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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전학습의 인정

호주의 자격체제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을 직업훈련에도 적용하고 있다. 호주자격체제 운영원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경험을 포함한 사전 학습의 인정과 학점이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기관과 훈련기관 (T A F E와 대학), 그리고 이들 기관과 노동시장 사이의 이동을 더욱 용이하 게 해주는 탄력적인 통로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사전학습 인정(A ccreditation of Prior Learning )의 근본적인 목적은 업무 능력중심 자격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자격체제에 는 자격과 관련한 모든 교육 및 훈련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분야 간의 학점이전과 사전학습의 인정이 장려된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은 개별적으로 자격을 위한 사전학습을 인정하고, 연방자격체제의 자격은(특히 직업교육부 문의 자격) 해당 자격이 구비한 기술을 더 분명하게 규명하는 범주를 제공 하는 동시에 각 교육훈련 부문간의 사전학습 인정을 촉진하게 된다. 사전학 습의 인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AI, 1991).

배경

A 씨는 28세이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함은 물론 이태리어도 할 줄 안다.

과거 거의 10년 동안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자격으로 일해 왔다. A씨가 경험 한 직업은 제조회사의 관리인 비서 및 타자수, 의류상사의 키펀치 조작자 겸 점원, 그리고 기타 근로분야의 타자수 등이다.

최근에 자격을 취득하면서 취업기회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에서 회사의 근 무시간을 단축하고, 사무실 및 비서학 자격과정(office and secr et ary cetifi-cat e cour se )에 입문했다.

신청

신청서에서 다양한 근로 경험 덕택으로 많은 사무실관행을 경험하게 되었 고 또 사무실 장비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무 기간 중 워드프로세싱의 기초 및 고급과정은 물론 사무실 및 비서기능 에 대한 5일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또한 2주 과정의 키펀치 조작자 과정 도 마쳤다. 이를 감안하여 워드프로세싱 1 및 2, 타자 1 및 2, 그리고 실무 직업개론(intr oduction t o pr actical v ocation ) 다섯 과목에 대한 사전학습인 정을 신청했다.

사전학습인정

면접에서 여러 단기과정 증명서의 증거서류와 직장상사 세 사람의 의견서 (w it n es s t est im ony )를 검정단체에 제출했다. A 씨는 매우 분명하게 정리된 이력서도 제시했다. 광범한 근로경험, 한 시간에 걸린 면접, 그리고 이전의 기능훈련에서 얻은 추가적인 지식들이 감암되어 A씨는 신청한 과목에 대한 사전학습인정을 허가 받았다

결과

면접을 하는 동안에 근로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경영절차 1 및 2(m an age -m ent pr ocedur e 1 an d 2)의 사전학습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따라서 A씨는 사무실 및 비서학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전부 갖 추기 위해서 기타사무 및 비서자격 과정의 과목가운데 각 51시간 짜리 2단 위와 각 34시간 짜리 소단위 4개만 이수하면 된다.

라 . 시사점

1 ) 현장업무중심의 자격제도 운영

호주는 자격취득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 방 법 그리고 검정기준 및 방법을 개혁하였다. 호주는 교육과정의 기간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철저히 해당 자격의 업무능력에 기초한 교육훈련과 검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분된다. 평가의 방법에 못지 않게 평가의 시기도 탄력적이다. 학습자는 해당 자격과정이 요구하는 규준 에 도달했을 경우 수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검정 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격 분야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자격의 질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격의 질 관리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교육훈련 제공자 혹은 제공 기관의 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A QF 에서는 ARF 을 통해 훈련제공기관의 평가인정 및 등록을 전국적 인 기준에 의해 시행함으로써 교육 및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 치를 구축해 놓고 있다. 호주에서는 자격의 검정기준을 포함한 교육훈련 과 정 개발의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산업체이다. 현재 개발중인 업무능력 표준을 포함한 자격평가의 전국적인 기준인 훈련과정안(tr ainin g package) 을 개발하는 책임은 정부 기관인 호주훈련청(A NT A : Au stralian N ation al T r ainin g A ut h orit y )에 있지만, 실제 내용의 개발은 관련 산업체에서 담당하 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내용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사이에 차이 가 없으므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수료가 곧 자격취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2 ) 업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검정방법 적용

호주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의 신장과 유지를 중시하는 형태의 검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자격이든 민간자격이든 대학졸업 자격 이후에 시작되는

전문자격의 등급과 해당 등급을 인정받는 과정이 자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자격의 경우 이 자격 취득이 단지 필기 및 실기시험 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시험 이외에 선임 자격자의 지도를 받는 몇 년간에 걸친 실무경험과 윤리적 소양교육, 그리고 면접 등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전학습인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 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습 득되거나 신장된 업무수행능력이 자격의 취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즉,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의해서 신장된 능력이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업무수행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격검정의 내용을 산업현장 업무수행 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검정방법에 대한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중심의 검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정을 주관하는 검정단체의 입장에서 검정내용, 방법, 일시 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정초기에 자격응시자의 현재 여건을 충분 히 감안하여 검정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다.

둘째, 자격 응시자의 능력을 가장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형태의 검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문제유형 적용, 종목의 특성을 감안한 출제 과목과 문제수의 다양화, 직접 검정을 실시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 모의시험 기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현장업무 수행능력평가를 위주로 한 검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자격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근무를 통해서 습득되거나 신장된 업무수행능력을 자격검정시에 인정하는 사전학습인정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넷째, 현장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유도하는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취득과정이 현장기술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자격검정전에 검정에서 출제될 주관식 문제수보다

많은 수를 공개하여 현장근로자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여 이들이 자격검정 을 통해서 부족한 능력을 보충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방법의 적용시 특정영역에 있어 서 자격 응시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이러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 구체화된 출제기준을 통해 검정의 객관성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시험 등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검정방법의 적용시 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기준을 상세화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