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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원제도

제안(강승화, 2009)하거나, 현행 인증요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 적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김순양, 2009)하고자 한 연구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는 주로 개념 정의, 현황, 성과분석, 전망 등 일반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육성 법이 노동부 소관 법률이지만, 실제 사업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회복지, 돌봄, 보육서비스 등으로 사회서비스와 많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사회 서비스 공급 영역이 다각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다수가 사회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담 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강 점과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사회적기업의 사 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원제도 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 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기관은 총 1,062개소(2007년 166개, 2008년 285개, 2009년 204개, 2010년 407개)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들 가운데 신청기간이나 검토기간 중 인증신청을 철회한 기관을 제외한 실제 검토 기관 총 999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현장실사, 인증심 사소위원회의 사전검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14개 기 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다(검토기관 대비 인증률 51.5%).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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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이후 폐업, 인증 취소, 인증 반납 기업이 13개소로 실제 우리나라 에서 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은 501개이다(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참조).

1) 권역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501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 났다. 501개 기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235곳으로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의 47%를 차지 한다. 서울 및 경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면, 광주

‧전라권(66개소, 13.2%), 부산‧울산‧경남권(61개소, 12.2%), 대전‧충청 권(51개소, 10.2%), 대구‧경북권(46개소, 9.2%), 강원권(31개소, 6.2%), 제주권(11개소, 2.2%) 순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근로자 수

2007년~2010년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는 유급근로자(인증시점 기준)는 총 12,146명으로, 기업당 평균 24.2명이의 규모이다. 인증 시 기별로 고용인원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조직들의 다수가 2007년 1 차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101인 이상 고용업체 9개 중 5개가 2007년 인증; 고용노동부, 2010). 2008년 4차에서는 10인 이하의 사업 장이 27곳으로 소규모의 사회적기업이 상당수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10년 3, 4차의 경우에도,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각각 19곳, 30 곳, 11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도 28곳, 55곳으로 소규모 사회적기 업이 다수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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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케어’ 등이 있다.

세 번째는 혼합형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기업이며, 2010년 기준 116개 기업이 혼합형에 해당된다. 사회복지가 32개(2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병‧가사지원(26%), 기타 (24%), 보육(9%), 환경(5%)의 순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는 ‘오가니제이션 요리’와 결식이웃 무료도시락 배달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함 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다.

네 번째는 기타형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되며, 2010년 기준 147개의 기업이 속한다. 문화‧예술‧관광‧운 동 업종이 55개(37%)로 가장 많으며, 환경(27%), 기타(18%), 교육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재사용과 나눔’, 공 정무역을 추구하는 ‘아름다운가게’와 폐자재를 활용한 공연사업을 하는

‘노리단’, 공정여행업체인 ‘트래블러스맵’ 등이 있다.

그 밖의 유형으로 2011년 신설된 지역사회공헌형이 있는데, 현재 해 당 기업은 없다. 지역사회공헌형은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 는 사람들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표 2-3-1〉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유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기업 수 (38)193 (9)45 (23)116 (30)147 (100)501

자료: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36 총액 59,391.5 31,244.9 27,998.6 121,911.2 63,026.8 56,918.9 153,109.2 76,768.1 74,493.4 평균 560.3 297.6 266.7 549.1 285.2 258.7 602.8 307.1 294.4 중위수 239.6 92.2 64.1 166.3 93.7 49.7 217.0 116.7 73.2 최소값 0.0 0.0 -577.9 2.4 0.0 -1020.4 7.0 0.0 -412.2 최대값 4.875.6 1,830.3 4,749.2 12,943.4 3,879.8 10,992.9 16,184.2 4,101.8 13,681.9 자료: 곽선화 외(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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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1)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 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 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서는 다음에 소개할 지원 제도의 내용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정의,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사회 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광역단체장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추진방향, 사회 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사회적기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 증 절차, 사회적기업 활동실태 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5)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회 적기업에 대하여〈표 2-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세제지원, 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 적기업가 양성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협력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 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를 참조‧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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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창 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의 3단계의 성장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 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1년의 경우 기초컨설팅은 고용센터에서 운영지원 및 실무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전문컨설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지원 및 실무관 리를 하였다. 기초컨설팅은 기업의 창업단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회 계‧노무관리 등 경영에 대한 기본적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문컨설팅은 성장단계에 활용하는 멘토형 컨설팅과 자립단계의 프로젝 트형 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 멘토형 컨설팅은 전문 멘토나 사회적기업 가가 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주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해주 는 자문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프로젝트형 컨설팅은 제품‧서비스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멘토형 컨설 팅과 프로젝트형 컨설팅 모두 인증 사회적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 비용은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300만원 이하로 자부담이 없으며, 성장단계의 사회적기업은 300만원~1,000만원 이하로 자부담 10%, 자립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300만원~2,000만 원 이하로 20%의 자부담 비용이 부과된다.

〈표 2-3-4〉사회적기업 단계별 경영컨설팅 내용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

기초컨설팅(경영진단) 전문컨설팅

멘토링형 컨설팅 프로젝트형 컨설팅

회계‧노무관리

경영전반

(판로개척, 시장진입 등을 위 한 정보제공, 문제점 진단 등)

특정분야

(마케팅‧홍보‧영업전략, 디자 인,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등) 회계법인 - 권역별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등록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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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지원

(1)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등이 부족하여 시장 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 혹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2011년 기준 월 98만 원), 사업참여 연차별로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1년차는 90%, 2년차는 80%, 3년차는 70%의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 경영 혁신을 유도하 기 위하여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제1항(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전문인력이라 함은 기획, 인사노무, 영업, 교육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 경영 혁신을 유도하 기 위하여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제1항(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전문인력이라 함은 기획, 인사노무, 영업,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