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주요내용 377)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31-134)

1)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

EU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EU 전역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연간 11.7십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으나, 15%의 소비자들만이 타회원국의 온라 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EU 내 중소기업 7%만이 회원 국간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황이다. EU 는 회원국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EU의 계약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 후, 소 비자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국가간 온라인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새로운 입법안을 2015년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378)

2) 소비자보호 강화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전제되어 야 한다. 그러나 EU 소비자 61%가 자국 내 판매상의 온라인 구매에 안심하는 반 면, 38%만이 EU 회원국으로부터 온라인 구매에 안심한다고 한다. EU는 온라인 및 디지탈 구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신속·세밀하고 일관성 있게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내 ‘소비자 보호 협력에 관한 규정(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Coopera-tion)’에 관한 검토안을 제출하며 2016년까지 EU 차원의 온라인분쟁 조정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3) 저렴하고 품질 높은 국가간 물품 배송 구현

377)  상세내용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4919_en.htm 참조 378)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264_en.htm 참조

비싼 배송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다. 온라 인 판매 의향이 있는 EU 기업의 62%가 온라인 판매시 높은 배송비 문제를 지적하 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물품 배송비가 국내 비용보다 2~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EU는 국가간 온라인 판매 물품 배송비 관련, 가격책정의 투명성을 강화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저렴하면서도 품질 높은 국가간 배송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4) 부당한 지리적 차단(geo-blocking) 종식

유럽소비자센터네트워크에 접수된 가격, 지리적 차별 민원의 74%가 국가간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U는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e-commerce framework)’, ‘지리적 차별과 관련된 서비스 지침 제20항(Article of 20 of the Services Directive)’ 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리적 장벽 해소 입법 안을 201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 유럽 전자상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금지 우려 규명

지리적 차단은 회원국간 법령체제 차이 이외에도 기업의 지역간 가격차별 등 불공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EU는 전자상거래분야의 독점금지 법 적용에 중점을 둔 기업의 불공정경쟁행위 조사를 2015년중 착수할 계획이다.

6)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대적이고, 유럽에 적합한 저작권법 프레임워크 마련

EU의 현 저작권 지침은 2001년에 마련되어 YouTube나 Facebook 등 그동안 의 인터넷 기술의 발달, 소비자와 창작자들의 새로운 기회, 빅데이타 출현 등 오늘 날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으며, 음악이나 영화 등을 온라인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 를 고려하는 45%의 기업이 낙후된 저작권 제도를 국가간 온라인 판매의 저해 요인 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EU 차원의 저작권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로 각자 의 저작권 법규를 가지고 있어 저작권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범 EU 차원으로 온라인으로 음악서비스를 하고자 할 경우 28개 EU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EU는 합법적으로 구매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접근(access) 및 이동성(portability) 강화, 회원국별로 상이한 저작권 예외조항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균형있고 효율적인 구제 조치 마련 등 회원국별 저작권 제도간 차이를 줄이고, EU전역 사용자들의 온라인 작품 접근성을 확대하는 저작권 지침 개정안을 2015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379)

7) 방송사의 온라인 전송 확대와 방송 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접근성 제고

인터넷 기술 발달로 온라인 방송서비스가 가능해 졌으나, 1993년 제정된 ‘위 성 및 케이블 지침(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EU는 위성 및 케이블을 통한 유럽전역에 걸친 온라인 방송서비 스 확대를 위해 2015년 내에 기존 “위성 및 케이블 지침”의 전반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8) 회원국간 부가가치세 부과체계 단일화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 절감

회원국별로 상이한 온라인 컨텐츠 부가가치세(VAT) 체제는 기업들에게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기업별로는 타회원국으로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 세제 준수(compliance)를 위해 매출 대상 회원국별로 적어도 연간 5000유로의 비 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EU는 각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제

37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261_en.htm 참조

도 차이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절감 방안을 2016년까지 제안할 계획이다.

9) EU 통신 규정에 대한 재검토

유럽전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디지털단일시장 구현의 근간 (backbone)이다. 그럼에도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 우 뒤쳐져있다. 일례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나, 유럽 인의 경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원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 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 지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다. EU는 초고속·안전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를 위하여 2016년말까지 소비자 및 신규 사업자와 관련된 제반 통신 규정을 개혁하고, 회원국간 주파수 분배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무선망 구축 투자를 위한 통신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3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