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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외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4)

3. 독일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가. 개요

총계 기망 청구자 오류 직원 오류

% 금액

(백만) % 금액

(백만) % 금액

(백만) % 금액

(백만) 주거수당 243 5.2 1,260 3.0 730 1.8 430 0.4 90 연금신용 62 5.6 350 2.5 150 1.4 90 1.7 100 고용지원수당 145 2.8 410 1.7 250 0.5 80 0.6 80

구직자 수당 24 5.0 120 3.1 70 0.2 0 1.8 40

소득보조금 5 7.3 36 5.4 27 0.2 1 1.7 8

총계 479 5.18 2,176 3.14 1,227 0.82 601 1.24 318 자료: DWP(2016).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Primary 2015/2016.

3. 독일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가. 개요

독일의 경우는 영미권 국가와는 다소 다른 관리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내 부정수급을 전체 공공부문에서의 부정수급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을 재정당국과 감사원, 의회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관리 조직을 체계화하는 영국·미국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전에도 매스컴 등에서 관심을 보여 왔지만 독일에서 사회보장 제도 내 부정수급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마틴 루 터 대학의 범죄학 교수 Bussmann이 수행한 공적의료보험 최고협회의 연구용역 「의료 분야의 부당협업으로서 대가성 진료의뢰(Unzulässige Zusammenarbeit im Gesundheitswesen durch Zuweisung gegen

Entgelt)」 이다(Bussmann, 2012, p.3). 연구의 목적은 의료 분야에서 희사금(Zuwendung)의 규모와 그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 다. 의료 분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의료진이 관련 규범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며, 이로써 불법적인 희사금 관행이 예 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연구보고서 발간 이후 오랜 법적 논쟁이 있었으며, 연방대법원 형사부 (Grossen Strafsenat des Bundesgerichtshofs)에서 이것과 관련한 원 칙적 결정(Grundsatzentscheidung)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공적의료 보험 가입자 진료를 위한 개원의(계약의사)는 병원 진료 의뢰, 의약품 및 치료 재료 처방 등과 관련하여 형법에 근거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초 래하는 의료 분야 부패 행태와 폐해는 형법상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대 처할 필요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독일 정부는 의료 분야의 부패와 폐해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아직까지 사회보장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처럼 심층적으로 부정수급 이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어 아래에서는 독일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 대 해서는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나. 법체계

의료 부문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2004년 공적의료 보험현대화법(Modernisierungsgesetz, GMG)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공적의료보험과 요양보험조합은 부정수급의 적발과 근절을 위 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부

정수급을 통제하는 데에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2012년의 연구보고서 발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회보장 분야의 부 정수급 근절을 위해 마침내 2016년 5월 30일 의회는 「형법」 및 「사회법 전」에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을 단행하였다.

독일 의회는 「의료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법(Gesetz zur Bekaempfung von Korruption im Gesundheitswesen)」으로 「형법」 제299a(의료 분야 수뢰죄: Bestechlichkeit im Gesundheitswesen)와 299b(의료 분야 증뢰죄: Bestechung im Gesundheitswesen), 제300조(상거래 및 의료 분야 수뢰 및 증뢰상의 중범죄: Besonders schwere Faelle der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im geschaeftlichen Verkehr und im Gesundheitswesen)를 신설하였다.

「형법」 제299a 조(수뢰죄)는 의료 분야의 종사자가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보장하게 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299b(증뢰죄)에서도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동일 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수뢰죄와 증뢰죄 조항에서는 의약품, 치료재 (Heilmittel), 기타 보조재료(Hilfsmittel)와 의료용품(Medizinprodukte) 을 처방할 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인이 바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의약품, 치료재(Heilmittel), 기타 보조재료(Hilfsmittel)와 의료용품(Medizinprodukte) 을 구입할 때, 환자나 검사물질을 보낼 때 의료종사자가 불공정하게 누군 가를 우대하는 경우를 부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범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300조에 따르면 대규모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거나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업적 또는 지속적 실행을 위한 조 직의 일원으로 행한 경우는 중범으로 간주된다.

