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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F: 노인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Ⅳ.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7. 사례 F: 노인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주요 사업 내용: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유‧무료 간병인 서비스

❏ 운영주체의 특성: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유형: 혼합형

❏ 대상지역 범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위치한 구의 이용자가 대부분

❏ 이용자 규모: 35명

❏ 종사인력 규모: 21명(14명 월급제, 이외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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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와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무료 간병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컨 설팅 사업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수준은 아니 며, 무료로 기업의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거나 관련 기관을 연계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 지역은 해당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구의 이 용자 비율이 가장 많다. 기존 이용자가 타 도시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 역에 관계없이 인근에 거주하는 서비스 제공 인력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1993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이 후 2006년 사회적 일자리인 간병인 파견 사업, 2007년 노인돌보미 바 우처 제공기관 지정, 2008년 노인장기요양사업 제공기관 지정 등을 통 해 재가노인서비스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2009년 8월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종결됨에 따라 참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해 11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1년 말 모 법인에서 분리해야함에 따라, 현재 분리 방안을 모색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기업 대표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이유는 사회 환원에 관심을 가진 센터장(사회적 기업 대표)의 마인드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시간 제로 근무를 하는데, 현재 우리 기업에서는 월급제 선생님들이 많다.

노동부에서 정하는 기본급 외 수당, 교통비, 명절 인센티브(연차에 맞춰)를 지급하는데, 월급제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큰 이익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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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지 않는다. 실제 컨설팅을 받을 때 월급제에 대한 지적이 늘 있 어왔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사업단에서부터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월급제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제로 바꾸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어려웠다. 사회적 일자리의 연장선상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진행되었다.”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인증 이후 정부 지원은 2010년 초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 지원을 받 고 있으며, 1년에 1회 무료로 제공되는 회계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 았다.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서 ○○사업단은 전문인력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전문인력의 근무경력,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 등의 자격 기준과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 원액이 불일치하며,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기준과 비교할 때 노동 부의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전문인력을 활용하 기 위해 회계, 홍보 부문의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인건비와 전 문인력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실제 조건 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본급 외에 기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에 부담이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지급 가능한 급여조건으로 취업하려는 전문인력은 별로 없다.”

“전문인력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돌보미 파견업체에서 필요한 회 계는 반드시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홍보분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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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또는 홍보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바우처 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등 사 회적기업 우선 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직업의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일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나,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망과 같은 경험으로 정신적‧육 체적 노고가 많으며, 사회적 대우 및 급여수준이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들의 직무개발을 위해 간호조무사, 베이비시터 등의 교 육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몇 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관련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이직 후, 급여 및 업무 환경, 업무강도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비전을 보여줄 교육제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의 변화

○○사업단은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수익 발생에 더욱 어려움이 있 음을 호소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받을 당시 인건비등의 지원이 더 많았다. 사회 적일자리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요양보호사의 기본급이 지원됨으로 써, 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이후 인건비 지원 을 받지 못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긍정적 측면은 요양보호사 및 기관들이 난립되는 상황에서 홍보측면에서 인식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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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교육을 권장 받고, 사회 적기업 행사에 참석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 회적기업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확보나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인한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여부이지, 기관 자체의 성격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업단은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용가격을 인 하하는 전략을 내세울 수 없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판단, 가격 경쟁 대신 서비스 제공인력의 품질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갖고자 노력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격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 우리 기 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 게 관련 자격증(노인 운동지도사, 노인 상담사, 노인 놀이치료사 등) 을 취득하도록 독려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를 매칭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교육 권장 시, 기업의 수익 부족으로 교육비 지 원은 별도로 할 수 없으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고용노동부 발급) 혜택 이 있는 교육 기관을 우리가 직접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 육을 수료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정 금액을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 다.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닌 예외자로 규정되므로 매년 근로자능력 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근의 경쟁기관의 증가에 따른 변화로, 월평균 이용자 규모는 2010 년 기준 약 60~70명 정도였으나 올해(2011년)는 감소하여 35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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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 “노인장 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기업은 그 운영방식과 목적이 동일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진들의 기존 사회복지적 인식이 경영적 인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업단 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산하 복지센터의 운영담당자들이 사회적기업 의 운영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적 시각과 인식이 사 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식으로 온전히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을 사회복지사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이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영진 및 운영인력을 포함한 전직원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시장적인 마인드를 가 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리를 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 부심이 생긴다. 장기요양 부문이 돈이 되는 사업이지만, 노인 돌봄 영역임을 감안한다면 영리를 원하는 사업의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한 다.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마인드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작용해야 한다.”

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으로는 운영에 있어 서 서비스 제공인력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자부심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인증 이후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담당자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함께

“인증 이후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담당자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