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年金制度 改善模型의 檢討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44-51)

□ 제1안: 現制度의 補完模型

— 제1안은 현행 연금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공적연금 제 도별로 내부적인 조정을 통하여 장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대안모형임.

—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법정기업연금, 3층은 개인 연금을 통하여, 일반 자영자의 경우 1층은 국민연금, 2층 및 3층 은 개인연금을 통하여, 특수직역가입자의 경우 1층 및 2층은 특 수직역연금으로, 3층은 개인연금을 통하여 각각 노후소득을 보 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현행 6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장기적 으로 15% 선에서 안정화되도록 하였음. 이 때, 연금수급개시 기 준연령을 평균여명이 연장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메커 니즘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도모

— 피용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20% 정도의 급여율을 보장하 는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총 8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토 록 함. 한편, 자영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만을 강제토록 하 여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되, 그 이상의 보장은 자율적으 로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보장토록 하였음.

— 공적직역연금은 별도의 제도로 존립하되,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표준직역연금과 민간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부가직역연금으로 지 급함으로써 총연금급여율은 80% 수준에 달하도록 하였음.

∙ 이 때, 연금급여 산정기준소득은 현행 퇴직전 최종소득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변경

∙ 보험료율은 현행 15%에서 2005년까지 20%선에서 인상‧유지 하되, 가입자 본인 8%, 정부 12%를 부담도록 하고, 재정부족 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

— 재정방식은 국민연금과 표준직역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각각 수정적립방식 및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기업연금과 부가직역 연금은 확정갹출방식으로 운영

— 제1안은 현행 제도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평균수명 연장에 따

른 연금수급연령 자동 연장을 통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 정 악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또한 연금급여 산정식에서 현행 전가입자 평균소득(A)를 가입자 의 전생애평균소득(B)의 일정비율(α)로 인위적으로 설정토록 함 으로써 경제상황의 변화 및 가입자의 변동에 따른 A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제2안: 國民年金 中心의 개선모형

— 제2안은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특수직역연금을 흡수‧통합함 으로써 국민연금으로 전국민 공통의 단일 공적연금제도로 만드 는 대안모형임.

— 직역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전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을 1층,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정기업연금을 2층으로 하고, 특수 직역가입자는 신직역연금을 2층으로 하며, 자영자의 경우에는 국가인증개인연금제도를 2층으로 하며, 3층은 임의의 개인연금 으로 설계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법정기업연금을 합산한 총급여율은 퇴직전 소득의 약 70%내외가 되도록 하되, 이 중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평 균소득자 기준 60%에서 45%(부부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때, 비례부분은 30→20%, 균등부분은 30→25% 조정하여 재분배 기능 강조), 법정기업연금은 퇴직금적립부담률 8.3% 중 6%로 법정 기업연금으로 전환시 20%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 — 연금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까지

65세로 높이되 기존 국민연금과는 달리 수급연령 연장에 맞춰 보험 료를 납부해야 하는 가입상한연령도 동시에 높여 나가도록 하였음.

— 특수직역연금을 공적연금적 기능은 국민연금이, 산재보상적 기 능은 산재보험이, 퇴직금적 기능은 민간 근로자의 법정기업연금

에 상응하는 신직역연금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였음.

— 새로운 연금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막대한 국가재정부담을 감안하 여 신직역연금은 부과방식의 명목확정기여연금(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음.

∙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 모두 확정급여방식이되, 재정방식 은 각각 부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채택

— 제2안은 국민연금가입자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험료율 부담을 장기적으로 15% 선에서 안정화 하며, 그 이상의 보장은 피용자는 법정기업연금을 통하여, 자영 자는 세제혜택을 강화한 국가인증개인연금을 통하여 보장 — 일반국민과 특수직역을 모두 국민연금이라는 단일한 제도적 틀

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

□ 제3안: 一體型 多元的 개선모형

— 제3안은 ‘相生年金’이라는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하여 피용자, 자영자, 특수직역가입자 등 기존가입자 뿐만 아 니라 주부, 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자를 포함하는 전국민을 단일 연금제도로 묶는다는 점에서 일체형적 특성을 지니면, 기존 국 민연금, 3개 특수직역연금, 퇴직금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 에서 다원적인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대안모형임.

— 상생연금 급여율은 20%로 정액급여하며, 저소득, 의무군역, 출산‧

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 을 부분적으로(1/3) 인정하여 국민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최소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6.7%)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공적연금제도에 소외되어 있 는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토록 하였음.

— 현행 각 공적연금은 직역연금 성격으로 전환하여 20% 수준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는 현행 퇴직금제 도는 개별 기업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시금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신축 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의 총급여율은 세대별‧가족형태별‧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 록 개선하여 부부기준으로 보면, 홑벌이 부부는 상생연금 40%(남편 부분 20%, 아내부분 20%)과 소득비례연금 20%로 도합 60%가 됨으 로써 현행의 연금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한 반면, 맞벌이 가 구의 경우는 부부 각각이 상생연금 20% 소득비례연금 20%를 수급 하게 되어 도합 80%수준이 되도록 하였음(현행 120% 수준에서).

— 보험료율은 맞벌이 가구는 현재의 부부 각각 9%수준에서 7.5%

(상생부분 1.5% + 소득비례부분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홑벌이부부는 9%를 유지토록 하였음.

— 재정방식은 상생연금의 경우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5년균형 부 과방식으로 운영토록 하며, 국민연금, 직역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토록 하였음.

—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불안정 해결을 위해 보험료수준을 단계적으 로 21%까지 상향조정하고, 전가입기간 평균소득기준으로 연금급 여를 산정하고, 연금액 슬라이딩 기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제3안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전국 민 연금화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전국민 단일연금제도로 묶고 있 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각 공적연금제도 및 퇴직금의 특수성 을 인정하고 자율적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변 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제4안: 折衷模型 혹은 國民年金 中心 개선모형의 變形

— 제4안은 제시된 상기 3개안의 장점을 취합하고자 시도한 안으 로, 기본골격은 제2안과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화하여 전국민 공통의 연금으로 1층으 로 설정하고, 2층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정기업연금으로, 자영 자는 법정개인연금으로, 특수직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비례직역연 금으로 하며, 3층은 임의 민간노후보장상품으로 설계하고 있음.

— 그러나 2안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 향조정하는데 반하여, 4안에서는 그 하향폭을 더욱 크게 하여 35%로 하향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됨.

— 또한, 제4안은 3안에서 기초연금의 구상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의 명칭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제4안의 기초연금은 기 존의 경제활동자 중심의 1소득자 1연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안의 기초연금과는 구별됨.

— 제4안의 총급여율은 60%로, 그중 기초연금(기존 국민연금)이 35%이고, 법정기업연금, 법정개인연금, 혹은 소득비례직역연금 을 통하여 25%의 급여수준을 보장토록 하고 있음.

— 보험료율은 기초연금의 경우 10% 선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그 이상의 보험료가 요구될 경우 국가가 보전토록 하고 있음. 법정 기업연금은 현행 퇴직금부담률 8.3%에 노사 자율의 추가적 부 담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

— 제4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35%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화하여 전국 민공통의 연금제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또한 2안과 마찬가지로 공‧사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던 퇴직금을 법정기업연금화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체계로 편입시키고, 이를

통하여 공‧사 연금체계간 적정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형잡힌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임.

∙ 둘째는 현제도로서는 미래세대의 국민부담이 과중하여 제도 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므로 지속가능

∙ 둘째는 현제도로서는 미래세대의 국민부담이 과중하여 제도 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므로 지속가능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