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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아동복지서비스 기업(주식회사)

Ⅳ.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3. 사례 B: 아동복지서비스 기업(주식회사)

❏ 주요 사업 내용: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엄마가 출근할 때의 빈자리를 퇴근할 때까지 돌 봐주는 영유아 중심 서비스

❏ 운영주체의 특성: 주식회사(상법상 회사)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대상지역 범위: 광역시 전체

❏ 이용자 규모: 월평균 100여명

❏ 종사인력 규모: 85명 (사회적일자리 50명, 일반 35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주식회사 ○○보육서비스는 상법상 회사로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즉, 엄마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영유아 중심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지만 분명히 시장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육서비 스에 대한 엄마들의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육아에 내 월급을 다 쓰더라도 경력단절보다는 보육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이들에게 비용은 일차적인 문제가 아 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시작했다. ○○시민단체 소 속 사업단에서 출발한 본 기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들의 고용창출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일자 리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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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취약계층 여성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 법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시장경쟁 속 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계기는 딱 한 가지, 노동부의 권유였다.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창출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 동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었다.

“물론 아주 좋은 보수의 일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키 는 선에서 취약계층 여성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 시키고,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가와 함께 보다 나은 급여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 정부지원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지원이 기업운영에 있어 가 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지원 5년차(사회적일 자리사업단 포함)에 접어드는 본 기업은 내년 3월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의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밖에 2010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 고, 2010년부터 사업개발비를 받고 있으며, 4대보험료와 전문인력인건 비는 지원받으려 준비 중에 있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지원이 절실하지만, 많은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원예산이 적다보니 이 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서는 실제로 지원받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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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에서는 새롭게 개발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 에만 관심이 있어 사회적기업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기업들도 인증을 받게 하여 숫자만 채우려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기업 을 성장시키는 데 정부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제조업이든 사회서비스이든 상 관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마다 다양하다. 우리기업은 경력단절여성들 의 취업 통로가 되고 있으나, 생산품이 나오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 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의 특색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함 에도 그렇지 못하다. 만드는 물건, 고용된 사람들이 다 다른데, 똑같 이 몇 년차는 몇 % 지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사회적기업 은 국가에서 볼 때, 경제적인 역할보다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로 인 해 발생하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보다 기업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 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현재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나, 제대로 컨설팅을 해줄 컨설턴트가 없기 때문에 받기 를 꺼려하고 있었다.

“이제 인건비지원도 끝나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경영컨설팅을 받고 싶 은 마음이 크지만 딱히 받고 싶은 곳이 없어서 문제이다. 과거 경영 컨설팅을 받았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거의 특강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노무사, 회계사, 기업컨설턴 트가 사회적기업을 컨설팅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는데, “사회 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이 부족한 사람이 컨설턴트로 온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 부도 하지 않고 오는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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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시설 기계화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전반적인 컨설팅에 대한 만족 도와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답하였다. 또한 해당기업의 경우 “일반기업 을 컨설팅 해왔던 업체에서 우리기업에게 직업소개소로 전환하라고 컨 설팅하기도 했다. 일반고용에 따른 4대보험료, 부가세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익창출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온 것이다.”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지 않아도 노동부에서 회계나 노무에 관련된 컨 설턴트를 보내는 일도 있었는데, “우리기업이 다른 사회적기업보다 운 영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보냈겠지만, 3~4일 동안 오히 려 우리기업에서 하루에 2시간씩 그분들을 가르쳐드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브리핑을 해준 것이 전부였다”며 경영컨설팅이 시간만 뺏는 것이 아닌,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 조하였다.

경영컨설턴트가 사회적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이루어지는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기업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바람직한 컨설팅은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목말라하고 있다”며 그런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기업의 경우 시작단계가 중요한 만큼 초기단계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 조하였다. “기업이니까 시작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 이후 점검의 형태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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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별로 지원의 형태가 달라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을 고 용하는 기업과 일반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은 사실상 여성가장의 형태이거나 가정경제 에서 이분들의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자존감이 낮고, 업무 능력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 회사는 교구, 도서 등을 대여해서 학습하고 전문보육사로서 자 존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보육교사가 자존감이 있어야 아이를 건강하 게 돌보게 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변화

해당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이미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은 별로 큰 의 미가 없었으며, 절차 중 하나일 뿐이었다. 통과의례였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그 기점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답하였다.

직원의 경우,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인해 직원 수가 증가했다가 점 차 줄고 있으며, 일반 고용과 취약계층 고용의 비중을 맞추고 있다.

“처음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 100명의 직원이 있었고,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었다.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겠 다는 논의와 함께 시장을 확대하고 보육료를 올리면서 50명이 되었 고, 일반고용 직원도 14명에서 계속 늘려 현재 35명이다. 내년 인건 비 지원이 끝날 때까지 일반직원을 50명으로 늘려 취약계층 50명, 일반직원 50명으로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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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직원의 경우 이직률이 낮으나(5명 정도), 이직의 이유는 아프 거나 이사 등 상황변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였다.

전일제 직원의 경우 이직률이 낮으나(5명 정도), 이직의 이유는 아프 거나 이사 등 상황변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