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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지행정 활동

4. 사후 관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부적정 행위의 사후 관리는 규정을 통 해 이루어진다. 이용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제공기관은 평균 5.09점으로 나타난 반면, 제공인력은 평균 4.6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이 필요 성 정도는 제공기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다. 특히 제공인력의 실명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제공인력에 대한 부적정 지출은 상당 부분 없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부적정 지출의 유형에서도 제공인력에 대한 부적정 지출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적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부적정 행위에 대한 신고는 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오혜 인(2015)31)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부자 고발에 따른 부적정 행위의 신고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18〉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 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이용자 처벌규정의 필요성 631 5.09 1.56 633 4.69 1.69 주: 전혀 불필요 1점, 보통 4점, 매우 필요 7점

〈표 7-19〉 제공기관 투명성 인식 수준

(단위: 명, %)

구 분 제공기관의 투명성(평균)

제공기관 회계의 투명성이 유지되고 있다 4.66

자금 흐름의 투명성 4.64

제공기관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4.74

제공인력 실명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5.09

제공인력 전자바우처 시스템 회원 가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4.92

부적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다 4.17

주: 1) 지자체 공무원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2) 전혀 아니다 1점, 보통 4점, 매우 그렇다 7점

제4절 소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적정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간 인식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는 것과, 적발한 후 취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제공기관

31)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 다(61.8%)고 인식하고 있음. 부정수급을 인지할 경우 신고를 하겠다는 응답(65.3%)이 높으나, 신고하지 않겠다(34.7%)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신고의 효과가 없거 나(31.7%),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31.1%)임.

및 제공인력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현장점검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해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근 행정처분에 대한 반려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무원 이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현장점검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겸비하고 관련 지침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동이 힘들거나 독립적 인 사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제공인력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보다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적 정 행위에 대한 예방적 성격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분 야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보수 교육’ 등이 존재한다.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선택권을 넓힌 측면이 있으나, 복지 분야 부적정 수급 및 행위에 대한 예 방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부적정 행위에 대한 관리 기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경우 이용자의 요구, 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제공인 력)의 담합에 의해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공기관 중심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관리 규제는 부족한 현실이다.

제1절 개요

본 연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기본 틀을 분석하고 이 를 적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시·군·구 및 읍·면·동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시·

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과 읍·

면·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1069명은 희망복지지원단 267명, 드림스타트 152명, 맞춤형 복지팀 281명,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312명, 기타 57명으로 구성 되었다. 기타는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복지사, 시·군·구에서 채용한 민 간인력 등이다.

〈표 8-1〉 조사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합계 공무원 민간인력

% % %

희망복지지원단 267 25.0 175 20.4 92 43.4

드림스타트 152 14.2 66 7.7 86 40.6

맞춤형 복지팀 281 26.3 271 31.6 10 4.7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312 29.2 312 36.4 -

-기타 57 5.3 33 3.9 24 11.3

응답자 수(N) 1,069 100.0 857 100.0 212 100.0 주: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