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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산정책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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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EU간 IUU 협상 경과

6. 공동수산정책 재정지원

어업분야는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장 구조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수 산물 생산량은 날씨, 수질오염, 어업구역의 한계 등 어민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 인에 의해 좌우되며, 매우 독특한 구조와 힘든 작업여건을 갖고 있다. 게다가 연 안지역의 경우 다른 경제적 자원이 없는 경우 어업은 그 지역 주민에게는 가장 중 요한 소득원이다. 따라서 공동수산시장제도와 어업구조조정 정책은 동시에 다루 어져야 한다.

1970-80년대 구조조정 조치가 이행되었지만 만성적인 어선 과잉상태, 과다 한 부채규모, 자원보전 차원에서 어로구역제한 및 어로행위제한, EU 차원의 위 생·보건·품질기준 설정 등으로 EU의 어업부문은 90년대 초 중대한 위기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3년 EU구조기금(Structure Fund)의 개혁을 계기로 수산업 지원을 위한 FIFG기금(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을 설립했다. FIFG기금은 EU 수산업의 경쟁력제고, 어 촌지역의 활성화 및 근대화,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목표로 어선 및 항구의 근대화, 선박 폐선 및 업종전환 지원, 수산자원보호, 개별 어민에 대한 복지 사업 지원 등 을 수행했다.

FIFG기금은 2004년 7월 집행위원회 제안에 의해 유럽어업기금(EFF; Eu-ropean Fisheries Fund)으로 대체되었다. 유럽어업기금은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자원 이용이라는 공동수산정책의 목표를 지원하고 어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친환경적 어업과 생산방법을 촉진하고 어업분야 종사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금은 해양산업, 내수면어업, 수산양식, 생산자 조직, 가공업, 유통분야, 어 촌지역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된다. 어느 부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

유럽어업기금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어족자원을 복구하기 위한 다년간 복구계 획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어민과 어선 소유주를 지원한다. 위기조치로 인하여 단 기간 어업을 중단하는 경우, 어선 폐선과 업종전환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어선 과잉공급의 원인을 제공했던 어선 현대화 자금지원은 공동수산정책 개혁 시 합의된 대로 2004년 12월 중단되었다. 다만, 위생 및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 한 지원은 계속되며 어선 어획능력을 축소하는 조건하에서는 어선 엔진교체시 지 원이 이루어진다.

양식, 내수면어업, 가공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도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진 다. 환경에 덜 부담이 되는 양식방법을 개발하는 경우, 위생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 조치의 이행, 수산물 유통을 증진시키는 사업은 기금지원의 대상이 된다.

어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조기퇴직 유도에 따 른 재정 보조, 전업 유도와 직업 재교육을 하고 있다. 예컨대, 수산업 종사자들이 수산업외에 다른 분야의 시간제 노동에 종사할 경우 개인당 2만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유럽어업기금은 2014년부터는 유럽해양수산기금(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부터 2020년까

지 총64억 유로 상당의 재원이 지원되는데 43억유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5.8억 유로는 어업통제, 5.2억유로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 0.7억유로는 Blue Economy 개발을 위해 투입될 계획이다.

7. 평가 및 시사점

1970년 이후 시행되어온 공동수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같은 주요 수산 자원의 고갈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어민들의 소득감소 및 수산물 공급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 공동수산정책을 개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수산자 원 고갈 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2009년 EU집행위원회는 공동수산정책 개혁 에 관한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하여, 2002년 개혁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014년부터는 新공동수산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EU의 공동수산정책은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라는 측면과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EU수산업 보호라는 상반된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EU가 겪고 있는 과잉어획 행위에 따른 어족자원의 고갈, 어선 수의 과다, 지역사회 의 쇠락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EU의 고민은 우리나라와 별 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보다 엄격 한 어획 규범 도입과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어족자원의 고갈방지방안 밖에 별다 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수산업이 몰락하지 않도록 어족자원과 어획능력간의 균형 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개발에도 힘써 야 한다. 앞으로 EU의 공동수산정책 방향도 불법(IUU)어업 및 어획방법 규제강화, 국가별 규범이행 감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어업인의 전업 유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해 연근해 어업이 위협받고 있으며 중국, 일 본등 이웃국가와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엄 격한 영향평가에 기초하여 이해관계국간의 협의 조정을 거쳐 총어획가능량을 배 분하고 이를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EU의 정책방식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EU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어족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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