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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니터링 결과

1. 관리운영 체계

가. 법체계

제3장 부정수급 관리의 제1절 부정수급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수 급 관련 법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에는 부정 수급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특별법에서 금지 또는 부 당이득, 환수 대상으로 삼는 형태로 부정수급이 간접적으로 정의되고 있 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서 부정수급의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도 부정 수급 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보장과 관련한 특별법에 부 정수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에 대한 질문에서 약 50% 이 상인 73명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56명이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사회보장급여 법」을 지적한 사람이 38명, 「사회서비스 이용법」을 지정한 사람이 18명,

「사회보장기본법」을 지정한 사람이 16명, 기타 「국가재정법」(9명), 「보 조금관리법」(7명), 「지방재정법」(5명), 기타 특별법(12명)이었다. 이 중 부정수급 관리가 최소 2개 이상의 법률에 근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1 명, 3개 이상 5명, 4개 이상 3명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사회보장 분야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들이 현재 「사회보 장기본법」과 다수의 사회보장 관련 특별법 등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6-2〉 복지 분야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

(단위: 명)

구 분 합 계 시·도 시·군·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8 52.1 8 47.1 30 5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 24.7 6 35.3 12 21.4

사회보장기본법 16 21.9 - - 16 28.6

국가재정법 9 12.3 3 17.6 6 10.7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9.6 1 5.9 6 10.7

지방재정법 5 6.8 1 5.9 4 7.1

그 외 12 16.4 4 23.5 8 14.3

응답 수 105 - 23 - 78

-응답자 수 73 - 17 - 56

-주: 1) 사회복지공무원 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2) 다중응답문항으로 퍼센트는 응답자 수에 대한 해당 응답 수의 비중을 나타냄.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기본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 주체 및 관리 권한 배분, 각종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보장 관련 이해관계 자의 역할 등은 명확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의 법들 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과의 관계 등도 명확치 않다.

나. 부정수급 관리 전략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 축을 시작으로 본격화하였다(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등, 2015, p.28).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회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가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확인된 소득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주요 인적 사 항 변화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적발도 이루어졌다.

특히 복지 분야에 특화된 부정수급 대응 전략은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8월 국무조정실에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가 구성되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복지사업 재정 누수 대책이 수립되었다. 이 어 9월에는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어 부정수급과 관련한 복지급여 현지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복지급여조 사담당관은 특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지조사 및 사후 관리, 지자체에 대한 합동감사,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련 각종 조치 추진, 복지부정 신고 민원 관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복지사업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었다. 한편 검경 감 사원 및 관계부처 합동의 부정수급 점검 및 단속이 2013년에서 2014년 에 걸쳐 실시되어 4600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하였다(김문 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등, 2015, p.31). 2014년 비복지 분야 부정 수급 종합 대책 마련에 이어 2015년도에는 부적정 수급 근절 대책을 포 함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다(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등, 2015, p.33).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 시·도, 시·군·구 3단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며, 기관·개인별 추진 실적에 따라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복지 분야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예방, 적발 조치 강화 등 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표 6-3〉 부정수급 관리 중점 과제

분야 10대 중점과제

1.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자격 정보 연계 확대 지원 자격 변동 관리 강화

2. 부적정 수급 근절

부적정 수급 현장조사 강화 국민 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3.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중앙부처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4.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복지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의료비 이용 합리화

부정수급 대응 전략으로 적합한 관리 조치에 대한 설문에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지적하고 있다(응답자의 33.9%). 또한 현장조사와 감사도 중요한 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각각 26.8%).

예방적 차원에서는 지도점검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 장조사도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감사도 지도점검, 현장조사와 마 찬가지로 효과적인 예방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저지하고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는 감사와 현장조사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점검도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적발에 있어서는 현장조사와 감사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6-4〉 적합한 부정수급 관리 조치

(단위: 명, %)

구 분 예방 저지 및

차단 적발 종합적인

% % % 관점 %

감사 13 23.2 17 30.4 21 37.5 15 26.8

지도·점검 19 33.9 12 21.4 4 7.1 19 33.9

현장조사 18 32.1 16 28.6 28 50.0 15 26.8

평가 2 3.6 1 1.8 - - 2 3.6

그 외 4 7.1 10 17.9 3 5.4 5 8.9

응답 수 56 100.0 56 100.0 56 100.0 56 100.0 주: 사회복지 공무원 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부정수급의 예방에서 감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이유 는 감사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책임성과 내부통제의 적정 성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예방에는 간접적으 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장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는 복지공무원의 지도점검과 현장조사 권 한이 예방과 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감사는 부정수급의 차단 과 적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