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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전문자격 검정방법

현재 일본에는 기술사 이외에 통상산업성, 운륜(運輪)성, 우정(郵政)성 등 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의 전문기술자격이 있다. 그 중에서 A PE C 엔지니 어 자격을 추진하고 있는 토목, 건축분야의 자격 중 건축사 자격의 검정방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본에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 건축설계부터 공사감 리 분야까지 종사하는 기술자의 자격으로 1급・2급・목조의 3등급으로 나누 어져 있다. 1급은 연면적 500㎡을 초과하는 병원, 학교, 백화점 등의 설계・

시공감리를 행하고, 2급과 목조는 300㎡~500㎡이하의 건축물을 담당한다.

이 중에서 1급 건축사 시험의 수험자격은 크게 학력과 건축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다. 정규 건축 또는 토목과정을 수료한 경우 필 요한 실무경험연수는 최종학력이 대학인 경우 2년, 3년제 단기대학은 3년, 2 년제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는 4년으로 되어 있다.

1급 건축사시험은 학과시험 (1차 시험)과 설계제도시험(2차 시험)으로 구성 되어 있고 면접시험은 없다. 학과시험은 건축계획, 건축법규, 건축구조, 건축 시공의 4개 분야에 대해 필기시험으로 한다. 설계제도시험은 1차 시험의 합 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제도의 실기시험이다. 이 자격의 자격 시험내용을 < 표 Ⅲ- 7> 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 표 Ⅲ- 7> 일본 1급 건축사 자격시험 내용

개발에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문제출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 구체화된 출제기준을 통한 자격 검정

일본의 기술사 출제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장 실무기술과 전문지식, 일반지식으로 구 분되어 있고, 이의 구성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시험을 통해 평가하 고자하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면접시험에서도 채점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질문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 며, 이에 대한 배점도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기술사 시험위원이 350명에 달하고 있어 일본의 기술사 분야가 19개 임을 고려하면 기술사 분야별로 18명의 기술사시험위원이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술사의 출제기준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예 를 들어 건축시공기술사의 검정과목은 건축시공, 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과 같이 개략적인 형태로 출제내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출제기준으로는 관련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기술사 출제 위원이 2명~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출제기준의 부재는 시 험출제위원과 관련된 특정 전공분야로만 시험내용이 치중되어 출제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기술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특정 전공분야의 소 수 출제진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다보니 매회 마다 문제의 난이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접시험의 경우도 질문요목이 상세화 되어 있지 못하여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 다.

자격검정에 있어서 출제기준에는 해당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자격검정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 그러므로 기술사 시험에 대한 구체화된 출제기준의 마련과 면접시험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검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 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