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年金改革 以前 舊 年金制度 槪要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87-190)

스웨덴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액급여의 기초연금(AFP)과 과거소득에 대응하는 부가연금(ATP)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기초연금제도는 완전부과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보험료가 당해 연도 급여지급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다.

수정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부가연금 외에, 61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 자에 적용되는 별도의 부분연금제도가 있었다. 스웨덴의 부분연금제도 는 근로생활로부터 연금생활로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노동시간 삭 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1) 基礎年金制度(AFP)

1913년 스웨덴 국민 전원을 적용대상으로 적립방식으로 도입된 기 초연금제도는 1935년 부과방식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정액연금으로 변 경되었다. 1956년에는 전국민의 노령, 장애, 유족급여에 대한 최저보 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기초연금제도에는 직역에 따른 가입요건의 구별이 없었으며, 지급 요건으로서 재산 등의 제한도 없었다. 비용 전액을 사업주‧자영업자 가 부담하였으며, 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이었다. 또한 연금 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나 과거(또는 퇴직전)소득에는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었다. 본래 기초연금은 퇴 직 이후 또는 장애 발생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 으로 도입되었으나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급여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연금생활자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급여가 지급되었다.

2) 附加年金制度(ATP)

기초연금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성격이었 기 때문에, 1960년 퇴직전 소득의 일정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부가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갹출된 부가연금보험료는 일단 AP기금에 적립되어, 기금 운용수입과 함께 연금급여에 충당되었다. 부가연금제도에는 일정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나 지출요인 대비 적립금 비중이 낮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 로는 부과방식의 속성을 지니는 수정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가연금제도가 종전 소득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연금이었던 관 계로 개혁 전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최저보장의 정액연금과 종전 소득에 대응한 연금이라는 전형적인 2층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3) 協約年金制度

부가연금제도 도입시 종래의 기업연금제도와의 조정 및 기업연금제 도를 전국적인 연금제도로 재편할 필요에 의해 1960년 기업의 틀을 넘 어 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화이트칼라 종업원(금융기관이나 매스컴 관계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 직원퇴직연금제도(ITP: Industrins Tilläggs Pension)라는 협약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육체노동자의 경우 1960년대 당시 부가연금 급여수준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협약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후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1973년 에 스웨덴 노동자퇴직연금제도(STP: Svenska Tilläggs Pension)와 질병보 험 및 장해급여에 대한 별도의 협약(AGS: Avtals Gruppsjuktör)을 도입 하였다.

2. 現行 年金體系 가. 社會保障 支出 現況

1999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사회보험지출은 3266억 SEK로 국내총생 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연금지출은 64.4%를 차지하고 있 어 국가 경제 전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 정이다. 특히 연금지출은 사회보장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表 4-3〉 스웨덴 社會保險 支出 現況(1999)

구 분 지출액

(백만 스위스크로나)

사회보험지출 구성비(%)

국민총생산대비 (%)

연금보험 210,376 64.4 10.7

노령연금 146,513 44.9 7.4

장애연금 46,771 14.3 2.4

유족연금 12,659 3.9 0.6

자녀연금 및 자녀양육연금권 4,046 1.2 0.2

부분연금 387 0.1 0.0

상병보험등 45,349 13.9 2.3

산재보험 7,236 2.2 0.4

수당 및 기타급여 56,274 17.2 2.9

관리비 7,411 2.3 0.4

총 계 326,646 100.0 16.6

資料: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expenditure in Sweden 1998~

2001 - Who gets the money and how is the insurance financed?, 2000.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8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