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基本構造
— 국민연금을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국민연금 을 전국민 공통의 연금제도로 개편 (1층)하고, 퇴직금을 법정 기 업연금으로 전환하고, 자영자에 대해 국가인정개인연금제도 신 설 (2층)함.
— 또한 공적직역연금을 재구조화하여 국민연금으로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은 기업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新職域年金 으로 개편
〔圖 2〕 老齡所得保障의 基本構造(案) (현 행) 개인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60%)
근로자 자영자
특수직역 (공무원,사학
교원,군인)
⇩ (개선안)
개인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법정기업연금 (25~30%)
국가인정
개인연금 신직역연금
국민연금 (40%)
근로자 자영자 특수직역
(공무원,사학교 원,군인) 註: 제도별 평균급여율 (40년 가입기준)
실선은 법적 강제, 점선은 자발적
—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급여수준은 현재 평균소득자 기준 60%에 서 40% 수준으로 조정하며,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간의 비율 은 현행 1:1을 유지. 급여수준 하향조정은 2005년부터 적용
※ 연금급여 산식:
∙ 현행: 1.8(A+B)(1+0.05n) ∙ 개정: 1.2(A+B)(1+0.05n)
— 국민연금과 법정기업연금(퇴직금의 기업연금화)을 합산한 所得 代替率이 약 60~70% 내외가 되도록 조정. 장기 수지균형을 달 성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2%내외에서 결정토록 함.
— 가입기간 산입제도를 도입하여 실직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군 복무자는 국고, 육아 및 출산자는 연금기금, 저소득자는 국민기 초생활보장 급여에서 각각 부담토록 함.
— 공적직역연금제도의 경우, 공적직역연금을 이원화하여 國民年金(1층) 과 기업연금에 상응하는 新職域年金(2층)의 二層體系로 재편한다. 신 직역연금은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운영 하며, 신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은 법정기업연금에 상응토록 함.
— 보험료율 8.3%는 국가가 전액부담하며, 군인의 신직역연금은 확 정급여방식의 연금으로 설계.
—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을 法定 企業年金制度로 전환하되, 현 법정퇴직금 부담률8 .3%를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 기업연금은 사외적립에 의한 확정기여연금으로 운영(소득대체율 약 25~
30%)토록 함.
— 개인연금의 경우, 법정기업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國家認定個人年金制度 도입 (단, 임의가입)하 며, 법정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함.
□ 財政推計 假定
— 거시경제변수: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상승률, 이자율,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는 2000년 이전은 실제치로 적용하고, 2001 년 이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시경제변수 가정을 적용 — 생명표: 생존율 및 사망률은 통계청이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를 기반으로 2001년 8월에 발표한 생명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국민연금 관련 변수:
∙ 국민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18~59세로 하였으며, 수급기간 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 사망시까지로 함. 연금수급개시연 령은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2년까지는 60세이 며,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 이후 에는 65세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것으로 설정
∙ 연금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조정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에 3%에서 시작 하여 9%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함. 또한, 향후 재정재계 산제도에 기반하여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에 3년에 1%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2023년에는 0.5%포 인트 상향조정하여 13.5%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함.
∙ 연금급여율은 급여산식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98년 이전 가입기간은 가입기간 1년당 기본연금의 1.75%포인트 증가하며, 1999년 이후 2004년까지의 가입기간은 가입기간 1 년당 기본연금의 1.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또한 2005년 이후 가입기간은 가입기간 1년당 기본연금의 1%포인 트 증가하는 것으로 함.
∙ 본 연구에서 가입자가 수급하는 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한정. 연금수급기간 중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연금급여의 연동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財政推計 結果
우리 나라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의 도입으로 시작하여 1999년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적용확대를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외연적 확대는 마무리되었으나, 공적연금의 건실한 지속적 발 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하여 4개 공적연금이 모두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에 의한 재정불안정 요 인을 안고 있으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미래세대의 과 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적정 연금 급여-부담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외에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문제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공적연금제도개선실무위 원회 등이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제안된 개선안을 참고하여 일 부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장기적으로 건실하고 안 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선모형에 대한 합의는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이루어진 공적연금제도 개선구상과 외국 연금개혁 의 경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공적연금제도 개선모형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 급여-적정 부담에 기반하고 실현가능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정책과제를 쟁점 별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공적연금제도 개혁동향을 정리 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향후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 화를 전망하고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조응하는 연금제도 개선 의 기본방향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존의 연금제도 개선논의를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에 기반 하여 새로운 연금제도 개선모형을 제안하고 재정추계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 하는 것은 물론 최근 외국의 공적연금 개혁동향과 함께 우리 나라에 서 이루어졌던 공적연금 개선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적연금 개선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등 공적연금 관련 논의들 을 총망라하고 있는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의 성격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 구성과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연금제 도 개선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과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연구성과 를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금관련 기존 연구들의 성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