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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화재보험 등에서 보험 계약상의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는 행위 를 보험사기(fraud)로 다루어 왔고, 이에 대한 다양한 통제이론이 존재한 다. 그러나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부정수급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 수 령 및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부정행위가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서 부정수급은 이에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 고 해서 이전에 복지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현상이 없었다는 것은 아 니다. 이전만 해도 낮은 생활수준의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복지급 여 부정수급을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많았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성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개인의 이해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에서 부정수급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리되고 있다. 그러 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권오성 등, 2013, p.13). 아래에서는 부정수급의 이론적 개념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현실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인 개념에 좀 더 가 까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부정수급은 먼저 부정수급 행위로 인한 이득 획득의 (추구) 여부, 부정 수급 행위의 고의성 여부, 사기, 부패 등 불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론 적 개념이 형성되어 왔다. 즉, 복지 수급이 유자격자에서 이루어진 것인 지, 무자격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유자격자에서 이루어졌다면 기망 또 는 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오류에 따른 것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무자격자인 경우 복지 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이 기망 또는 부 정에 의한 것인지, 오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의 정의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의 부정수급은 급여 적격자인데 기망 또는 기타 부정적 방법

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만으로 부정수급의 범위를 제한 한다(권오성, 강정석, 김성근, 김미곤 등, 2013. p.53). 최협의의 부정수 급은 수혜자의 불법적 기망에 의한 부적정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본다(권 오성, 강정석, 김성근, 김미곤 등, 2013, pp.52-53). 〈표 3-1〉의 협의의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해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부정수급을 부적정 급여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정의하는 시도도 있다.

여기서 부적정 급여는 적정 급여의 필수적 요건인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정확한 급여수준 결정에 필요한 복지 대상과 관련된 인적 기준 및 정보, 소득과 재산 관련 기준 및 정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선정되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말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3-1〉의 부적정 수급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등(2015)은 이 정의에서 출발하여, 과 소급여와 중복 수급 중 적정 급여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정수급으 로 정의하고 있다(부정수급= 부적정 수급-과소 급여-중복 수급 후 적정 급여). 〈표 3-1〉의 부적정 수급의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Von Stolk, Tesliuc(2010)은 2010년 보고서에서 사회복지 부정수급 을 오류, 기망, 부패의 3가지 원인에 따른 부정 유용(misappropriation) 으로 정의한다. 이때 오류는 업무 수행 장소에서의 청구자나 공무원의 의 도하지 않은 실수를 의미한다. 기망은 급여 청구자 측에서의 복지시스템 을 사취하려는 의도적 행위를 의미한다. 부패는 복지공무원 등 관계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고의성과 무관한 모든 직원과 수급자의 부정 유용 행위를 의미한다(Van Stolk, Tesliuc, 2010). 〈표 3-1〉에서 광의 의 부정수급 영역에 해당한다. 권오성, 강정석, 김성근, 김미곤 등(2013)

은 세계 10개국의 복지 기망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들 정의를 위의 표에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국가별 복지 기망의 정의와 부정수급 유형

국가 정의 유형

이스라엘 고의적 기망 협의의 부정수급

호주 고의적 기망 협의의 부정수급

캐나다 고의적 기망과 비의도적 기망 광의의 부정수급

프랑스 부적격자의 기망 협의의 부정수급-a

아일랜드 의도적 불법성(기망) 협의의 부정수급

뉴질랜드 기망과 오류에 의한 이득 발생(정부가 오류에 대해 정의) 광의의 부정수급-a 스웨덴 기망에 의한 이득 발생(기망에 대해 정부가 정의) 협의의 부정수급+a

미국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 가치가 있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불법행위의 유형 협의의 부정수급

영국 고의적 기망과 오류 광의의 부정수급

자료: 박경돈(2013); 권오성, 강정석, 김성근, 김미곤 등(2013) 재인용. p.36.

이들 9개 국가의 예는 대부분 협의 또는 광의의 부정수급 정의에 가까 운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즉, 각국의 개념상의 차이는 대부분 의도적인 이익 추구와 오류에 따른 이익 발생을 부정수급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에 따라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기망과 오류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부정수급을 어떻게 정의할까? 우리나 라 현행법에서는 부정수급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각 사회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 될 또는 처벌 대상의 형태’로 간접적 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부정수급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경우 부정수급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일반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에서는 부정수급 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0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교부 결정의 취소 요건을 기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정의한다면, 너무 나 광범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 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이 포괄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사회보장기본법」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 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규정하는 법 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은 제9조(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에서 사회보장 관계 볍령에 정해진 바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 요구를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밝힘으로써 신 청주의에 입각한 수급권임을 제11조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는 수급권 신청, 수급권의 인정, 수급권의 발생과 행 사, 급여 수령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문제를 동법 제30조와 제 37조를 통해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사회 보장급여의 관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 구제, 2) 사회 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4) 사회 보장급여의 과오 지급액의 환수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급여의 관 리 체계를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는 보건복지부 장 관의 책임하에 국민의 편익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사 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은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 령 제19조는 사회보장 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 관리, 사회보장 급여 의 신청, 수급자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 등 사후 관리업 무의 전자화 및 처리 지원, 사회보장 수급 자격의 취득·상실, 정지 변경 등 변동 관리,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 중복 수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 여법)」은 사각지대의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조항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에 필

특히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 여법)」은 사각지대의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조항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