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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2급의 검정방법은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고 < 표 Ⅱ- 5> 와 같이 제정되었다.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과 과학기술처장관 이 인정하는 기능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만을 과할 수 있도록 제정( 74. 10. 16)하였다.

< 표 Ⅱ- 5> 기능사 검정방법 변천

자격등급 법제정 초기 개정 현행

기능사 필기시험→실기시험 필기시험→실기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1차 개정 ( 82. 4. 29 )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실업계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 술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상업계의 학교 를 제외),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교육훈련기 관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중 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 졸업자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면제하였다.

2차 개정( 83. 12. 30)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기간 중 평가한 실기성적을 실기시험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차 개정 ( 84. 11. 15 )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 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차 개정 ( 91. 10. 31)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 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 부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차 개정( ' 93. 7. 8 )에서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법에 의한 실업계 고등학교(각종 학교 및 3년제 고등기술학교 포함)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 2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등은 훈련과정 중 평가한 성적을 실기시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다.

6차 개정( ' 94. 11. 10)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 어서는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 시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능사 2급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생 략할 수 있고,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1년간의 산 학협동훈련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평가한 성적을 자격검정 시험성적 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개정( ' 98. 5. 9 )에서는 필기시험을 전과목 혼합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언급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기술사는 제정초기 경력심사가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경력심사 부분이 삭제되었고,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서류 접수시 경력(재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경 력부분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었다.

기능장의 경우도 제정초기 경력심사와 면접시험으로 검정방법이 이루어졌 으나 현재는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 제정초기에 비해 현재의 검정방법에 커 다란 변화가 없지만 실기시험에서는 필답형, 복합형, 작업형(기능사 시험의 경우 많이 적용됨)으로 등급 및 종목에 따른 검정방법의 변화가 많이 이루 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의 변천은 등급의 특성 을 고려하여 검정방법을 변화시킨 관계로 등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 하다. 그러나 제정초기에 설정되었던 기술사 시험의 경력심사 부분이 삭제 된 것은 현장 경력의 질 평가를 중시하는 국제적인 기술사 검정방법을 고려

해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능장의 경우 현장경력이 중요시되어야 할 전문가 자격이라고 볼 때 제 정초기에 설치되어 있던 경력심사를 없앤 것은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기사와 산업기사의 경우 제정초기 필기시험만 실시하였다가 실기시험을 추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정방법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2 . 검정기준의 변화 가 .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시 기술사 시험과목 설정의 기본 구상은 기사 1・2급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전문적인 현장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 해 종목의 전문화된 현장 기술내용을 중심으로 시험과목을 설정하였다.

기술사의 검정기준 제정( 74. 10. 16)은 국가기술자격시행령에 규정되었으 며 국가기술자격법이 19번 개정되는 동안 검정기준은 총 3번 개정되었다.

검정기준 제정은 응시자격기준을 만족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운영・시 공・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의 유무로써 정하였다.

< 제정초기 기술사 응시 자격기준>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또는 기사 2 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 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1차 개정 ( 82. 4. 29 ), 2차 개정 ( 83. 12. 20), 3차 개정 ( 91. 10. 31)을 거치면 서 검정기준에 대한 큰 틀은 변함없었다.

현재의 검정기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운영・시공・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나 . 기능장

기능장은 제정초기 기능장 응시 자격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업관리・기능 감독의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기준으로 규정하였다.

< 제정초기 기능장 응시 자격기준>

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교육훈련기간이 포함됨) 실무에 종사한 자

1차 개정 ( 82. 4. 29 ), 2차 개정 ( 83. 12. 20)에서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다.

3차 개정 ( 91. 10. 31)에서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 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소속기능장의 지도 및 감독・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검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4차 개정 ( 98. 5. 9 )은 3차 개정에서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업무에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 무로서 기능장의 검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현재의 기능장 검정기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소속기능장의 지도 및 감독・현장훈련・경영계층을 유기적으 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검정기준을 개정하여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 간관리 업무에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다 . 기사

기사 1급(1999년 3월 28일 이전 명칭) 검정기준은 기사 1급 응시자격 기 준에 상응한 해당기술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초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유무 로서 검정기준이 제정( 74. 10. 16)되었다.

< 제정초기 기사 1급 응시 자격기준>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와 그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졸 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 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 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1차 ( 82, 4. 29 ) 및 2차 개정( 83. 12. 20)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다.

3차 개정 ( 98. 5. 9 )시 자격명칭이 기사 1급에서 기사로 바뀌었고, 검정기 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

공 분석 등의 기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서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 산업기사

자격등급이 8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면서 기사 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이 산업기사 자격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산업기사의 검정기준 변화를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의 변화로부터 찾고자 한다.

제정(1974. 10. 16)초기 기사 2급 검정기준은 기사 2급의 응시 자격기준에 상응한 해당기술 분야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그 적응능력의 유무 등으로 제정되었다.

< 제정초기 기사 2급 응시 자격기준>

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 자격이 있는 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 교 및 전문학교의 졸업자와 그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자공업진흥법시행령에 의한 한국정밀기기센 터의 2년제 기술훈련과정의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등이 검정기준 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기능사 1급은 기능사 1급 응시 자격 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상급숙련 기능을 가지고 응용・제작・조작・보수・정비・채취・검사 및 이

기능사 1급은 기능사 1급 응시 자격 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상급숙련 기능을 가지고 응용・제작・조작・보수・정비・채취・검사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