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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례(강원 ○○군)

(1) 사례지역 현황

① 지역여건

사례지역은 강원도의 군에 속하는 면 지역이다. 사례지역 E면은 2개 노선의 국도와 중앙고속도로가 가깝게 지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향 후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접근성이 더욱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면 의 전체 면적은 약 137㎢이며, 18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E면에 속한 사례마을 은 농가비율이 71%인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이다. 현재 사례마을 인근의 3개 법 정리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면적 522,600㎡에 2005~2009 년간 총 69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② 인구변화

2005년 현재 사례지역 E면의 전체 인구는 4,193명으로 1995년에 비해 8.8% 감 소하였다.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인구가 39.1%, 15세~ 65세 미만 인구가 17.0%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80.9%나 증가하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07년 10월 현재 사례마을 3개리에는 292명(115가구), 325명(130가구), 354명(149가구) 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표 3-15> E면의 인구변화

(단위 : 명, %) 연 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1995~2005) 합 계 4,596(100.0) 4,454(100.0) 4,193(100.0) -403 (-8.8) 연령별

인구

15세 미만 793 (17.3) 666 (15.0) 483 (11.5) -310(-39.1) 15~64세 3,238 (70.5) 3,022 (67.8) 2,688 (64.1) -550(-17.0) 65세 이상 565 (12.3) 766 (17.2) 1,022 (24.4) 457 (80.9) 주 : ( ) 안은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61

<그림 3-35> E면의 연도별 인구구조 변화

<그림 3-36> E면의 연령별 인구증감 비율

③ 토지이용변화

최근 10년간 사례지역 E면의 토지이용변화를 보면, 필지수는 18,928필지에서 19,145필지로 1.1% 증가하였다. 또 면적은 136.79㎢에서 136.91㎢로 0.1% 증가하 였다. 토지이용현황으로 보면, 농지면적이 3.9%에 해당하는 0.58㎢가 감소하였 고, 임야면적은 0.5%에 해당하는 0.56㎢가 감소하였다. 그 반면에, 공업용지는 0.56㎢, 공공용지를 포함하는 기타용지는 0.39㎢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무려 3~4 배에 이르고 있다.

<표 3-16> E면의 토지이용변화

(단위 : 필지, ㎢, %)

구 분 필 지 수 면 적

1997년 2007년 증 감 1997년 2007년 증 감

주거용지 1,248 (6.6) 2,095 (10.9) 847 (67.9) 0.82 (0.6) 1.09 (0.8) 0.28 (33.7) 상업업무용지 105 (0.6) 194 (1.0) 89 (84.8) 0.14 (0.1) 0.17 (0.1) 0.03 (21.7) 공업용지 71 (0.4) 225 (1.2) 154 (216.9) 0.15 (0.1) 0.71 (0.5) 0.56(362.9) 농 지 12,250 (64.7) 10,645 (55.6) -1,605 (-13.1) 14.74 (10.8) 14.16 (10.3) -0.58 (-3.9) 임 야 5,201 (27.5) 4,816 (25.2) -385 (-7.4) 120.84 (88.3) 120.29 (87.9) -0.56 (-0.5) 기 타 53 (0.3) 1,170 (6.1) 1,117(2,107.5) 0.10 (0.1) 0.48 (0.4) 0.39(400.3) 합 계 18,928(100.0) 19,145(100.0) 217 (1.1) 136.79(100.0) 136.91(100.0) 0.12 (0.1) 주 : ( ) 안은 비율

<그림 3-37> E면의 토지필지수 변화

<그림 3-38> E면의 토지면적 변화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63

최근 10년간 사례지역 E면에서는 1,146필지, 0.9㎢에 달하는 토지의 용도가 변 경되었다. 용도변경된 내역을 보면, 농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토지가 전체 용 도변경된 필지수의 77.4%, 면적의 55.5%를 각각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다음은 농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된 토지가 필지수의 6.6%, 면적의 13.6%

에 달한다. 또 농지에서 상업업무용지로 변경된 토지도 필지수의 6.6%, 면적의 5.6%에 달한다.

이에 비해, 임야의 경우는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그러나 임야에서 공업용지로 변경된 토지는 필지수로는 전체의 용도변경된 토지의 6.6%에 그치지만, 면적으로는 22.8%에 달한다. 이를 통해 임야가 대규모 로 공업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7> E면의 토지용도변경

(단위 : 필지, ㎢, %)

용 도 변 경 필 지 수 면 적

농지 → 주거용지 887 (77.4) 0.50 (55.5) 농지 → 상업업무용지 76 (6.6) 0.05 (5.6) 농지 → 공업용지 76 (6.6) 0.12 (13.6) 임야 → 주거용지 30 (2.6) 0.02 (2.1) 임야 → 상업업무용지 3 (0.3) 0.00 (0.3) 임야 → 공업용지 74 (6.5) 0.21 (22.8) 합 계 1,146(100.0) 0.90(100.0) 주 : ( ) 안은 비율

한편, 사례마을에서 지난 10년간 일어난 토지이용변화를 GIS를 통해 분석해 보면, 역시 농지 및 임야가 주거용지로 바뀐 경우가 마을 전역에 걸쳐 가장 많이 발견된다. 또 농지나 임야가 공업용지로 전용된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공업용지로의 전용은 거의 기존의 공업용지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비해 주거용지로의 전용은 기존의 취락 안이나 그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취락에서 멀리 떨어져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주거용지가 사례마을 전역에 걸쳐 소규모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그림 3-39> E면 사례마을의 토지이용현황(1997)

<그림 3-40> E면 사례마을의 토지이용현황(2007)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65

(2) 문제점 분석

사례마을은 2005년 9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아 현재 사 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내용 중 장승공원․다목적광장․축산종합정보관․

마을전시장․조경시설 등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지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장승공원 및 수변공간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이용하지 못하여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07년 2월 현재 기본계획 승인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공정률은 1.8%에 불과하다.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침에서는 100여개 이 상의 세부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다목적회관․야외공연장․생태공 원․잔디광장․심신단련장 등은 토지이용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업 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에 필 요한 적정부지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표 3-18> 농촌개발사업 세부시설의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 여부

농촌개발사업 세부시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인 공동운영․사용의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보건진료소

농업인 공동운영․사용의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

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구판장

주말농원사업․농어촌민박사업, 농지면적 2만㎡ 미만 관광농원사업 ×

공연장(제2종근린생활시설) ×

(3천㎡ 미만)

체력단련장 ×

(3천㎡ 미만, 골프연습장 제외)

관람장 × ×

전시장 × ×

공원․유원지․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주로 개별적인 사업단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없 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에서 요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농어촌정비계획의 수립시 토지이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소득증대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농촌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토지이용규 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설치절차도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1> E면 사례마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 전경(다목적광장)

<그림 3-42> E면 사례마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