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年金制度 改善의 基本方向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53-56)

□ 持續可能性(sustainability) 확보와 負擔可能性(affordability) 증진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수입을 안정되

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보험료의 수준을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할 수 있고 납득하고 수 용할만한 수준으로 보험료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미래 근로세대의 부담가능성은 국가마다 상이한 사회경제적 상황 즉, 경제력 규모, 인구노령화 수준, 사회보장에 대한 가치, 조세 및 다른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수준, 제도의 역사적 유산 등 다양한 요 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선진국의 연금개혁 경험을 보면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을 20%내외에서 억제하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러한 부담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구조를 유지하는 한 장기적 재정균형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경까지 기여율을 약 17-18%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그 대로 존속된다고 한다면 법정퇴직금 부담률 8.3%을 합산해야 하므로 두 제도의 누계부담률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퇴직전 소득대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급여의 소득대 체율은 40년 근로활동자 기준으로 평균임금근로자의 경우 약 90%

에 근접하여 적정소득대체율로 간주되는 70%를 훨씬 상회함.

— 이와 같이 현행의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는 미래의 부담가능성 과 급여수준의 적절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양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합산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여 부담률을 20%내외에서 억제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함.

□ 特殊職域年金의 役割再調整을 통한 財政安定 추구

— 세 개의 특수직역연금제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재정불안정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 로 수급부담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험분산을 제고하며, 비 용부담에 있어 국가가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부분은 국민 연금제도에 통합시키고, 기업복지적 성격을 지닌 부분은 민간근 로자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새로운 직역연금을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全國民 共通의 單一 公的年金體系

— 현재 직역별로 분리된 연금체계를 통합하여 모든 국민을 동일한 연금제도에 포괄토록 함. 즉, 자영자와 근로자 등 일반 국민과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모두 공통의 연금제도에 포 괄. 이를 통하여 위험분산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 하며, 연금수급의 사각지대 축소할 수 있음.

—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방빈 내지 소득재분배 기능과 과거의 소득을 대체하는 기능(소득비례급여로서 퇴직전 소득대체기능) 이 별도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에 혼합된 일원 적 연금체계를 유지. 이를 통하여 사회적 분열을 예방하고, 소득 비례부분의 공적연금이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기 쉬운 사적연금 으로의 대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노후소득의 불평등이 커지 는 현상을 방지함.

□ 年金受給權의 普遍性 및 適切性의 確保

— 기여기간 부족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미확보 또는 불충분성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 즉, 군복무,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기여할 수 없었던 기간 에 대해서는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여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기여기간산입제도(Credit)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 금에서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하여 실직으로 인한 기여기간 의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모색

—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초과 고용에서 1개월 초과 고용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사업장 당연적용 범위를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춤으로서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 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임시직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 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모색

— 특수직역종사자들 또한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노령‧장 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존 특수직역연금제도 의 수급요건을 개선하며, 민간 피용인에서 공무원으로 또는 공 무원에서 민간 피용인으로 직역을 이동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의 役割分擔

—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들을 다기화(risk diversification)시킬 필요가 있으 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혼합적 접근, 소위 다층체계 접근은 세계은행(World Bank)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도 권고하 고 있는 접근임.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을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하되, 그에 따른 일부 손실은 법정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강제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보충하도록 함. 자영자에게도 세제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제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연금을 도입토록 함.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