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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 장애아동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Ⅳ.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5. 사례 D: 장애아동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주요 사업 내용: 장애인지원 프로그램(장애아동 통합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운영주체의 특성: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대상지역 범위: 도의 일반시, 1개 동이 주요 대상

❏ 이용자 규모: 월평균 200명 (취약계층 30%, 일반계층 30%, 고급서비스대상 40%)

❏ 종사인력 규모: 30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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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의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아동에게는 방과후 지도나 돌봄센터 운영, 통 학차량 서비스 등을, 성인에게는 작업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노동, 복지, 교육이 공존하는 마을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는 1996년 지역공동체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 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후원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사업화되지는 않았고, 작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가족을 지원해주거나 장학금을 주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후 원조직은 특수교육을 해왔던 상태에서 ○○시 ○○동을 중심으로 지 역주민들과 함께 만든 조직이다. 장애학생들의 경우 주말이나 방학에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워 함께 산에 가거나, 프로그램 을 운영한 것이 시작이었다. 일정한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 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벤트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후원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청소년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가 법 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생각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노동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단 참여 제의가 들어왔고, 표준화‧정형화‧광역화라는 당시의 정책방향에 맞춰 전 국적으로 사업단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이어졌다.

“사회적기업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하다가 갈아타게 된 것이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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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인증을 받고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했던 6개의 사업단들은 각각 독 립하여 현재는 독자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꾸준히 많이 받아 왔다. 대부분 노동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지원은 작 년에 종료되었으며, 전문인력 인건비, 융자지원,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지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된 것” 이라고 답하였다. 즉,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 의 조직규모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하였고, 결국 이는 기업을 살리는 것 보다는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부지원이 없어도 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작지만 편하게 운영했고, 운영도 잘 되었다. 그러다가 사회적일자리지원을 통해 직원이 10명에서 30명, 8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사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인건비에 많은 지원을 했으나 시설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인력에 상응하는 사무공간, 다양 한 관리비용은 기업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결국 정부지원 이 20억이라면 우리도 늘어난 인력에게 20억을 투자했어야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끝나면서 늘어난 인력에게 투자 했던 비용이 부채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지원을 해주었지만, 기업의 입 장에서 보면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이라는 목적사업에 참여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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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업확대는 가 능하지만 기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업개발비나 융 자지원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영컨설팅의 경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경영 컨설팅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을 경영컨설팅 할 만한 컨설턴 트가 없다.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의 경우 자신들이 이미 전문가이다 보 니까 사회적기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을 따라오게끔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장은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직접 사회적기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컨설팅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키워내 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적 가치에 큰 의미를 두는 사회적기업을 컨설팅 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에 서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인건비와 같은 직접적 인 지원보다 기초자본, 즉 초기에 집중적으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금이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시드머니(seed money), 기초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 로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처음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 집중적 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다. 저리 융자, 사 업개발비, 시설 투자비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 성장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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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므로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구 축, 바우처사업과의 연결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도 가 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있다.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 는 이용자도 있지만,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자 하는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사 회적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해주고 있다”고 답하였다.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변화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한 이후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사 회적기업 인증 이후에는 최대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인건비지원이 종료되고, 광역화된 기관의 독립으로 인해 직원 수는 줄어들었고 현재 안정된 상태였다.

“과거에는 광역화라는 정책방향 하에 2007년 6개 사업단에 직원이 150명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각자 독립하여 인증을 받았다. 우리 기업만 살펴보면 2005년에 13명이었던 직원 수가 2009년에는 88명까지 증가해 서 5배 이상 성장했으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감소하여 현재 30 명 정도 고용된 상태이다. 자체고용인원은 5명으로 인증전과 변함없이 고정적이다.” 인력 중 취약계층 비율은 50%로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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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여성이 많으며, 특히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인력의 증가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성장단계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지원이 성장단계에만 집중되다 보니 대부분 의 사회적기업이 이 시기에 인력이 증가되나, 탄탄한 기초단계를 거치 지 못하였고, 자립단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기업이 기초-성장-자립단계가 있다면, 성장단계에서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이 인증이후 3~5년 동안 집중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기초나 자립단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기업은 기초가 튼 튼해야하는 데 우선 인증 받아야 지원해주고 인증 전 기초단계에 대 한 지원은 없으며, 지원이 끝날 때를 대비한 지원도 없다.”

한편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하락된다고 지적하였다.

인건비의 지원에 따른 인력증가는 취약계층의 고용증가를 의미하며, 취 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질은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취약

인건비의 지원에 따른 인력증가는 취약계층의 고용증가를 의미하며, 취 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질은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