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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公的年金 改善의 基本原則

문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56-59)

□ 첫째, 長期的 財政安定性 原則: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은 공 적연금의 건실한 운영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전 제조건. 공적연금의 급여­부담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균 형화하여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함.

□ 둘째, 負擔可能性 考慮의 原則: 현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 전이 의심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현 공적연금제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부담가능성 문제임.

—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율의 경향하에서 가속화되는 인구고령 화는 미래 근로세대의 노령세대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곧바로 근로세대 연금기여율의 상승을 의미. 과중한 연금 기여율의 인상은 근로세대의 근로동기를 저해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도 존립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전화될 우려가 큼.

— 따라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연 금제도 기여율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수적.

그러므로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금제도의 지 가 능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유 지시키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를 살펴보면, 연금보험료율을 20% 수준 에서 억제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음.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 을 참고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8.3%에 달하는 법정기업연금 부 담이 있음을 감안하여 공적연금의 기여율 수준은 장기적으로 1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행 공적연금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給與의 適切性 原則: 제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공적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 에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되는 원칙임.

—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득대체 율은 소득계층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70% 정도라고 보고됨.

—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연령기에 주지출이 자녀교육비임을 감안 할 때, 자녀교육비 지출이 없어지는 노령기의 안정적 생활을 위 한 소득대체율은 선진국보다는 낮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노령기 소득을 모두 공적연금을 통하여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 개인연금, 자녀로부터의 지원 등 여러 소득원이 가능하므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여러 소득원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함.

— 따라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여러 소득원과의 적정 역할분담 을 통하여 노령기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면서도 보험료 부 담능력과 근로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 정하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통한 급여수준 30% 수준 을 감안하여 공적연금을 통하여 보장하는 급여수준은 약 40%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급여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넷째, 適用의 包括性 原則: 공적연금은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수 있도록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적용범위를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하여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당연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실업 등으로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갹출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

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갹출을 기피하는 경우, 직역 간 이동으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구 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육아‧군복무 등의 기간 동안 연금크레딧 제도의 도 입, 실업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을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직역간 구분 없이 공통적인 연금제도 적 용을 통하여 직역간 이동에 따른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임.

□ 다섯째, 世代內‧世代間 衡平性 原則: 공적연금은 세대내(소득계층 간, 자영자와 피용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현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함.

— 먼저 자영자의 투명한 소득파악을 위한 환경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대간의 지나친 부담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섯째, 適正 公‧私 役割分擔의 原則: 제한된 자원하에서 공적연금 만으로 증대하고 다양화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공 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퇴직금을 법정기업연금화하여 공적연금과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表 5〉 公的年金 改革의 基本原則

기본원칙 목표 개혁방향

① 공적연금 단일체계화 다층구조연금체계 1층(국민연금) 2층(기업연금=퇴직금)

② 지속가능성 재정안정화 적정부담 = 적정급여

③ 부담가능성 25% 과중부담 해결 20%(국민연금 12% + 기 업연금 8%)

④ 적절성 원칙 적절한 소득보장

대체율 70%

(국민연금 40% + 기업연 금 30%)

⑤ 포괄성 원칙 사각지대 해소 단일한 공통체계

⑥ 형평성 원칙 세대내‧세대간 형평 다음세대 부담 경감

⑦ 공‧사역할분담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자영자의 개인연금 개인연금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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