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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체계 및 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장이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징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보편화와 질적 제고, 일자리 창출 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적이 현장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갖 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문제점은 지침과 현실의 괴리, 지침의 구체성 미흡에서 가장 많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체계와 지침이 얼마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 및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이 법적으 로 잘 보장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부적정 제공과 이용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을 중심 으로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부정 사용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해 동법 제19조 7항의 제공자의 준수 사항,

제35조의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2조, 제24조, 제30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적정 제공과 이용의 대응을 위한 지침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지침서는 공공부문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 러나 지침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현장 전문가이다. 따라서 지침서에 대한 적절성이 만든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장 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지침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지 침서가 매우 일반적인 사례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 지침의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서비스 제공기관(평균 4.97점)에 비해 서비스 제공인력(평균 4.57점)의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모 두 시설의 등록 및 지정 단계에 대한 지침서의 제공 내용에 대해 가장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후 대응 단계에 대한 지침서 내용 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지침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서비스 제공 지침 631 4.97 1.16 633 4.57 1.11

등록/지정 단계 631 5.04 1.20 633 4.67 1.23

운영 단계 631 4.96 1.20 633 4.65 1.20

현장점검 단계 631 4.92 1.22 633 4.53 1.28

사후 대응 단계 631 4.84 1.24 633 4.47 1.28 주: 매우 미흡함 1점, 보통 4점, 매우 우수함 7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허가 방식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제이다. 신고제 혹은 등록제는 일정 조건(일반적으로 최저 기준)만 충 족하면 시설을 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고, 지정제 혹은 허가제는 조건이 까다롭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혹은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제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간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 관계없이 설립 주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최소한의 시설 및 종사자 규정만 갖추면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정제로 운영된 다면, 관리 주체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관리에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등록제에 비해서 허가제가 규정이 까다 로워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별로 적절한 허가 방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무원은 지정제를 선호하는 반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은 상대적으로 등록제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인활동지원사업’은 모든 공급 주체에서 지정제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모든 공급 주체에 관계없이 등록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허가 방식 인식 수준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록제 지정제 등록제 지정제 등록제 지정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8 46 46 122 140 141

발달재활서비스 24 43 72 85 50 44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23 35 15 15 13 8

언어발달지원사업 23 33 27 26 12 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3 34 97 89 133 7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7 11 7 7 1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5 29 197 119 88 6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8 24 35 51 48 47

주: 사회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유사하게 전자바우처를 어떻게 결제하는가는 부정수급과 상당히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제도를 기획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즉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결제한다면 특정 일에 발생하 는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서 서비스가 제공 되는 회당결제를 한다면 특정 일 혹은 특정 시기(예: 주말 및 당일 중복) 에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별로 적절한 결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회당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 러나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 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제공인력이 일괄결제를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사제보다 일괄결제 방식이 부정수급을 예방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부표 3 참조).

〈표 7-4〉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결제 방식 인식 수준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일괄 회당 일괄 회당 일괄 회당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 56 8 56 88 193

2. 언어발달지원사업 8 49 8 49 10 11

3. 발달재활서비스 10 58 10 58 46 48

4.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9 50 9 50 12 9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 61 12 61 87 61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 53 14 53 40 147

7.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4 38 14 38 21 74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9 19 9 19 2 0

주: 사회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