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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방법

문서에서 기술・기능계 자격의 질 관리 (페이지 49-52)

가. 자격 내용에 대한 질 관리

4) 검정 방법

기술・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검정 방법을 살 펴보면 <표 Ⅲ-10>과 같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실기시험은 자격종목에 따라 주관식 필기시험(필답형) 또는 작업형(복 합형 포함)으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Ⅲ-10> 자격 등급별 검정 방법

자격 등급 검정 방법

필기시험 실기시험

기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 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b), 국가자격요람II.

시험 문제는 필기시험 과목 및 실기시험 과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다. 출 제 기준에 따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시험 문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 하여 사전에 문제를 확보한 후 문제은행에 저장, 검정 시행 전 난이도별 분 포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제하고 있다.

필기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출제하여 기사는 종목당 4과목 내지 6과목으로, 산업기사는 종목당 4과목 내지 5과목으로 과목당 20문제를 출제하며, 기능사는 종목당 60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실기시험 문제는 종목 전부를 포괄하는 내용을 1과목으로 표시하고 출제 문제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종목의 특성에 따라 작업형, 복합형, 필답형 으로 출제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필기(1차)시험과 실기(2차)시험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형으로 문제은행을 이용하여 문제가 출제되어 지필시험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실기(2차)는 필답형, 복합형, 작업형의 3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답 형의 경우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복합형은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을 혼합한 것으로, 종목의 특성과 검정에 이용할 수 있는 설비 준비의 한계 때문에 완전히 작업형으로 실기 검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종목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출제 문제 의 질을 제고하고, 매 회에 사용된 답안지간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은행은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 전문가와 측정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조직・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특징적인 각주 가 있는 시험 문제 중에서 특정한 종목과 등급의 시험을 위해서 안정된 품 질의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제 관리 기술이다.

기사 자격 등급에 대한 검정 방법은 <표 Ⅲ-11>과 같이 제정 초기 필기시 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83년 개정( 83. 12. 30) 작업에서 필기시 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검정하도록 규정되어 자격의 질 관리에 대한 요 소를 강화하였다.

<표 Ⅲ-11> 기사 검정 방법 변천 자격 등급 법 제정 초기

( 74. 10. 16)

개정

( 83. 12. 30) 현행

기사 필기시험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필기시험 → 실기시험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b), 국가자격요람II.

또한,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에 따라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가 산업기사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으며,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 방법도 <표 Ⅲ-12>와 같이 변화하였다.

<표 Ⅲ-12> 산업기사 검정 방법 변천

자격 등급 법 제정 초기 개정 현재

기사2급 필기시험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필기시험 → 실기시험 (산업기사로 통합) 기능사1급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필기시험 → 실기시험

다기능기술자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95. 10. 16 신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b), 국가자격요람II.

기능사 자격의 검정 방법은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고 <표 Ⅲ-13>

과 같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Ⅲ-13> 기능사 검정 방법 변천

자격 등급 법 제정 초기 개정( 82) 개정( 94) 현행

기능사 필기 → 실기 필기 → 실기

필기 → 실기

②,③ 필기 → 실기

① 교육훈련기관 졸업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제도 도입.

② 주관식 필기 또는 주관식 필기 및 실기의 병합 시험으로 실기시험 갈음.

③ 현장실습 또는 공공훈련시설의 평가 성적을 자격 검정 성적으로 반영.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b), 국가자격요람II.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 제정 초기에 비해 현재의 검정 방법에 큰 변화가 없지만, 실기시험에서는 필답형, 복합형, 작업형(기능사 시험의 경 우)으로 등급 및 종목에 따른 검정 방법의 변화가 일부 이루어졌다. 또한, 기 사와 산업기사의 경우, 제정 초기 필기시험만 실시하였다가 실기시험을 추가 한 것은 질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 급에 따른 검정 방법 변화보다는 자격종목별로 다양한 검정 방법이 검토되 고 도입되어 자격 검정 방법에 대한 질 관리 및 신뢰도 향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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