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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A

문서에서 그 림 차 례 (페이지 101-105)

1997년 2월 체결된 사업A의 실시협약에 대해 1999년 발효된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2000년 12월31일 변경 협약이 체결되었다. 총민간사업비는 2000년 12 월 31일 기준 1,731.3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 원 기준이 되는 수입보장 및 환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업기간동안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을 보장하기로 한다.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족액을 재정 지원하되 협약당사자들은 이와 병행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부 족액의 해소가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통행료,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행료의 인상이나 무상사용기간의 조 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통행료 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저항 감이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감소라는 면을 감안하 면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이러한 대체방안의 규정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 고 이들을 직접적인 수입보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험을 계산하기로 한 다.

분석에 사용된 기본적인 통계량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연간 발생가능한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규모를 추정하는데 있다. 협약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수입보장에 관련된 규정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 어 있다. 따라서 연간통행료 수입이 수입보장 규모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과 그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과거의 연간 통행료 수 입자료를 기초로 분포를 추정하고 이 분포를 기초로 미래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보장규모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이 1999년에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 의 운영되어 이용이 가능한 자료의 기간은 3년 이내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추정결과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별 통행료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표 4-2> 분석에 사용된 일별자료의 기초통계량(사업A)

항목

관찰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577일 30,379천원 47,432천원 11,982천원

5,376천원

분석에 이용가능한 일별통행료 수입자료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 일까지의 자료로 관찰치의 수는 총 577개이다. 일별 통행료 수입의 평균은 약 3천만원이며 최대값은 4천 7백만원, 최소값은 천 2백만원으로 자료의 범위(range) 는 약 3천 5백만원의 상당히 넓은 구간에 걸쳐 있다.

한편 당초 사업에서 추정한 연간 통행료 수입규모는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 추정 통행료 수입(사업A)13)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선구간 램프진출입 합계 증가율

2001년 17,455 2,308 19,763

-2002년 18,283 2,416 20,699 4.735%

2003년 19,153 2,530 21,682 4.749%

2004년 20,066 2,650 22,716 4.767%

2005년 21,027 2,776 23,803 4.783%

2006년 22,036 2,908 24,944 4.793%

2007년 23,097 3,046 26,143 4.810%

2008년 24,212 3,192 27,404 4.823%

2009년 25,385 3,345 28,730 4.837%

2010년 26,618 3,506 30,124 4.852%

2011년 27,914 3,675 31,589 4.865%

2012년 28,820 3,794 32,615 3.248%

2013년 29,757 3,918 33,674 3.248%

2014년 30,723 4,045 34,768 3.248%

2015년 31,721 4,176 35,897 3.248%

2016년 32,751 4,312 37,063 3.248%

2017년 33,480 4,408 37,888 2.227%

2018년 34,226 4,506 38,732 2.227%

2019년 34,988 4,607 39,595 2.227%

2020년 35,767 4,709 40,476 2.227%

2021년 36,564 4,814 41,378 2.227%

2022년 37,378 4,921 42,299 2.227%

2023년 38,210 5,031 43,241 2.227%

2024년 39,061 5,143 44,204 2.227%

2025년 39,931 5,257 45,188 2.227%

2026년 40,820 5,374 46,194 2.227%

2027년 41,729 5,494 47,223 2.227%

2028년 42,658 5,616 48,274 2.227%

추정통행료는 2001년 개통시점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2028년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1> 참조)

이러한 통행료 수입에 대한 추정의 타당성 검증은 본 연구의 내용이 아니다.

13) 추정통행료수입은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2000년 12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통행료 수입 추정치를 근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 대 한 수입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통량 변화의 근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추정 통행료 수입 추이(사업A)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년도 금액

(단위:백만원)

<표 4-2>의 자료설명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수입의 범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림 4-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년에 2-3회씩 포함되어 있는 명절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안정적인 추세는 일별 표준편차의 금액이 5백 4십만원 미만 이라는 점에서 잘 보여진다.

<그림 4-2> 사업A의 일별 통행료 수입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01-01-01 01-02-01 01-03-01 01-04-01 01-05-01 01-06-01 01-07-01 01-08-01 01-09-01 01-10-01 01-11-01 01-12-01 02-01-01 02-02-01 02-03-01 02-04-01 02-05-01 02-06-01 02-07-01

일자 통행료(백만원)

문서에서 그 림 차 례 (페이지 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