: 건, %)

빈도(%) 기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자립기반 확립 21(33.3)

직원(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18(28.6)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위상 정립 10(15.9)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7.9)

새로운 패러다임, 모델 구축 4( 6.3)

사회적기업 비전 실현 2( 3.2)

기타 3( 4.8)

63(100.0)

주: 해당문항은 개방형 질문이며, 총 21개의 기업이 각각 세 가지의 기대사항을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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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사회적기업 준비 및 운영과정별 지원 (1) 준비과정

사회적기업 준비과정에서의 지원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대부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및 회사설립절차나 법인설립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주체로는 모법인 및 관련단 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조사되었다.

지원주체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다수가 모법인 및 관련단체, 이미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 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창업자금이나 시설장비 지원, 인증관 련 도움 및 자문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 은 기업이 많았는데, 주 내용은 인증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지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 등이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 참여 했던 기업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자금 및 인력지원을 받 으며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보건 복지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 적자원 발굴에 대한 도움 등이었으며, 지자체에서는 법인설립 및 인증 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개 기업의 경우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지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준비과정에서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기 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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