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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향촌의 협력운영을 실시한다

문서에서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페이지 160-163)

농민의 부담문제

3.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3.1. 행정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향촌의 협력운영을 실시한다

통치식 관리체제는 이미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 는 추세가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은 정부 통치체제를 실시함으로써,

각급 사이에는 위에서 아래로 권한을 부여하고 아래에서 위로 복종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정부와 촌급 조직 사이에는 위탁‐대리 관 계가 존재한다. 이는 “관(官)을 본으로” 하는 것이고 결코 민(民)을 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상부에 대한 책임은 있는 반면 하부에 대한 책임은 없 다. 이러한 체제는 계획경제의 산물인 동시에, 정부가 기층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 비용은 높아졌고, 운영 효율은 떨 어졌으며, 국가 재정의 행정 지출은 늘어났고,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어 이 미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러한 행정 관리체제는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합 하지 않으며, 농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개혁하지 않으 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기층 관리체제 개혁의 목표 모형. 정말 농민의 과중한 부담문제를 해 결하려면, 중국 정부는 “기능을 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즉, 통치형 정부에서 봉사형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 고 권력구조와 제약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즉, 단일한 정부의 통치 형 태를 정부와 민간 조직의 협력운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 하에서, 정부는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며, 하 나의 권위 중심체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대 중기관과 민간 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와 인민은 상 호 작용하는 관계이며, 운영은 단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 호 작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협력운영의 기초는 상호 작용하는 조 직, 즉 대중기구와 민간 조직의 존재이다. 운영 조직의 형성은 권한 부여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운영 모형은 향촌의 권력구조 상에서 “정부가 뒤로 물러나고, 민간이 들어올 때”, 비로소 가능하며, 정(政)을 민(民)에 돌려주고, 권력을 농민에게 이앙 해야 한다. 제약 시스템은 다원화, 대중화, 법치화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 의 전환은 법치와 상통하고, 법치는 운영과 일치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개혁에는 한 가지 오류가 존재했다. 즉, 지

난 몇 년간의 일부 개혁 혹은 소위 말하는 “제도 혁신”은 주로 부문의 이 익만을 대표했을 뿐, 중앙 최초의 지향과 인민의 이익과는 상반되었다. 제 도의 혁신이란 단기간에 제도 운영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단계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운영비용을 줄이는 것도 아니며, 일부 사 람들이 다른 일부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당국영(党 英), 1998).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파레 토 개선에 도달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비용을 줄이는 협력운영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제도의 혁신이다. 협력운영구조 하에서, 정부의 권력 은 향촌 경제생활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고, 향촌 인민의 자치적인 영 역에서도 퇴출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반드시 관여해야만 하는 일에만 관 여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연히 민간이 나서서 관여한다”. 그리 하여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와 정부 부문과의 연관성을 끊고 통로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인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고, 법에 의 거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이념적 논리이다.

행정 관리체제의 개혁은 반드시 나누어 진행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혁 은 권력구조의 단일화를 피하고, 기구와 인원의 간소화를 추구하기 때문 에, 매우 복잡하여 단번에 개혁을 끝낼 수 없다. 기층으로 깊이 파고들고, 상부와 하부가 연합하여 움직이며, 유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8장 참조).

기층 행정 관리체제 개혁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한다. 통치형 정부 에서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 정부의 단독 관리에서 정부와 민간 조직의 협력운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현·향·촌을 선택하여 유기 적 시험을 실시하여 경험을 쌓은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에 비추어 보건데, 세금 제도 개혁이 끝나면, 이 시범지역에서 농촌 행정 관리체제 개혁 시험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층 행정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향촌에서 협력운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는 농민의 조직화이다. 촌급에는 농민협회를 설립해야 하고, 향진에는 농민협회 연합 회를 설립해야 하며, 농촌 합작사와 농민 전문 합작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현·향·촌의 직권을 나누고 재정권과 직권을 일치 시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절대 농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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