현재 독일 「형법」이나 「사회법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정수

급 주체는 의료 공급자 측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때 부정수급 관련 자는 보험가입자,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조합의 고용주 및 근로자가 제외 되는 것은 아니다(GKV-Sptzenverband).

「사회법전 5」의 개정은 기존의 81a의 3항과 5항이 개정되었고, 6항이 신설되었으며, 197a 의 경우도 동조 3항과 5항이 개정되었고, 6항이 신 설되었다.

「사회법전 5」 81a 조 3항은 연방보험의사협회의 부정 근절을 위한 의 무 조항으로서 연방보험의사협회는 공적의료보험최고협회, 개원의사협 회 그리고 검찰과 정기적으로 실태에 관한 정보 교류를 할 것과 그 결과 를 감독원에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항 2절에서는 부 정수급의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연방보험 의사협회는 대상 기간 중 위반 관련 제보 건수, 위반 입증 건수, 위반의 유형과 경중의 정도, 조치, 실적(제지된 피해 금액, 피해 발생액), 재발 사 례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독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연방계약의사협회에도 추가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법전 5」 81a 조 6항은 연방계약의사협회가 2017년 1월 1일일까 지 연방계약의사협회에 설치된 근절 전담반의 조직화, 통제 권한 행사, 조사 권한, 타 관련 기관과의 협업, 보고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 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법전 5」 197a 조에서도 연방계약협회의 의무 신설과 관련한 사 항과 대응하여 공적의료보험최고협회의 의무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 형법 과 사회법전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형법에 법 조항 신설을 통해 부정수 급을 형사상의 범죄로 명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는 사회 보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사회법전에서 다루고 있으며, 독일의 자치행 정 전통에 따라 연방보건부 같은 중앙부처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험조합과 연방보험의사협회 등 자치행정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다. 부정수급 관리 체계

의료 부문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2004년 공적의료 보험현대화법(GMG)이 제정되면서부터 이다. 이때부터 공적의료보험과 요양보험조합은 부정수급의 적발과 근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 정부는 이로써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공적의료보험과 요양 분야에서 사회법전에 자체 통제(Selbstkontrolle)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에 대한 업무를 공적의료보험조합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부정수급 관 리는 공적의료보험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는 다수의 공적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므로 의료보험조합의 협의체인 공적의료보험최고 협회(GKV-Spitzenverband)가 이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자체 통제를 위해 의료 분야 부정수급을 퇴치하기 위한 전담반(Stelle zur Bekämpfung von Fehlverhalten im Gesundheitswesen)을 두 도록 의무화하였다. 「사회법전 5」 제197a와 「사회법전 11」 제47조 a에 따르면 자체 통제의 목적으로 설립된 각 공적의료보험조합과 공적의료보 험최고협회의 부정수급 퇴치전담반은 재정의 비통상적(unregelmässig), 위법적(rechtswidrig), 반목적적(zweckwidrig) 사용에 대한 사례와 정 황(Sachverhalt)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수급 관련자는 의료 및 요 양서비스 공급자, 보험가입자,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조합의 고용주 및 근

로자를 포괄한다.

부정수급과 같은 의료 분야에서의 경제사범과 부패는 전형적인 불법행 위이므로 의료보험과 요양보험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정 수급 조사는 외부의 제보나 매스컴의 보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도 한 다. 또한 정산자료에서 추출한 샘플조사와 정기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 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 료 분야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의료보험과 요양보험조합의 전담반뿐만이 아니라 요 양서비스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점차 기초보장 분야를 담당 하는 부서와 협력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

「사회법전 5」 제197a와 「사회법전 11」 제47a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초기 혐의(Anfangsverdacht)가 있을 경우 공적의료보험과 요양보험은 검찰에 즉시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경우 의료 분야 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사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 분야의 조사는 현재 경제사범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나. 관련 사회보장법은 매우 복잡하고, 환경 변화가 자주 있는 분야라 그 법의 변 화가 매우 잦다. 따라서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사법부는 의료 분야의 형 사범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에 따른 인력을 별도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다. 현재 튀링겐, 바이에른, 헤센, 라인란트드팔츠 주에서는 검 찰에 의료 분야 전담팀을 두고 있다. 이상 의료 분야 각 기관 간의 협업 관 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