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미국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5) 가. 관리운영 체계

제4절 해외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4)

1. 미국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5) 가. 관리운영 체계

미국에서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는 부적정 지출 관리의 틀에서 이루 어진다. 부적정 지출은 “정부 지출이 그릇된 원인(wrong reason)에 의 해 그릇된 사람(wrong person)에게 그릇된 금액(wrong amount)을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부적정 지출의 개념의 적용 속 에서 복지 부정수급을 관리한다. 따라서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적정 지출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해외 사례는 다음의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였으나 최근 자료는 각국의 감사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함: 미국은 이오(2011)와 전용일(2014), 영국은 이상현(2014) 과 국민권익위원회(2014) 등임.

5) https://paymentaccuracy.gov/about-improper-payments

1) 법체계 및 부정수급 관리 정책

미국 대통령실 산하기관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권고에 따라 정부 부처로 하여금 부적정 지출에 대해 보고하도 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부적정지출 정보법(IPI A)」 제정을 통해 정부기관의 부적정 지출 위험 측정과 금액 추정을 의무 화하였다.

한편 미 의회는 「회수감사법(Recovery Auditing Act)」 제정을 통해 부적정 지출 환수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는 부적정 지출 금액의 적발 과 환수, 환수 금액의 처리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자세 히 기술하고 있다. 2002년 7월 󰡔부적정 지출 정보법 ’02(H.R. 4878)󰡕을 제정하여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담당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 의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연간 부적정 지출 금액 추정하도록 하였다. 부적정 지출 추정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담당 부서가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예산처(OMB)는 2003년 5월에 부적정 지출 정보법(Improper Payment Information Act, IPIA) 집행지침에 보고서의 일반 공개 조항 을 삽입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재무책임자법(CFO Act) 대상인 14개 부 처는 2003년, 그 밖의 부처는 2004년부터 성과보고서(PAR)에 부적정 지출 관련 정보를 첨부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부적정 지출 척결 및 환수법(IPERA)」이 제정되면서 부적정 지출의 예방, 확인, 회수를 위해 기관별로 부적정 지출 금액을 추정하고, 환수감사(recovery audit)를 통

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재정 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 법은 2012년까지 부적정 지출액을 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부적정 지출 제거 및 회수법(IPERA 2010)은 부적 정 지출 의심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최소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부 정이나 과실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환수감사 실시 대상은 연간 예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되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나. 거버넌스

미국에서 부정수급을 포함한 부적정 지출 관리에는 미국최고감사기구 (GAO), 관리예산처(OMB), 그리고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며, 관리예산처 (OMB)는 이때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각 주체의 부정수 급 관리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의 최고감사기구 GAO는 부적정 지출 관리제도의 도입과 제도 개 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AO는 1990년부터 격년으로 전 부처에 걸쳐 사기, 낭비, 남용에 취약한 분야를 선정하여 ‘고위험 목록 (high-risk list)’을 발표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부적정 지출 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기관과 관리예산처(OMB)에 부적정 지출관리에 지 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 은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해당 부서의 고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부 적정 지출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며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 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최근에는 부적정 지출의 발생 은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부적정 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오, 2011, pp.7-9).

관리예산처(OMB)는 정부의 부적정 지출 관리업무 총괄기관이다. 앞 에서 언급한 최고감사기구 GAO의 지속적인 부적정 지출 관리 강화 권고 에 응하여 회람 A-11(예산안 가이드), 정부 행정 운영 개선 계획(PMA), IPIA 집행 가이드(M-1-13)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정부부처의 부적 정 지출에 대한 관리를 총괄한다. 지금까지 관리예산처가 추진하여 운영 중인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는 예산안에 프로그램의 부적 정 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과오지출(erroneous payments)의 개념을 정의하고, 과오율(error rate)과 추정 금액 결정 공 식 및 보고 형식을 수립하였다. 셋째, 부적정 지출 정보에 대한 보다 정확 한 분석을 요구하였다. 정부기관은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측정하고 실 제 금액을 추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부적정 지출에 대한 측정 방법을 정하며,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한 계획 집행하며, 추정 액과 부적정 지출액 감소 노력에 따른 감소 효과에 대해 보고한다. 이 외 에도 관리예산처(OMB)는 부처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부처의 부적정 지출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모를 추정할 의무가 있으 며, 추진 중인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지출 규모가 전체 사업 예산의 2.5%를 초과하거나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을 선정하 고, 부적정 지출 추정액, 예상하는 회수 가능 금액, 회수 방법을 기술하여 성과보고서에 첨부한다. 미국에서 부적정 지출 관리의 주체 및 역할은 다 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2〕 부정수급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