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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능검정방법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검정이란 직업능력평가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의 기능을 공증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검정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능습득의 의욕을 촉진하고, 아울러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

발촉진법(1969년 시행)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기능검정은 1959년에 실시된 이후 현재 133직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능 검정과 관련된 기관은 노동대신, 도도부현 지사 및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 및 기능검정위원이 있다.

현재 기능등급은 기능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단일 등급에 있어 서는 등급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능력은 다음과 같다.

① 특급 :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통상 갖고 있어야할 기능의 정도

② 1급 및 단일등급 : 상급기술자가 갖고 있어야할 기능의 정도

③ 2급 : 중급기능자가 통상 갖고 있어야할 기능의 정도

④ 3급 : 초급기능자가 통상 갖고 있어야할 기능의 정도

⑤ 이밖에 외국이 연수자생 등을 대상으로 한 기초 1급 및 기초 2급이 있 다.

기능검정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 한 자로서 노동성이 정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서 노동성령이 정하고 있는 자가 수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칙에 의거 모든 기능검정의 수험자격의 각 시험의 등급(특급, 1급, 2급, 3급, 기초 1급, 기초 2급)에 있어서 실무경험이 필요하지만 그 기간은 학력과 직업훈련 경험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일정 자격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학력 또는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 표 Ⅲ- 4> 은 기능검정의 수험자격을 각 시험의 등급에 따라 학력, 실무 경험 연수 등을 표시한 것이다.

< 표 Ⅲ- 4> 일본 기능검정제도의 수험자격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검정기준 및 세목은 기술의 진보와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되며 중앙직업능력개발심의회에 속한 전문조사원에 의한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안 이 결정되며, 개정안이 결정되기 전에 이에 대한 적절성을 탐색하기 위해 사전시험을 실시한다. 학과시험은 필기로 하고있지만,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판단력의 유무판정에 주안 을 두고 있다.

출제형식은 기능 급수마다 그 형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특급은 다지선다 형(50문항)이고, 1급, 2급, 단일등급에 있어서는 진위형(50문항), 다지선다형 (40문항) 또는 진위형과 다지선다형의 병용 (50문항)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며, 3급(30문항), 기초1급 (30문항) 및 기초2급(20문항)의 경우는 진위형으로 되어 있다. 시험시간은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이다.

실기시험은 실제로 작업을 행하는 작업시험이 대부분이다. 시험시간은 보 통 4시간~5시간정도로, 검정직종에 따라 표준시간과 시종시간이 정해져 있 다. 또한 대부분의 실기시험 문제는 시험일 전에 시・도직업능력개발협회 등(조리 : 조리센터, 빌딩청소 : 빌딩협회 등)에 앞서 그 문제를 발표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판단(회화테스트) 등을 시험하는 몇 종류의 검정직종에서 는 그 문제가 발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레스금형과 건설기계정비 종목 의 검정실시 목적 및 필기, 실기검정과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池田書店 編集部編, 1998).

① 프레스금형작업

㉮ 검정실시 목적 : 금형제작에 필요한 기능

㉯ 학과시험 : 금형일반, 금형제작법, 기계요소, 금형용 재료, 재료역 학, 제도, 전기, 안전위생, 프레스금형제작 및 금형프레스가공법

㉰ 실기시험 : 금형부품의 절삭가공 및 연삭 가공, 금형검사, 금형 보수 등

② 건설기계정비

㉮ 검정실시 목적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기능

㉯ 학과시험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법, 재료, 기계요소, 연료 및 유지 (油脂)료, 역학 및 재료역학, 제도, 전기, 안전위생

㉰ 실기시험 : 건설기계에 발생하는 고장 발견, 건설기계 수리, 건 설기계 장치 점검・분해・조립 및 정비, 측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