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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CTM)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79-183)

나. EU의 상표정책

1)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CTM)

가) 공동체 상표제도의 개요

공동체 상표제도는 유럽상표청(OHIM)이나 EU 회원국 어느 한 국가의 특허 청에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각각의 EU 회원국에서 상표출원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는 경우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상표 의 권리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즉, 유럽에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된 개별 국가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OHIM의 절차를 통해 한 번에 모든 EU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1993년 12월 공동체 상표 관련 EU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No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에 근거로 한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EU 전체 회원국에 단일 상표등록제도를 운영 함으로써 EU 시장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여 역내 산업 경

384)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을 위한 사무소라는 의미의 명칭이나, 편의상 ‘유럽 상표청’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한다. 

쟁력을 확보하고 회원국간 상이한 상표제도의 조화를 통해 EU 역내의 상표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1996년 4월 유럽상표청(OHIM)은 스페인의 알리칸데에 설치되 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유럽상표청(OHIM)의 정식명칭은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이며 1994년 유럽 공동체 상표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EU 행정집행기구이다. 따라서 유럽 특허청과 달리 모든 EU 회원국이 가맹국이다.

나) 공동체 상표의 등록대상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및 동작 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 러나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記述)적(descriptive) 표장이거나,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상 표의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는 상표의 대상여부 및 기술적 표장 여부에 대해서 만 하고, 타인의 선 권리와 동일, 유사한 경우의 등록여부는 일단 출원상표를 등 록시키고 그 후에 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경우 이를 다시 심 사하게 된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 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2004년 5월 EU 회 원국의 확대시에도 공동체 상표권의 효력은 신규 가입국에도 자동 확대되었다. 다 만 신규 회원국에 선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동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 회원국내에서는 당해 공동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 공동체 상표의 출원 방법

공동체 상표의 출원은 유럽상표청(OHIM),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 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출원도 가능하다. 상표를 출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EU 회원국의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의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 중 1개를 제2 언어로 지정하여야 한다.385)

라) 공동체상표의 사법절차

공동체 상표에 대한 재판구조는 2원화되어 있다. 즉, 공동체 상표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공동체 상표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심판원에서 담당하고(1심), 동 심 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유럽 공동체 일심법원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2심), 사건의 최종심은 유럽 사법 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소송, 즉 상표권의 설정 후의 소송(권리설정 후의 다툼)의 경우 에는 각 회원국들이 공동체 상표 취급법원으로 지정한 회원국의 국내 법원들에 의 해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마) 공동체 상표의 진화

개청 초기 년 3~4만건 수준이었던 유럽 공동체 상표청의 상표출원 건수는 2009년에 88,200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기업들 뿐 아니라

385)   공동체상표청의 제2언어(2nd language) :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제출하는 상표, 디자인의 출원서에는  OHIM의 5개 공식언어(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제2언어가 반드시 지정 되어 있어야 한다. 제2언어의 지정은 OHIM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중에 사용될 언어를 지정하는 의미가 있어 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제2언어가 지정되지 않은 출원은 그 자체로서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 (제1언어가 이 미 5개 공식어 중 어느 하나일 경우에도 제2언어를 지정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출원인은 제1 및 제2언어  중에서 절차어를 선택할 수 있음.) OHIM에 제출되는 출원서의 제1언어로는 보통 출원인의 본국어가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어, 불어, 독어 순으로 제2언어가 지정되고 있다.  

여타 국가에서 바로 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비율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 다. 1996년 발족 이후 14년 이상 기간 동안의 성공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공동체 상표청은 유럽 지역에서의 상표 보호를 위한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상표제도, 회원국 상표청의 역할, 공동체 상표청 의 누적되는 잉여수익금 사용방법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EU 는 그동안 1989년 제정된 상표지침(Directive)과 1994년 제정된 공동체 상표규정 (Community trade Regulation)과의 불일치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 증대하였고 상표제도를 개혁을 통해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유럽 상표청과 각 회원국 상표청과의 공존, 제도의 상호보완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5. 4.21 EU 집행위(the Commission), EU 의회(the Parliament), EU 이사회(the Council)는 소위 3자 논의(trilogue discussions)를 통해 상표법개혁안(trademark reform package)을 발표했다.

동 개혁안에 따르면 범 유럽 IP제도를 위해 기존의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i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이라 불렸던 명칭을 유럽연합지 재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변경하고 또한 유럽 연합 전역에 상표권의 효력을 가진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의 명칭을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될 전망이 다. 또한 현재 유럽상표청의 수수료 체계는 기본 3개류(class)까지는 동일한 수수 료로 출원과 갱신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1류 1수수료 체계(one-class-per fee system)로 변경하여 추가 상품류(additional product class)에 따라 류(class) 당 수수료를 지불하게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수수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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