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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부담은 많고 무겁다

문서에서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페이지 149-154)

농민의 부담문제

1. 농민의 부담은 많고 무겁다

부담과 소득의 상호 대응은 결국 국민 소득분배의 문제이다. 즉,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성 여부의 문제이다. 중국 세금의 종류에 따라 구분 했을 때, 농민은 크게 네 종류의 세금을 부담한다. 첫째, 농업세와 농업특 산물세. 둘째, “촌(村)에서 소득의 일부를 거두어들이고, 향( )에서 총괄적 인 사업을 위해 비용을 조달하는” “삼제오통”. 셋째, 직접적인 노역 제공.

넷째, “세 가지 무분별한 비용 부담(三 )”이라 불리는 무분별한 비용 분 담, 무분별한 기부금 모금, 무분별한 벌금 부과. 겉으로 드러나는 세금만 을 놓고 봤을 때, 농업세는 농업 생산액의 7%~8%에 상당하며, 거두어들인 각종 비용을 합하면 농업 생산액의 21%~24%에 상당 한다. 이 외에도 겉 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담도 있다. 중국 농민의 부담이 도대체 얼마나 많 으며, 또 얼마나 무거운지에 관해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

인민공사시기는 중국 농민들이 대체로 아주 힘든 시기였다. 집단 생산 을 하였고, 집단 노동을 하였으며, 각 구성원들의 분업에 입각하여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를 “분업에 따른 분배”라고 불렀지만, 단지 명목상에 불과 했다. 1977년 전국 인민공사 구성원 일인당 평균 일당은 0.11위안에 불과 했으며, 하루 일당으로 겨우 질이 가장 나쁜 담배 반 갑을 살 수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인민공사 구성원들이 1년을 꼬박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보수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대에 빚을 지게 되었 다! 당시 농민들의 생활이 “홍수와 화재의 고난 중”에 있었다고 해도 결 코 과언이 아니다.

농민이 부담하는 정규적인 세금은 농업세와 농업특산물세 이다. 농업 세는 평년작에 근거하여 무( )당 생산액의 5%를 징수하며(지방은 농업 정규적인 세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농업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특산물세의 세율은 5%~10%이다. 촌에서 거두어들이는 농민

소득의 일부와 향에서 거두어들이는 총괄적 사업을 위한 비용은 전년 농 민의 일인당 평균 순소득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타 “세 가지 무 분별한 비용 부담” 모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실지로 이 규정 을 많이 초과하고 있다.

농산물 일괄·계약 구매는 일종의 비세금 성격의 부담이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농산물 일괄 구매와 계약 구매 정책을 실시하였다. 1984년까지 국가는 식량, 면화, 유재료 및 목재에 대해 서는 계속 일괄 구매를 실시하였으며, 계약 구매를 실시한 상품은 그 품 목수가 아주 많으며, 수십 종에 이른다. 이 외에도 21가지의 수산물과 53 가지의 중의약재에 대해서도 계약 구매를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상품의 거의 대부분을 일괄·계약 구매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농민들에게 상품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일괄·

계약 구매하는 상품과 농업용 생산 자재의 가격을 모두 정부가 결정함으 로써, “협상가격차”를 통해 농업의 잉여를 가져가 국가 공업화와 도시 발 전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

“촌에서 거두어들이는 농민 소득의 일부와 향에서 거두어들이는 총 괄적 사업을 위한 비용”은 농민의 새로운 부담이다. 토지 가정승포제 실시 이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편으로 비농업 인구 에 대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 식주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부유해졌으니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명무실하게 변한 촌(村)집단은 농 민에게 “소득의 일부분(三提留)”을 요구하였으며, 다시 세워진 향진( ) 정부는 농민에게 “총괄적 사업을 위한 비용(五 )”을 요구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삼제오통”이 전년 농민 일인당 순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어떤 지역은 약 20%에 이르렀으며 국가가 규정 한 수치의 3배를 초과하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

상급기관을 속이기도 하였다.

