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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지식재산권정책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94-200)

1) 식물신품종의 보호

산업재산권 제도를 식물신품종 개발에 적용하여 신품종 개발 기술을 장려하 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절차·결정에 의해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한 품종 보호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이 1994년 7월에 채택되었고, 1996년 9월에 ‘공동체 식물 품종 보호청(프 랑스 Angers)’이 발족되었다. 모든 식물의 종(species) 및 속(genus)을 보호대상 으로 하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신규성이 있는 경우 품종권이 부여되며, 품

종권은 권리를 부여받은 다음해부터 25년간(포도, 수목의 경우 30년) 보호된다.

2)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

생명공학분야는 건강, 치료,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이다. 집행위 원회는 생명공학분야의 기술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해서는 EU내에서 통일된 특허보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996년 7월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보호를 위한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8/44/EC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을 제안하였으며, 이 지침은 1998년 7월에 채택되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동물, 식물의 변종, 동물과 식물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생물학적 방법, 각종 형성 및 발전단계에 있는 인체 및 그 요소의 단순한 발견과 인 체 유전자 조작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발명들을 특허가 될 수 없는 발명으로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인체에서 분리되었거나 기술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인자는 특 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농장에서 농업적 목적을 위한 증 식과 복제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불 없이도 특허 물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동 지침의 내용은 1999년 9월부터 유럽 특허청의 특허부여 기준에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2000. 7. 30까지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아직도 국내법 에 반영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 지침은 논란이 많은 지침 중의 하나이다.

3) 반도체 배치설계의 보호

회원국간의 반도체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를 통일하기 위한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지침(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이 1986년 12월에 채 택되었다. 이 지침은 고안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반도체 배치설계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배치설계를 출원 및 등록 해야 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영국 과 벨기에는 출원 및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된다. 등록을 보호요건으로 할 경우 최 초의 상업적 이용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하며, 보호기간은 최초의 상 업적 이용 또는 출원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간이다.

4) 컴퓨터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EU는 컴퓨터관련 발명 또는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함을 내용으로 하는 컴퓨터관련 발명의 특허 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의 설치여부를 논의한 바 있었다. 동 지침안은 유럽 특허청이 영업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해 사안별로 특허를 부여하고 있던 점을 개선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된 특허부여제도를 설치하자는 의도로 2002년 2월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것이었다.

동 제안의 발표 이후 2005년 초까지 유럽에서는 이 지침안의 채택 여부에 대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05년 7월 유럽의회 총회는 표결을 통해 이 지침안(

법안)의 채택을 최종적으로 부결시겼다.

동 표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유럽 의회 의원들이 지침의 채택을 반대하는 중소기업 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또한 컴퓨터 관련발명에 대하여 광범위한 특허 보호를 인정 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EU 지역의 반대 분위기 및 일부 대기업들이 컴퓨 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 및 큰 수익에 대한 반 대기업 정서 등 도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럽 의회 의원 중 절대 다수(찬성 14, 반대 648, 불참 18)가 위 지침의 채택을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이 지침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발명에 대한 향후의 특허보 호 여부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유럽 특허청 또는 각 회원국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각 특허청의 정책방향 또는 심사기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387)

한편, 유럽의 특허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특허청의 경우, 위의 결과를 반영하여 컴퓨터관련 발명 또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발명의 일반적인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외에도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의 요 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허락하는 한편, 순순한 영업 발명 및 알고 리즘 등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정책방향을 밝힘으로써, 유럽에서의 컴퓨 터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취득은 한층 어려워지게 되었다.

5) EU의 표준특허정책

유럽은 표준화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

387)   각 회원국 특허청은 보통 상이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발명(컴퓨터관련 발명) 의 발명자나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특허청의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출원서 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되었다. 

해 유럽표준을 세계표준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경우도 유럽공동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적극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규격 및 국가표준으로 인해 유럽 전체 통합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EU집행위원회는 표준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 하고 개별 국가별 추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표준화 기구인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ETSI)를 통해 특허관련 표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는 ETSI에서 추진되어 왔 으며 표준특허의 경우 ETSI 지재권 정책에 따라 선언(Declaration)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EU집행위는 유럽특허청과 공동으로 유럽이 주관하고 있는 국제표준기구 ITU, ETSI 등과 협력을 통해 표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 하나 는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 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 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도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이다.

특허 등 지재권 분야에서도 절차와 효력에서 통합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

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다. EU는 일찍이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동체 상표 (Community trademark: CTM)제도와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제도를 도입하여 상표분야에 제도통합을 한바 있다.

특허의 경우도 1970년대 이후 특허제도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 왔다. 그 결 과 1978년 유럽특허청(EPO)이 탄생하게 된다.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으로 탄생한 EPO는 출원단계와 심사단계를 통합했다. 그러나 상표와 달리 유럽특허는 출원단계와 심사단계까지의 통합이며 정작 특허권자가 특 허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록과 특허분쟁에서는 여전히 개별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 등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작권의 경우는 2001년에 마련된 EU 저작권 지침이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EU 저작권법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해야 하는 작업이 현재 EU 집행 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Juncker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재권 분야의 통합은 활기를 띄고 있다.

또 하나의 정책의 방향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이다. 이는 주로 저작 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된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는 EU가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며 작가, 영 화, 음악 등 저작권 집약산업(copyright-intense industries)을 통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EU의 문화산업은 EU GDP의 4.2%를 차지하고 연간 매출액이 5,359억 유로에 달하여 직·간접으로 고용된 수가 약 7백만명에 달한다. 저작권

산업이 EU 전체 고용이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 EU 저작권 지침은 2001년 제정되어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 디지털 환경에서 현 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유럽 내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과 국가

산업이 EU 전체 고용이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 EU 저작권 지침은 2001년 제정되어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 디지털 환경에서 현 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유럽 내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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