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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給與의 種類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72-82)

국민연금제도상의 급여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여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노령연금은 다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老齡年金

노령연금은 최소한 가입기간의 10년 이상이며, 60세에 달하고 퇴직 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탄광에서 작업하는 광원 및 어선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의 경우 일반직종에 비해 조기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55세부 터 노령연금을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56조1항, 영20조2).

〈表 2-2〉 國民年金制度의 給與種類別 受給要件과 給與水準

입자로서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자에게 기본연금액의 72.5~92.5%와 가급연금액을 지급한다. 早期 老齡年金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60세 도달이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기본연금액의 75~95%와 가급연금액을 지급한다.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50~90%를 지급한다.

이외에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또는 농어촌지역거주자 확대 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이던 사람과 도시지역 확대시 50세 이상 60세 미만 이었던 가입자는 법정 가입기간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 이들이 60세에 도달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급여수급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에는 65 세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2) 障碍年金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 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자에 대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등급(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연금액은 기여에 비례해서 지 급하는 것이 아닌 장애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여기서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 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2000년 개정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연금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60세 이전에 다시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1) 가급연금액이란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하여 부가하여 산 정하는 금액을 말함. 가급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1인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에서 그의 연금가입으로 가족의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경우 기존법에서는 수급권을 가질 수 없었으나, 개정국민연금법에서

〈表 2-3〉 계속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遺族年金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유 족이 없는 경우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에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의 산정은 납부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합산한 액으 로 하고 있다(법67조2항).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하며, 동 기간중 이자율이 변동하거나 은행별이자율이 다른 경우,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다(영44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본 제도는 연금급여를 지급함 으로써 노후 생활보장을 돕는 연금제도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가입자의 가입자격상실후 본인의 재가입이 희박하거나, 그 유족에게 보험료를 반환해줌으로써 가입기간중 기여한 것만큼을 보상하고, 이 를 통해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할 수 있다.

5) 給與支出現況

국민연금제도 도입이후 연금급여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 렵고, 여기서는 단지 그 규모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2-4>에서 보듯이 연금도입 초기인 1989년에는 전체수급권자가 62,475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수급권자가 증가하여 1993년에는 약174 만명, 2000년에는 794만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급여별로 살펴보면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1989년 1,798명에 서 1999년 약 29만 3천명 2000년에 약 72만 3천명정도이다. 이는 2000년 기준 전체 수급권자의 9.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대부분 의 급여지출은 일시금의 형태로 나가고 있으며, 연금의 형태로 나가 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2-4〉 年度別 給與種別給與 支給現況 금 액 5,528 641,657 9,517,358 10,312,989 10,390,567 금 액 5,563 649,120 9,572,561 10,399,765 10,485,727 수급자 62,475 1,745,829 7,293,551 7,943,733 8,228,283 금 액 6,335 709,190 10,898,594 12,505,632 13,799,912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자료, 재구성

보험료율은 〈表 2-5〉 및 〈表 2-6〉과 같다.

지역가입자는 농업소득‧어업소득‧임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중 소 득신고기준에 의하여 신고된 금액이다. 표준소득의 상하한은 근로자 와 자영자가 동일하게 45등급이며, 하한(1등급)은 22만원, 상한(45등 급)은 360만원이다.2)

국민연금제도는 납부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제도는 연금의 가입 기준이 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연금 의무가입대상자중에 일시적인 실 직, 사업중단, 재해 등으로 연금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입자의 자격 을 상실시키기보다는 일정기간 보험료의 납부를 유예시킴으로써 가입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 제도는 잦은 연금의 가 입‧탈퇴로 인한 관리비용의 절감과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입자에게 보장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5. 國民年金基金의 運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 아닌 수 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 해서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노령연금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있 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및

2)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1988)의 소득상한 200만원이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95년 7월 농어촌 확대를 계기로 360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었다. 급격하게 인상시키지 않는 경우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가입자평균소득이 하락하게 되어 給 與水準이 감소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육지책으로 상한 인상에 의하여 평균소득을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결과의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써 실질적인 기

투자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코스닥투자, 선 물‧옵션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 표를 보면, 1998년 이후 공공부문의 투자비율이 감소 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부문의 투자비율이 1998년 29.7%에서 2001년 10월에는 55.3%로 전체기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부문에 투입하고 있 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 기금의 수익률이 감소됨을 볼 수 있다. 즉, 2000년에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이들 부문의 손 실이 컸으며, 전체적으로 기금수익률이 4.69%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 상은 200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금융부문에의 투자시 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