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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人年金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34-138)

第 2 節 財政不安定 및 未來世代 過負擔 18)

4. 軍人年金

군인연금의 수입의 원천이 되는 기여금의 갹출대상자는 약 15만 여 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군인연금제도가 시행된지 40년으로 50년의 한 주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1995년에 퇴역 및 유족연금 대상자가 43,061명이고 상이 및 순직에 의한 급여대상자가 4,960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각각 50,348명과 5,542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 연금과의 판단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까지 지속되어 퇴역 및 유족연금 대상자와 상이 및 순직의 대상자가 각각 69,962명과 6,664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금의 수급대상자 증가로 〈表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 재정수지는 그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表 3-9〉 軍人年金의 財政收支 實態와 展望

(단위: 백만원)

연도 수입 지출 수지 = 수입 - 지출

1995 345,053 830,015 -484,962

1997 375,211 799,230 -424,019

1999 489,999 1,001,447 -551,448

2001 538,793 1,172,788 -633,995

2003 543,001 1,228,263 -685,262

2005 547,526 1,287,494 -739,968

2007 552,392 1,350,736 -798,344

2009 557,625 1,418,262 -860,637

2019 467,591 1,208,123 -741,783

2029 468,792 1,134,697 -667,157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 4850억원의 적자에서 2000년에 5670억원 그리고 2009년에 893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방연구원의 장기적 군인연금 재정전망에 의하면 2012년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하여 2019년에 7408억원, 2029년에 6671억원의 적자가 발생 하고 2040년대에 6470억원의 적자로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1980년에 군인의 정년을 계급정년제(8~10년)로 도입 하여 1980년대에 전역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이 2010년 대까지 최대로 생존하고 2010년대 초에는 사망하며 대신에 3~4년간 유족연금의 대상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과 계급정 년제를 폐지하고 1994년에 군인의 정년을 현재의 45~56세로 연장하 여 전역인원의 감소로 최대의 정점인 2010년대에 발생하고 그 후에 감소함으로써 2040년대에는 6400억원으로 적자가 감소한다.

이와 같은 군인연금 재정적자의 원인은 고정된 기여금 납부자와 군 인사법상의 짧은 정년제와 평균수명의 연장과 취업문호의 협소와 같 은 사회적 현상 그리고 현 군인연금제도상 부담과 각종 급여제의 불 합리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군의 45~56세의 짧은 정년제도이다.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 여 존재하기 때문에 젊음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급별로 차등적인 정 년을 설정하여 군인을 관리함으로써 유사시에 원활한 지휘관리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군의 계급별 짧은 정년제로 인하여 군인 은 적은 기간의 기여와 전역후에 장기간의 연금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금수급자가 누증되고 재정적자가 증가한다.

둘째는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이다. 1982년에 남자의 평균수명이 67.9 세에서 1998년에 73.5세로 증대되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향 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써 군인연금 수 급자의 평균수명이 증대되고 그 대상자의 수가 누증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 그리고 유족연금 일 시금 등 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급여를 기여금과 부담금의 재 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기업이 전액을 부담하고 국민연금에 대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월

급여의 4.5%를 부담한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간 1400여 억원이 되는 일시금과 군인연금 수급자의 퇴직일시금에서 퇴 직수당을 뺀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로 사망전역자에 대한 중복된 보상제도이다. 군인이 사망에 의하 여 전역하는 경우에 사망조위금이나 사망보상금과 같은 복지성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하여 생존하여 전역하는 경우보다도 총 급여액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혜적인 급여를 중복적 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여금과 부담금의 재원에서 지불하고 있다.

다섯째로 현역보수연동제에 의한 연금인상이다. 1970년대에 전역한 연금수급자는 현직시에 봉급의 3.5%를 기여금으로 갹출하였으나, 전 역후에 현역의 보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인상되 기 때문에 기여한 것에 비하여 아주 많은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그 리고 동시에 현역의 보수가 증가하면 따라서 연금액도 증가하여 기여 금에 비하여 높은 연금급여를 지급 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섯째로 유족연금의 지급방식이다. 유족연금이 가족의 구성원과 관계없이 퇴역연금의 70%로서 고령의 독신인 유족에게 과도한 급여와 부양가족이 많은 유족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고령의 독신인 유족 의 비중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적정한 생활보장과 과도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선진국의 군 유족연금제도에서 보면 독신의 유족연금의 기준이 낮다.

일곱째로 33년 이상 근속자의 기여금 갹출의 중지이다. 군인연금제 도는 국가보상적인 성격과 함께 집단의 구성원간 위험에 대비하는 약 간의 보험적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33년 이상의 근속자에게 기여금을 갹출하지 않아 집단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에 따른 비용 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는 군인의 직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역의 기여금은 거의 한계치에 있으나 동일한 금액의 국가부담금이 과소하다는 것이다. 선

진국의 군인연금제도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연금재정 지출의 20%내외를 현역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추가적인 급여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군인연금제 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군인연금제도는 국가보상제가 공무상 재해에 한하고 직무적 특성에 따른 보상은 거의 없이 사회보험과 같 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군인에게 도 부담시켜 재정적자를 가중하고 있다.

끝으로 연금의 지급기준이 근속년수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명확한 논리에 입각한 적정한 급여를 설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의 계층에서는 과도한 급여를 받고 다른 계층은 과소한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재정적자의 원인을 고려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군인연금제도를 국가보 상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재정적자보다는 기여나 급여종류와 수준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현행 제도를 근간으로 한 개선의 기본개 념은 먼저 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상의 관점에서 재정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제들은 먼저 국가의 부담을 크게 증대하고 현 역에게는 가처분소득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금을 약간 인 상하며, 장기적으로 군인의 정년을 50세 수준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일시금의 상당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의 지급방식은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기초생활과 기본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인상은 보수연동제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제로 전환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보장 하고(삭제, 2000년 개정됨), 유족연금제는 가족구성원을 고려하여 재설 계하고, 33년 이상 근속자도 기여금을 부과하고, 사망전역자의 유족연 금부가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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