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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

2. 거버넌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정조직의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사업 지침을 참고하되 지역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1개 팀(희망복지지원팀), 2개 팀(희망복지지원팀, 복 지자원관리팀), 혹은 1개 과(희망복지지원단/희망복지지원과) 등으로 운 영할 수 있다. 복지담당 공무원은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최소 5년 이상 사회복지직 7~8급)을 배치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통합사 례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p.15).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역시 지자체 여건과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복지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맞춤형 복 지팀에는 복지직 팀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b, p.6). 다만, 맞춤형 복지팀은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운영할 수 있 어 지역별 인력 구성에 편차가 크다. 정부는 복지업무 경력자의 읍·면·동 임용 목표제 시행을 통해 복지업무 전담 수행 경력(3년 이상)이 있는 읍·

면·동장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 화하기 위해 ‘전문직위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6b, p.7).

드림스타트 역시 사업 안내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데, 팀장 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간호․보건, 보 육, 행정 분야 각 1인씩 최소 3인 이상(팀장 포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실무 경험 3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 무를 권장하고 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보건․복지․보육(교육) 분

통장에게 ‘신분증’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활동수첩을 제공함(보건복지부, 2016b, p.29).

야별로 채용하며, 지역별 4명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사례 관리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채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c, p.33).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팀이 시행되기 전 지역은 일반적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복지업무(대 상자 신청, 초기 상담, 민간자원 연계 등) 외에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안내 혹은 지침상에 제시된 조직 구성 자체가 지역별 편차가 크며,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실제 조직의 구성이 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를 통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경력, 조직 구 성을 살펴보았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직의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희망복지지원단은 평균 7.9명, 드림스타트는 평균 8명, 맞춤형 복지 팀은 평균 4.7명, 읍·면·동 복지담당은 평균 5.3명으로 지침상에 제시된 내용보다 실제 인력이 평균 1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사각지대 발굴 체계별 조직의 구성

(단위: 명) 구 분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읍·면·동

복지담당 기타

합계 7.9 8.0 4.7 5.3 6.4

공무원 4.5 3.5 3.8 4.5 5.4

민간인력 3.4 4.5 0.9 0.8 0.9

주: 1) 공무원 8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인원은 평균치.

자료: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결과임.

실제로 본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희망 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가 통합사례 관리를 중심으로, 읍·면·동 복지업

무 담당자는 사각지대 발굴을 중심으로 업무가 구성되는 데 반해 읍·면·

해 사실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

〈표 8-6〉 사각지대 발굴 전달 체계에서 종사하는 민간인력의 경력 및 연령

비스를 제공하거나 통합사례 관리를 담당한다면, 미숙련으로 인한 서비 스 질의 저하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 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를 찾기 어렵거나 단순 보 조 업무 등으로 제한할 경우 자격증 소지는 필수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고위 공무원과 특수 관계인 사람이 통합 사례관리사로 채용되고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어 민간인력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8-7〉 민간인력의 사회복지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보유 실태

(단위: 명, %)

구 분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맞춤형 복지 기타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사회복지사 83 90.2 67 77.9 9 90.0 17 70.8

정교사 2 2.2 9 10.5 - - 2 8.3

보육교사 33 35.9 41 47.7 3 30.0 5 20.8

장기요양보호사 40 43.5 19 22.1 - - 8 33.3

청소년지도사 2 2.2 4 4.7 - - 1 4.2

간호사 4 4.3 5 5.8 - - -

-기타 15 16.3 9 10.5 2 20.0 5 20.8

응답자 수(N) 92 - 86 - 10 - 24

주: 1) 민간인력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2) 다중응답문항

자료: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결과임.

제3절 복지행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