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 EU의 IUU 비협력국 지정 제도 일반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59-62)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종종 IUU어업에 의해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다. 2002년 EU는 이러한 불법, 비보 고, 비규제 어선을 퇴치하기 위하여 EU 회원국, 지역수산관리기구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그 이후 EU 차원의 통제 법규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계속하여, 마침내 2008년 IUU 통제를 위한 법규를 채택하였고, 2010년1 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302)

301)  MCS(감시통제감독) :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ance 302)  EC Regulation 1005/2008

EU는 규정 (EC) 1005/2008을 근거로 제3국의 어선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IUU 통제가 미흡하거나 EU에 비협조적인 경우에 어선이나 국가를 리스트에 등재 하고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위 EU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주요 수단으로 한다.

① 항만국 조치 (Port State measures)

EU회원국을 이용하는 제3국 어선에 대한 검사 제도

② 어획증명서 (Catch certification scheme)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EU시장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기 국(flag state) 수산당국에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제3국 당국은 어획의 적 법성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EU회원국내 수입업 자가 수입 3일전까지 회원국 당국에 제시하면 제3국산 수산물의 EU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EU산 수산물의 제3국 수출시에도 수입국 요청이 있으면 EU 에서 발급한다.

③ IUU 어선 리스트 (IUU vessel list)

1차로 EU집행위가 혐의어선에 대한 조사를 제3국(기국)에 요청하는 데 기국 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에서 직접 동 어선을 리스트에 등재한다. 등재가 이뤄지면 동 어선 어획물의 EU시장 수출이 금지되고 동 어선은 EU 항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④ 비협력 제3국 지정 (Non-cooperating countries)

ⅰ) 예비 비협력 제3국 지정 (Yellow card) : 해당국의 IUU 어업 관련 정보 수집(관찰·분석), 해당국과 비공식협의를 거쳐 EU 집행위원회에서 내부 보고서를 작성 확정한다. 이후 예비 IUU 비협력국을 대외 발표하고 해당 국에 통보(이후 공식 절차 개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ⅱ) 공식 협의 절차 (official dialogue) : IUU어업 관련 EU집행위원회와 예 비IUU 비협력국(제3국)간 협의 과정을 거친다. 통상 6개월의 협의 절차 가 부여되며, 1,2차례 협의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ⅲ) 최종 비협력 제3국 지정 (Red card) : 예비 비협력국과 협의를 거쳐도 의 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EU집행위는 최종 IUU 어업국으로 확정하여 발 표한다. 농업수산이사회의 과반 결정에 따라 IUU 비협력국 목록에 등재 되면 해당 제3국 수산물의 수입금지 및 수산협력이 중단되는 등의 제재 가 발동된다.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