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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조성사업 사례(강원 ○○군)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75

<그림 3-51> G면의 연도별 인구구조 변화

<그림 3-52> G면의 연령별 인구증감 비율

③ 토지이용변화

최근 10년간 사례지역 G면의 토지는 필지수로는 1.9%, 면적으로는 0.2% 증가 하였다. 토지이용현황으로 보면, 농지면적과 임야면적은 각각 0.75㎢, 0.2㎢ 감소 한 반면, 주거용지는 0.58㎢, 공공용지를 포함하는 기타용지는 0.46㎢ 증가하였 다. 이에 비해 상업업무용지나 공업용지의 면적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23> G면의 토지이용변화

(단위 : 필지, ㎢, %)

구 분 필 지 수 면 적

1997년 2007년 증 감 1997년 2007년 증 감

주거용지 1,578 (8.5) 2,309 (12.2) 731 (46.3) 0.75 (0.7) 1.33 (1.2) 0.58 (76.6) 상업업무용지 139 (0.7) 280 (1.5) 141 (101.4) 0.05 (0.0) 0.14 (0.1) 0.08 (161.4) 공업용지 31 (0.2) 58 (0.3) 27 (87.1) 0.09 (0.1) 0.15 (0.1) 0.06 (64.9) 농 지 13,051 (70.3) 11,466 (60.6) -1,585 (-12.1) 18.71 (16.6) 17.96 (15.9) -0.75 (-4.0) 임 야 3,763 (20.3) 3,605 (19.1) -158 (-4.2) 93.39 (82.6) 93.19 (82.3) -0.20 (-0.2) 기 타 3 (0.0) 1,194 (6.3) 1,191(39700.0) 0.01 (0.0) 0.47 (0.4) 0.46(6915.9) 합 계 18,565(100.0) 18,912(100.0) 347 (1.9) 112.99(100.0) 113.23(100.0) 0.24 (0.2) 주 : ( ) 안은 비율

<그림 3-53> G면의 토지필지수 변화

<그림 3-54> G면의 토지면적 변화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77

최근 10년간 사례지역 G면에서는 992필지, 0.72㎢에 달하는 토지의 용도가 변 경되었다. 토지용도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농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것이 839필지, 0.58㎢로 전체 용도변경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은 농지에서 상업업무용지로 변경된 것이 114필지, 9.7㎢에 달하였다.

한편, 임야가 주거용지나 상업업무용지로 변경된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런데 이에 비해 임야가 공업용지로 변경된 경우는 필지수로 1.2%, 면적 으로 4.1%에 달해, 농지가 공업용지로 변경된 경우의 1.6% 및 3.8%와 비슷한 비 중을 보인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진 지형적 특성이나 공장입지의 용이성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이 지역에는 농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입지기준상 농지 보다 임야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 3-24> G면의 토지용도변경

(단위 : 필지, ㎢, %)

용 도 변 경 필 지 수 면 적

농지 → 주거용지 839 (84.6) 0.58 (80.9) 농지 → 상업업무용지 114 (11.5) 0.07 (9.7) 농지 → 공업용지 16 (1.6) 0.03 (3.8) 임야 → 주거용지 9 (0.9) 0.01 (0.8) 임야 → 상업업무용지 2 (0.2) 0.01 (0.7) 임야 → 공업용지 12 (1.2) 0.03 (4.1)

합 계 992(100.0) 0.72(100.0)

주 : ( ) 안은 비율

한편, 사례마을에서 지난 10년간 일어난 토지이용변화를 GIS를 통해 분석해 보면, <그림 3-55> 및 <그림 3-56>에서 보듯이 농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경우 가 사례마을에서도 역시 많이 발견된다. 특히 기존 취락주변의 농지가 주거용지 로 많이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주거용지는 주로 취락을 중심으로 분포 하고 있지만, 일부는 경지정리된 농지를 제외한 마을 전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그런데 사례마을에서는 농지가 공업용지로 전용된 경우는 몇 군데 밖에 보이 지 않는데, 긴 띠 모양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농지 및 임야가 농공단지 사업지구 로 지정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3-55> G면 사례마을의 토지이용현황(1997)

<그림 3-56> G면 사례마을의 토지이용현황(2007)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79

(2) 문제점 분석

현재 사례마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례마 을과 인접한 리에 있는 기존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새로 약 247,500㎡ 규모의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4년 2월 기본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159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8년 준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지구의 위치와 형태가 특이하여 그 입지가 적절한지 우려된다.

<그림 3-58>에서 보듯이 사업지구는 좁은 계곡을 따라 길게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또 이를 3차원으로 분석한 것이 <그림 3-59>인데, 사업지구의 경사도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엄격한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과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로 인해 적정한 사업부지를 찾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은 다음 지역을 농공단지 입지 에서 제외하는 외에도, 지형적 검토기준 및 지역적 검토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29) 그러나 특히 생태환경적으로 양호한 산과 강이 많아 보전목 적의 지역․지구가 많이 지정된 사례지역에서 이러한 제한을 피해 농공단지 조 성에 필요한 적절한 사업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관 광휴양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 지역 및 완충지역, 임업진흥촉진지역․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요존 국유림․산림훼손제한지역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조류 및 희귀동식물 서식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20㎞ 이내 지역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10㎞ 이내 지역(보호구 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 이내, 하류측 1㎞ 이내 지역)

29) 동 지침 제9조 제1항

∙저수지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상류측 5㎞ 이내 지역(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 이내 지역)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 지 역(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하류 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아울러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상의 용 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우를 인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에는 이에 상응하 는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30) 이때 해당 시․군의 농업진 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체지정이 면제된다.31)

그런데 사례지역은 지형특성상 산지가 많은 대신 농지가 적다. 이에 따라 사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이 적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도 45.8%로 다 른 지역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공단지 사업지구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체되는 농업진흥지역을 확보하여 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낮은 사례지역에서 그 만한 농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사례마을에서 농공단지 사업부지가 좁은 계곡을 따 라 길게 입지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 및 농업 진흥지역 대체지정제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 다.32) 이는 지형조건이 불리한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특히 대체지정제는 우량농지 총량의 확보가 문제이지, 어디서 확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장입지 선정기준 및 농업 진흥지역 대체지정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0)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31)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은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시․군의 경지면적이며, 2006년말을 기 준으로 할 때 전국 평균 지정비율은 62.8%이다.

32) 이처럼 입지기준이 획일적인 경우는 농공단지 입지기준과 유사한 제한 외에, 사업구역의 50%이상이 보전산지인 지역과 임목축적이 당해 시․군․구 평균의 1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등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기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81

<그림 3-57> G면 사례마을의 농공단지조성사업지구 전경

<그림 3-58> G면 사례마을의 농공단지조성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

<그림 3-59> G면 사례마을의 농공단지조성사업지구 3차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