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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入 및 展開過程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66-69)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중의 하 나인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란 이름으로 우리나 라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에 지난 법에 비해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한 후 법명칭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 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1992년 5~9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 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1995년에는 郡地域에 있는 미가입 계층인 농 어민, 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확대하면서 그 가입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1999년 1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給與水準을 하향 조정하였 고, 수급기준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등 근로계층과 자영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 안의 법의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 12.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개정 ∙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

∙ 가입대상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 ∙ 연금보험료는 초기 3%에서 5년마다 3%씩 상향조정하여 9%

로 함. 이 중 1/3은 법정퇴직금으로 전환 ∙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보조제도 페지

∙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1. 8. 시행령개정

∙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 상의 근로자 사업자으로 변경

- 1995. 1.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 어민으로 확대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을 9%로 하되 시행초기 3%에서 5년 마다 3%씩 상향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킴

- 1995. 8. 국내 체류외국인의 연금가입 완화 - 1998. 12. 적용대상자 확대

∙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

∙ 연금급여수준(평균소득월액의 70%→60%) 및 수급연령의 조정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연장, 2033년 65세가 되도록함.) ∙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 도입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상향조정(15인 → 20인) ∙ 조기노령연금의 가입기간 축소(20년 → 10년)

- 2000. 12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의 변경

∙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 해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 균액으로 변경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다변화함.

국민연금법은 제정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된다. 이중 중요 한 개정은 1995년, 1998년 2000년에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에 크게 개정된 1998년과 2000년의 개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給與水準을 40년 가입시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

로 조정하였고, 연금수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61세, 매5년마 다 1세씩 증가시킴으로써 2033년에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부터 매5년마다 연금재정추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변화로 인한 급여의 급격 한 변화를 막기 위하여 기본연금액을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에서 연금수 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변경하였다.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금수급 최고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다.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分割年金制度를 도입하였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 로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혹은 60세 이후에 이혼(단, 재혼중 지 급정지)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연금수급액 중 일정 부분을 상대편 배 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연금가입기간을 되도록 장기화하기 위 하여 육아, 군복무, 재학, 교도소 및 시설수용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 험료의 추후납부를 허용하였다.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연금의 병급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유족 보상, 산재보상법에 의한 장애‧유족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애‧유족보 상을 받는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은 1/2만 지급하도록 하였고, 55세 이상 65세 미만 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였다.

국민연금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현행 15인(가입자대표 3인)에서 20인으로 확대(가입자 대표 12인; 노사 각 3인 지역가입 6인)하였다.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재경원 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사회에 가입자 참여를 확대하여 이사 7인 중 노‧사‧지역가입자대표를 각 1인 이상으로 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민주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의 기금이사를 공개 채용하도록 하였다.

도시지역거주자로의 연금가입자 확대로 연금기금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기금의 투자대상을 외부위탁투 자, 해외투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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