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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개발 정책수단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31-34)

농촌개발 정책수단은 농가의 투자, 젊은 농민의 정착, 직업훈련, 조기은퇴, 조건불리지역과 환경적 제약 하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농산물의 가공 유통 개 선, 농업적 환경의 유지, 조림사업 등 다양하다. 농촌개발 지원은 앞서 예시된 사 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의 적응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도 이루 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활동에는 농지의 개량과 재분배,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농촌지역의 주요 서비스 개발, 마을 개량과 농촌 문화유산의 보호, 관광과 수공업 의 진흥 등이 포함된다.

농가의 투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가의 소득·생활·작업 및 생산조건 개선을 위해 지원된다. 이 분야의 투자는 생산비 절감, 농업생산의 개선과 다각화(시장 개 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농산물의 품질·자연환경·보건 및 위생조건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환경, 위생 및 동물복지에 대해 최소한의 조건을 준수하고 농민이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新공동농업정책에서는 단순화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단일한 지원으로 여 러 가지 물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기업의 경제적 환경적인 경영, 농산물 마케팅과 가공분야의 효율성 제고, 농업·산림 발전을 위한 시설 제 공,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도모한다.

젊은 농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은 40세미만으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처음 으로 농업에 정착하고자 하는 가계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는 자립능력이 있고 환경, 위생 및 동물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 다. 지원은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보조금(single premium) 또 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조 형태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은 농림업 종사자의 직업기술과 능력향상을 목표로 시 행된다. 품질향상 및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생산이 강조된다. 산림경영주 및 산림관 련 종사자 뿐 아니라 농업활동 및 구조개선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불리지역(산악지역, 특정한 조건불리지역 또는 그와 같이 취급되는 지역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가능한 농지 활용, 국토의 유지, 환경적 요구 충족 등 을 목표로 보상적 지불(compensatory allowances)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은 환경보호, 국토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요 건에 부합하는 보통의 모범영농관행을 활용하면서 5년 이상 농사지을 것을 약속 해야 한다.

신공동농업정책에서는 자연조건불리지역(종전의 조건불리지역, Less fa-voured area)에 대한 범위획정(delimitation)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이 지역은 8 개의 생태·물리적 기준에 따라 획정될 예정이다.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회원국은 2018년까지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지역을 결정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배제되어 지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조금 감축하게 된다. 회원 국에서 지역 획정시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정의 경우에 는 생태·물리적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산악지역(북위 62 도이상의 지역) 농지에 대해 ha당 450유로까지 지원(현재 ha당 250유로)가능하 도록 했다.

농업환경 지원(agri-environmental measures)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환경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보조금은 환경, 자연자원, 토양 및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경관 및 국토를 유지 하는 데 부합하는 영농방법을 채택하는 농민에게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 해서는 통상 모범영농관행(good farming practice)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보조금액은 사업참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또는 상실된 소득과 유인제공 필 요성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신공동농업정책에서는 환경, 기후 관련 조치 들이 강 화되었으며, 실행이 강제·의무화하되, 위 조치들이 폭넓게 적용·확산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융통성을 상당부분 부여했다. Pillar 1(직불제 분야)의 Greening 조 치들과 Pillar 2(농촌개발 분야)의 환경·기후 관련 조치들이 유사함에 따라, 동일 한 조치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제적으로 활력있고 환경, 위생 및 동물후생 관련 최소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은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개선 또는 합리화하기 위한 지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림 지원은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기능을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경 우 지원된다. 즉 비경작지의 산림화,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임산물의 수확, 가공, 유통개선, 임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 재해로 인한 산림훼손 복구, 산림지 의 보호 및 산불방지 등에 지원된다. 단일한 지원으로 모든 산림분야 투자를 포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대상도 산주 중심으로 되어있다.

지식전파, 협동, 물적 자산에의 투자 등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혁 신(Innovation)을 추구하고 있다. “농업생산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유럽혁신 파 트너쉽(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을 통해 농촌개발정책은 자원 의 효율성, 생산성, 배출저감, 기후친화적 농업·임산업을 추구하며, 따라서 EIP 는 농업인에의 기술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과 연구기관간 협업을 지원할 계 획이다.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도 앞으로 농촌개발정책 분야에 포함된다. 보험 및 뮤추얼 펀드로서 작물·기상, 동물질병보험(종전에는 제1지주 정책에 포함)과, 수 입안정옵션이 추가(수입이 30%까지 하락할 경우 뮤추얼펀드에서 손실의 70%까 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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