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유보금(Reserve Fund 또는 Crisis Reserve)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직불금을 재원(2천유로를 초과하는 직불금의 경우 감축)으로 매년 400백만유로 규 모로 조성되며 가격 급등락 등 시장의 위기시에 집행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유보금이 불용될 경우 다음 해에 직불금으로 농가들 에게 지급된다.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 및 민간비축보조(Private storage) 제도는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선되었다. 버터와 탈지분유
(skimmed milk powder)에 대한 공적개입 기간을 1개월 정도 연장하였고, 실링 (ceiling)을 초과한 우유와 탈지분유는 자동 입찰(automatic tendering) 처리하도 록 했다. 버터의 고정가격 매입량을 최대 5만톤으로 확대하였고 특정의 지리적표 시(PDO/PGI) 치즈 제품은 민간비축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설탕쿼터 시스템은 2017.9.30일 종료되며, 설탕 생산자와 재배자간 표 준 계약조항(framework rules governing agreement)는 쿼터 시스템 종료 이후 에도 유지된다. 설탕(white sugar)에 대한 민간비축보조도 유지된다.
기존 포도식재권(vine planting rights) 제도는 2015년말에 종료하고 새로운 포도생산 인가시스템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며 새로운 재배면적 증가 는 매년 1% 수준에서 인가된다.
우유쿼터 시스템은 2015년 4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과도기 조치로 2011년 합의했던 “우유 패키지(milk package)” 조항(우유생산자의 단체교섭력 확대 목적) 이 공동농업정책 규정으로 삽입되었다.
과일과 우유 소비를 촉진할 목적의 학교 급식프로그램 예산이 확대된다. 과일 급식 예산은 매년 90백만 유로에서 150백만 유로로 확대되었다.
식품공급체인에서 생산자 교섭력 확대를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조직(Pro-ducer Organizations and Interbranch Organizations) 규정을 전 분야로 확대 하고, 농촌정책 예산으로 생산자조직 구성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올리브 오 일, 쇠고기, 곡물 등의 분야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회원을 대표해서 생산자조직 이 집단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경쟁법 적용의 예외(safeguards for competition)를 인정했다.
5. 농촌개발정책
통일적인 규정과 중앙집권적인 관리를 요하는 시장기구 및 가격정책과는 달 리, 사회구조적 정책은 서로 다른 지역별 특수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회원국들의 역할이 더 큰 영역으로 남아있다. 현재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 역 경쟁력 회복과 제고를 통해 이 지역의 고용유지와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메뉴화된 세부농촌정책 가운데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 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젊은농가, 중소농, 산악지대, 농촌지역여 성,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유통단계축소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야별 하위정책 (thematic sub-programmes)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디자인 할 수 있다. 각 회원 국 또는 회원국내 지역은 국가별 또는 지역별 농촌개발프로그램(RDPs)를 작성하 여 EU집행위에 제출하면, EU집행위는 그것을 심사·승인하게 되고 이어서 국가 별 또는 지역별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된다. 제1지주 정책인 직불제와 뚜 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농촌개발정책의 예산이 EU예산과 회원국 예산이 매칭되 어 조성되는 점이다.
EU 농촌개발예산을 지원받는 각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파트너쉽 협정(Part-nership contract)” 수립 의무를 부담한다. 각 회원국은 국가별 파트너쉽 협정(회 원국별 전략, 정책우선과제, 예산사용계획 등 포함)을 EU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EU집행위의 위 협정 채택이 있은 후로부터 3개월 내에 국가별 또는 지역별 농촌 개발프로그램(RDPs)을 제출해야 한다. 2015.11월기준 118개의 RDPs가 승인되 었다.
2000-2006년간의 농촌개발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지역
적 맥락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의 지도부문 또는 보증부문에서 자
아울러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범위 내로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편입됨에 따라 EU 정책간 조율·정합성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