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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지행정 활동

3. 관리감독

다음으로, 현장점검 실시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4년과 2015년 두 개 연도의 현장점검 실시 횟수를 정기/수시점검으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14년, 2015년 모두 정기점검이 수시점검보다 더 많이 실시되었고, 정기점검에서도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보다는 지자체 자체점검이 더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0〉 현장점검 실시 현황

(단위: 횟수/연간)

구 분 공무원 제공기관

2014년

정기점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1.4 1.17

지자체 자체점검 2.0 1.56

수시점검 특별점검 1.3 1.13

기획점검 1.2 1.27

2015년

정기점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1.2 1.16

지자체 자체점검 2.3 1.56

수시점검 특별점검 1.1 1.12

기획점검 1.5 1.30

응답자 수 265 631

현장점검의 효과는 점검자와 피점검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

현장점검에 대한 부담은 피점검자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제공기관 의 경우 현장점검에 대한 행정부담이 평균 5.1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공인력은 4.3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장 점검의 대상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이 포함된다고 해도 기관을 경영하는 시설장의 입장에서 더 부담스럽다는 것을 뜻한다.

〈표 7-13〉 현장점검의 행정부담에 대한 인식

구 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N 평균 N 평균

현장점검을 받게 될 경우 행정부담이 있습니까? 631 5.17 633 4.39 주: 전혀 아니다 1점, 보통 4점, 매우 그렇다 7점

더구나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으로 나 타나 공무원이 경험하는 제약 요건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업무부담을 제외하고 가장 큰 제약 요 인으로 부적정 행위를 적발할 전문성 부족을 꼽았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 역시 행정처분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적정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이 강화 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제공기관 및 인력의 행정 소송으로 결과가 번복되는 일련의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지방직 공무원의 근속 기간 이 1년6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표 7-14〉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 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N 평균 N 평균

행정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631 4.63 633 4.58

행정처분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631 4.52 633 4.60 주: 전혀 아니다 1점, 보통 4점, 매우 그렇다 7점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30)을 행사한다. 행정처분은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지정 취소, 경고, 영업정지, 형사고 발 등 적극적인 것까지 범주가 다양하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적정 행위 를 적발한 경우 행정처분을 행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265명의 응 답자 중 환수(73명, 27.5%), 경고(52명, 19.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 부과, 등록/지정 취소,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부적정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수단들의 발생 비중은 1~2%대에 불과 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부적정 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적정 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의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역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30)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 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함.

〈표 7-15〉 행정처분 발생 현황

〈표 7-16〉 처벌규정의 명확성

부적정 행위는 공급 주체 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 부적정 행위 발생 횟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행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공급주 체에 관계없이 연속결제, 다른 날 소급 결제, 제공기록지 미기입, 제공기 록지와 시스템의 사유 불일치, 본인부담금 미납 등 5가지 유형이 가장 빈 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 공무원과 제공인력이 동시에 높게 응답한 부적정 행위는 선결제, 다른 업무 중 결제, 서비스 미제공 후 결 제, 과소 서비스 제공 초과 결제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공기관의 부적정 행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무원과 제공인력은 부적정 행위의 발생에 보다 실 제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