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바. 退職金制度와 個人年金制度의 政策課題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31-34)

□ 퇴직금제도의 경우 첫째, 퇴직금제도가 법정제도이기는 해도 세부

적 내용은 노사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여 노사간 분쟁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둘째, 퇴직금 보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미함. 법적으로 강제적 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 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셋째, 퇴직금 부채상환제도에 대한 법적 한계로 인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퇴직금의 사외유보를 유도하여 왔음.

— 넷째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함.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최종임금수준에 의하여 결정되 으로 임금 증가는 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채의 증가를 의 미함.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투자수익이 적 어도 임금증가분 이상의 실질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기업이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수익 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개인연금제도의 경우 첫째, 연금유지율이 낮아 연금으로서의 기능 이 취약함. 개인연금은 도입의 기본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의 충분성 을 확보하는 데 있었으나, 부수적인 목적인 금융기관의 저축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적인 의미만 강력하게 부각되어 있는 상황임.

— 둘째, 개인연금은 적립과 연금지급의 운용이 최소 15년이 걸리 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용기간 동안 개인의 위험/수익 선호 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연금 적립/지급 기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는 계약을 해약함으로써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됨으로 금융기관 간 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선택에 대해 유연성 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인연금은 장기에 걸쳐 운용되어야 하는데, 보험형 중 고

정 예정이율로 운영되는 경우,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연금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평균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설계시 예정했던 생존율보다 실제 생존율이 높은 데서 생존 율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넷째, 소득계층, 직업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이 부족하며, 다양한 직업군과 이에 연 계된 소득계층이 설계할 수 있는 연금상품들이 부족함.

4. 外國의 公的年金 改革動向

□ 공적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대부분의 서구산업국가들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확대과정을 거쳐 제도가 성숙되었음.

— 선진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경제성장, 고용성장, 낮은 실업 등으로 공적연금적용 및 급여의 확대가 가능하였음.

—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초래한 경기침체를 기점으로 사 회보장 재정의 불안정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가능성 (afford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 공적연금 재정불안정은 「저부담‧고급여」 의 수급구조와 함께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와 조기퇴직 등 근로유인의 감소에 따라 경제활동계 층에 비해 연금수급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공적연금 초기 가입자세대에게는 연금보험료 기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가입세대는 현 근로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게 됨.

□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 하기 위하여 연금개혁을 단행하였거나 추진중임.

— 공적연금의 개혁은 연금보험료율의 인상, 연금급여수준의 축소, 기여기간의 확대,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등 연금수급구조의 개혁 (parametric reform)으로부터 기존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명목 확정갹출제도(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국가강제의 확정갹출형 개인연금 을 도입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적연금제도를 비교적 늦게 도입한 우리 나라도 급속한 인구구조 의 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의 공적연금 수급구조로 인해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