정부가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관은 교묘하 게 명목을 만들어 하급 기관에 임무를 주고, 결국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 가 시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 항목과 문건은 정말 엄청나다. 중앙의 농 민 부담 관리감독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중앙의 기관과 부문이 제정한 농민들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기금, 기부금 모금 등의 각종 문건 과 항목은 93건에 달하며, 국무원의 24개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1990년, 국무원 산하의 각 부와 위원회가 문건 형식으로 농민에게 징수한 항목은 149건에 달한다! 윗사람이 하는 대로 아랫사람이 따라 하는 것처럼, 지방 정부가 제정하여 농민에게 징수한 항목도 269건에 이르며, “무임승차”식으 로 걷는 비용도 부지기수이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목표 달성식의 활동(

活 )”, “이미지 사업(形象工程)” 및 소위 말하는 “대검열(大 )” 등의 각종 수단들도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교육비는 농가의 가장 큰 부담이며, 점차 가중되고 있다. 20세기 80년대 이전에는 교육이 공공물품에 속했으나, 현재 이러한 정책은 이미 사라지 고 없다. 아이들 진학은 이미 농가 지출에 있어 커다란 항목이 되었고, 가 정의 순소득의 36%를 차지한다. 1982년, 농촌 초등학생의 1년간 학비는 1~2위안에 불과했고, 중학생은 2~3위안, 고등학생은 3~5위안이었다. 현재 초등학생의 1년간 학비는 600위안, 중학생은 1,200~1,500위안, 고등학생은 3,000~5,000위안이다. 학비가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올랐다! 80년대 초 반, 85%의 농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나, 현재 85%의 농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명목상으론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고비용의 교육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왜곡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20세기 90년대, 농민의 부담은 빠른 속도로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험악 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1995년 전국 1/3에 달하는 성에서 농민의 부담이 국가가 정한 전년 농민 일인당 순소득의

5%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에 농업세와 농업특산물세는 전년과 비교해 19.9% 증가하였으며, 농민에게서 징수한

“삼제오통” 비용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하였다. 그리고 행정사업성의 비 용인 기부금 모금, 비용 분담, 벌금 부과 등의 각종 사회적인 부담은 전년 대비 52.22%나 증가하였다! 농업부 농촌 협력경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1997년의 4년간, 농민 일인당 순소득은 1993년의 1.91배 증가한 반면, 농민이 직접 국가 각 부문에 납부한 부담액은 지난 4년에 비해 9배 증가 하였다. 같은 시기, 농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각종 행정사업성의 사회적인 부담은 1993년에 비해 2배가 넘으며, 그 중 기부금 모금과 비용 분담은 1993년의 3.38배에 달한다.

1990~2000년의 10년간, 국가가 농민에게 징수한 각종 세수는 87.9억 위안 에서 465.3억 위안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4.3배나 증가하였다. 농민의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다. 개혁 초기, 안휘성의 식량과 면화 생 산지의 1무당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민들 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간부들이 독촉할 필요가 없다.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도 증가하여 1무당 연간 100여 위안, 심지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농민 일인당 납부하는 세금은 도시 주민 일인당 납부하는 세금보다 약 3배나 많다. 20여 년 전 “전체 청부제(大包干)”를 실시하던 당시, 농민들은 “국가에 충분히 납부하고, 집단에 족히 남겨주 고, 남는 것은 모두 자기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어떤 지역에서는 “국가 에 납부하기도 충분하지 않고, 집단에 남겨주기도 부족하며, 자기에게 남 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게 되었다”.

중공중앙,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여러 차례에 걸쳐 문건을 하달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많은 중앙 지도 자들이 심도 있게 기층을 시찰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1985년 이후, 1990 년 2월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키는데 대한 통지>를 발표 하였고, 같은 해 9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무분별하게 비용을 거둬들이고

각종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제지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 1월 29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하는데 대한 긴급 통지>를 연합하여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20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과 연관된 항목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의견에 대한 통지>를 재차 연합하여 발표하였다. 1996년 12월 30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농민 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을 확실히 수행하는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3호 문건”이며, “3가지 경감(三减)”, “5가지 엄금 (五 禁)”, “2가지 강화( 加强)”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3가지 경감”이란 빈곤가정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감면하고, 향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향 진 기구와 인원 및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5가지 엄금”이란 농민에게 비 용과 물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일체의 목표 달성과 승급 성격의 활동을 엄 격하게 금하고, 농촌에서 법률과 법규로 정한 것 이외의 기부금 모금활동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3호 문건”이며, “3가지 경감(三减)”, “5가지 엄금 (五 禁)”, “2가지 강화( 加强)”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3가지 경감”이란 빈곤가정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감면하고, 향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향 진 기구와 인원 및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5가지 엄금”이란 농민에게 비 용과 물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일체의 목표 달성과 승급 성격의 활동을 엄 격하게 금하고, 농촌에서 법률과 법규로 정한 것 이외의 기부금 모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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