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차 개정( ' 94. 11. 10)에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식 필기 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 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현재는 2차 개정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라 . 산업기사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에 따라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 능기술자가 산업기사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3개의 자 격 검정방법 변화를 < 표 Ⅱ- 4> 에 제시하였다.

< 표 Ⅱ- 4> 산업기사 검정방법 변천

자격등급 법제정 초기 개정 현재

기사2급 필기시험 필기시험→실기시험

필기시험→실기시험 (산업기사로 통합) 기능사1급 필기시험→실기시험 필기시험→실기시험

다기능기술자 - 필기시험→실기시험

( 95. 10. 16 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제정당시 기사 2급의 검정방법( 74. 10. 16)은 필기시험으 로 한다고 정 하였다. 그러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사 1, 2급 자격종목에 있 어서는 실기 및 면접시험도 치룰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차 개정( ' 83. 12. 30)에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도입한다고 정함으로써 실기시험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어서는 실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다.

2차 개정 (' 94. 11. 10)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주관식 필기시험 또 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 정하였다.

기사 2급으로부터 변천된 현재의 산업기사는 종전에 기사 2급 검정방법과 같은 형태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기능사 1급 검정방법은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한다고 제정( 74. 10. 16)되 었다.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2차 개정 ( ' 77. 12. 31)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능사 1급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기 시험을 추가하였다.

3차 개정( ' 82. 4. 29 )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 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하거나 필기시험만을 과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다.

4차 개정( ' 84. 11. 15 )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 어서는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하거나 필기 시험만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 개정( ' 91. 10. 31)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 상한 자 이외에도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

험의 전부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능사 1급 검정에 있어 교육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각종학교 및 3년제 고등기술학교 포함),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 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 련기관의 졸업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 중 평가한 실기성적을 실기시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차 개정( ' 93. 7. 8 )에서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 회교육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년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 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할 예정자, 기술자격종목별로 기능사 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을 실 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 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2년제 사내기술훈련기 관에서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등은 훈련과정 중 평 가한 성적을 실기시험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차 개정( ' 94. 11. 10)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 어서는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 시험에 갈음할 수 있었다.

9차 개정( ' 95. 10. 16 )에서는 다기능기술자가 신설되어 다기능기술자 및 기 능사 1급 의 검정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어서는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으며,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 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 록 정하였다.

10차 개정( ' 98. 5. 9 )에서는 산업기사가 신설되었고,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을 치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기능사 1급에서 산업기사로 편입된 종목 중 실기능력이 중요한 종목의 경우는 이전의 기능사 1급의 작업형 실기시험 형 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