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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정수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복지공무원의 재량

재량은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간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지니는 것으로, 재량 행위는 이러한 재량이 행동으로 표출 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은 재량 행위를 행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김순양, 2002, p.292).

사회보장사업의 수행에는 적지 않은 경우 재량이 동반된다. 특히 일선 관료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권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이 조명되고 있다.

복지행정에서 일선 관료의 재량 행위는 특히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인 해 더 주목을 받는다(김순양, 2002, p.293). 첫째, 복지행정이 편익의 배 분과 관련되며, 이때 특정인이 급여에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 재량 행사의 결과가 중대하다. 둘째, 복지행정은 정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 황에 대처해야 하므로, 현장에서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 속에 수행되는 복지행정이므로 이 과정 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통제하는 등 재량이 행사된다.

이러한 복지공무원을 포함한 일선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는 행정이 전 문화·복잡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2) 행정의 적실성을 높 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효과적인 공무집행에 반드시 필요하기 는 하다. 그러나 동시에 관료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개인적 편익 추구, 부 패, 포획 등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할 위험도 있다.

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은 환경적·맥락적 요인, 법규 관련 요인, 업무 특성 요인, 일선 관료 자체 요인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 다(김순양, 2002, p.294).

먼저,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실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이다. 이들 공무원은 신청 접수 및 심사, 제공기관 등록/지정 및 심사, 현장점검, 행정처분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들과 제공기관을 관리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라 확인 절 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때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는 급여의 대상자 선정, 서비스의 범위(시간 등), 제 공기관 결정, 행정처분 실시 등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의 역할이 크 다. 특정 지역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서 탈락했다고 해도 다

2) 일선 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란 고객들과 대면하여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업무 수 행상 상당한 독립성을 보유하는 공무원이다(Lipsky, 1980, p.3; 김순양, 2002 재인용).

른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되기도 한다. 이러 한 지역 간 격차가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돼 민원을 제기하고 되고 이에 따라 기준 외의 대상자가 수급을 하게 되는 부적정 지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서 장애수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 이 된다. 이 사업은 원래 등록 장애인 1-3등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비스 시간의 추가적인 부여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재량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필요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 함으로써, 서비스 수급자가 남은 시간을 다른 현물 또는 서비스와 교환하 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장애인 지원 활동에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량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자 치단체의 지원차량은 이용자 수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 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용자들은 제공자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류비 지원 차원에서 부여받았지 만 남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자에게 초과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은 재정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묵인하기도 한다.

실제로 시설 지정제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시설 지정을 받기 위해 시·군·구의 담당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이러 한 제공기관과 담당공무원 간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시설 관리 및 현장 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욕구에 상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내·외부 통제의 약화와 동시에 부정수급 리스크(risk)도 증대하고 있다.

즉, 서비스 공급의 적시성·신축성이 강조되면서 프로그램 통합성 유지가 곤란해짐에 따라, 재량 행사의 여지가 커져 프로그램의 라이프사이클 (life-cycle) 전 주기에 부정거래 통제 기제가 약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