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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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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 내용에 대한 질 관리

2) 등급별 검정 기준

자격 등급을 단일 등급으로 설치하거나 종목별로 수준을 달리 정하는 국 가도 있지만(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직업분류 체계와 직무 수준

또는 응시 학력에 따라 자격종목 내에서 등급을 나누어 편성함으로써 자격 체계를 국가수준에서(영국, 프랑스, 호주 등) 구축하고 있다(신명훈, 2001b).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검정 기준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 연구의 대상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이다.

<표 Ⅲ-1> 직무 분야별・등급별 현황 등급별

직무 분야별 총 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총 계 570 97 33 100(2) 132(2) 204

1. 기 계 118 10 10 15 31 52

2. 금 속 48 6 6 7 10 19

3. 화공 및 세라믹 20 5 1 4 5 5

4. 전 기 19 5 2 4 4 4

5. 전 자 13 3 1 3 3 3

6. 통 신 20 1 1 4 7 7

7. 조 선 9 3 - 1 1 4

8. 항 공 9 2 1 1 1 4

9. 토 목 29 11 - 4 4 10

10. 건 축 33 4 2 3 7 17

11. 섬 유 30 6 2 4 9 9

12. 광 업 자 원 16 4 - 3 4 5

13. 정 보 처 리 8 2 - 2 3 1

14. 국 토 개 발 11 3 - 3 3 2

15. 농 림 39 6 1 9 9 14

16. 해 양 20 4 - 8 5 3

17. 산업디자인 6 1 - 2 2 1

18. 에 너 지 6 3 - 2 1

-19. 안 전 관 리 19 7 1 5 5 1

20. 환 경 13 4 - 4 4 1

21. 산 업 응 용 39 6 - 11 8 14

22. 교 통 3 1 - 1 1

-23. 공 예 22 - 1 - 4 17

24. 음・식료품 11 - 2 - 1 8

25. 위 생 5 - 2 - - 3

26. 전 문 사 무 4 - - 2 2

-※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서비스계 20종목 제외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2001), 국가기술자격 검정안내서.

기사 등급의 검정 기준은 <표 Ⅲ-2>와 같이 1974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초기에는 공학적 기초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설 계・시공・분석 등 구체적인 능력을 검정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다.

<표 Ⅲ-2> 기사 등급 검정 기준 변천

자격종목 및 연도 검정 기준

기사 1급( 74. 10. 16) 기사 1급 응시 자격 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초 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유무

기사( 98. 5. 9)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a),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변천.

산업기사는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가 통합된 자격 등급으로 서 <표 Ⅲ-3>과 같이 검정 기준이 변화되었다.

<표 Ⅲ-3> 산업기사 등급 검정 기준 변천

자격종목 및 연도 검정 기준

기사 2급 ( 74. 10. 16)

기사 2급의 응시 자격 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 분야 에 관한 기술 기초 지식과 그 적응능력의 유무

기능사 1급 ( 74. 10. 16)

기능사 1급 응시 자격 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 분야 에 관한 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응용・제작・조 작・보수・정비・채취・검사 및 이에 관련되는 지도 적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다기능 기술자(신설) ( 96. 10. 1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관련 분야에 관한 기술 기초 지식과 2개 이상의 중급 정도의 숙련 기능을 가지고 당해 기능을 기술 이론 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98. 5. 9) -기사2급,기능사1급,다기능 기술자가 산업기사로 통합.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a),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변천.

기능사 등급 검정 기준은 <표 Ⅲ-4>와 같이 제정 당시에는 중급 숙련 기 능 을 요구하였으나, 1998년 개정되면서 중급 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보다 완화된 검정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표 Ⅲ-4> 기능사 등급 검정 기준 변천

자격종목 및 연도 검정 기준

기능사 2급( 74. 10. 16)

응시 자격 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중 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 수・정비・채취・검사 및 이에 관련되는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98. 5. 9)

응시 자격 기준에 상응한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숙 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 비・채취・검사 및 이에 관련되는 기능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a),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변천.

검정 기준은 등급에 따른 변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기본 골격은 큰 변함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자격의 질 관리에 있어서 검정 기준은 각 등급별 검정 내용, 수준, 방법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검정 기준이 국가기술자격제도 제정 이후 30년간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그 동안 급변하 였던 기술・경제・사회적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검정 기준을 좀더 구체화・세련화하는 것이 필요하 며, 검정 기준의 내용과 제시 형식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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