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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외수산정책의 발전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54-57)

1976년 헤이그 합의296)결과 EU회원국들은 제3국과의 어업협정 권한을 EU 로 이양했다. EU의 양자간 어업협정은 주로 입어료 지불 등을 통해 제3국 영해에 서의 EU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체결된다. 다만, 노르웨이 등 인접한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어업 수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헤이그 합의 이후 EU는 마다카스카르, 앙고라, 모잠비크, 모로코, 세네갈 등 어업자원이 풍부 한 국가들과 약 20여건의 양자어업협정을 체결했다. EU 집행위는 어업협정 체결 또는 갱신협상을 수행하고 EU 농업수산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양자협정은 크게 어업파트너쉽협정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s)과 소위 “북방 협정”(Northern Agreements)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 다. 어업파트너쉽협정은 주로 아프리카 연안국(일부는 태평양 국가)과 체결. 입어 료·수산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연안국 주변 수역에서의 EU 어선의 어업쿼 터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소위 “북방 협정”은 EU 북쪽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 로제도와 수산자원 공동관리·이용을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양자간 어업협정이 EU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EU 회원국 총 어획량(중량기준)의 40%가 양자간 어업협정에 따라 관리된다. 나머지 어획량의 60%는 EU수역(40%)과 공해(20%)에서 어획되고 있다. 양자 어업협정

296)   The Council’s Resolution of November 3, 1976(The Hague Resolution) on certain external aspects of the  creation of a 200-mile fishing zone in the Community with effect from 1 January 1977 

        EU관보(Official Journal C 105 , 07/05/1981 P. 0001 0001) 

을 통해 EU지역내 4만명의 고용유발효과, 3천여척의 어선에 어획활동기회를 제 공한다고 평가된다.

전 세계에는 20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s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가 있는데, EU는 15개 RFMOs의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 수산기구는 참치 관련 수산기구이며, 9개는 비 참치 관련 수 산기구이다.

EU는 해양수산자원관련 각종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의 참 여와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1982년 UN 해양법협약297)의 당사국이 되었고, 1995년 UN 수산자원협정298)과 1993년 FAO 공해어업협정299)에 가입했다.

나. 대외수산정책의 핵심, 어업파트너쉽협정 (FPA,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s)

EU집행위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하여 제3국과 협상하여 어업파트너쉽협정 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 선박이 제3국(주로 아프리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종을 어획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12해리 영해 내에 서 어획은 FPA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업 파트너쉽 협정의 종류로는 참치 어종 관련 FPA(아프리카 연안과 인도양

297)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298)   the UN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f 4 December 1995(UN FSA, UN Fish Stock Agreement)

299)   the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of 24 November 1993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을 이동하는 특성을 가진 참치에 국한하여 체결한 협정)과 혼합 어종 FPA(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한 협정)로 구별된다.

과거 NGOs 등으로부터 EU 어업협정이 ‘과잉어획을 개도국에 수출(export-ing overfish수출(export-ing)’한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옴에 따라 상대 개도국의 이익 을 고려하는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제3국의 수산자원 보전과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된 요소가 FPA 내용으로 반영되는 추세이 다. EU가 FPA를 통해 확보하는 어획쿼터 대가로 제3국에 금전을 제공하는데, 명 목상 “EEZ 입어료”와 “제3국 수산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항목 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및 상대 개도국의 이익과 EU 회원국간 이익균 형을 고려해 나가고 있다.

FPA 협정에 “배타적 조항(exclusivity clause)”이 들어가 있는데, EU 회원국 선박은 EU와 FPA를 기 체결한 제3국과 별도로 사적 어업협정 체결 또는 어업쿼터 를 배정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EU는 배타적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어업파트너협정 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업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별 FPA 체 결내용을 모두 대외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적극적인 FPA 체결을 통해 EU 어선의 경제적·안정적 입어를 도모하 고 있으나, 발효 중인 FPA 숫자가 감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최근에 FPA내 인권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상대국의 반발하거나, FPA를 통해 EU에 쿼터를 통째로 주는 것보다는 자원을 해당 연안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앙골라)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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