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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사업의 현황과 한계

제 2 장∙농촌활력 증진과 농촌토지이용관리 21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수단도 마찬가지이다. 농외소득원 확대는 도시민 및 자본유치라는 전략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도농교류사업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된다. 또 복지기반 확충은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각 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하여 추진된다. 더 자세히는, 농촌정 주기반확충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소도읍육성 사업․산촌종합개발사업 등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또 도농교류사업은 전원마을조성사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 등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 들 각종 세부사업을 통 털어 농촌개발사업이라고 총칭한다.19)

현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토지이용 및 개발을 수반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다. 그런데 이들 농촌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반하지 않거나, 그와 연계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설치하려는 시설의 적정입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설사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부적절한 곳에 입지하게 되어 이용관리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에서는 사업부지의 확보를 협의매수에 의존하거나, 주민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에서는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마을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설치된 시설은 마을 공동소유로 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마을 공동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다 보니 주민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사용승락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공동시설을 사실상 독점 사용함으로써 사업효과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소도읍육성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에서는 사업부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을 사업신청 요건으

19) 이들 사업 중에서 농림부가 관장하는 농촌개발사업들은 대부분 농어촌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상 그 명칭이 무엇이든 동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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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이때 사업지구 안에 부재지주 소유토지나 종중토지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토지매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토지사용 동의서를 확보하 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토지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 거나, 아니면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가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 하다. 또 때로는 계획 자체를 포기하여 아예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도 있다.

<표 2-2> 토지이용을 수반하는 주요 농촌개발사업

사업명 주관부처 주요 사업내용 사업부지 확보방법 근거법령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행자부

․지역특화산업육성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사업

- 공공주도 : 토지수용

- 민간주도 : 부지면적 2/3 매입, 소 유자 1/2 동의

지방소도읍육성지 원법 제7~10 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림부

․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 협의매수 또는 수용(단, 농촌관광 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

- 설치시설은 시․군과 마을간 협약 을 통해 마을공동으로 소유하여 운 영․관리

농어촌정비법 제29조~42조

농촌정주 기반확충 사업

농림부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 협의매수 또는 수용 농어촌정비법

제29조~42조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마을기반시설

․단지조성사업

․조경 및 경관

- 공공주도 : 부지면적 2/3 이상 토 지소유자 동의서 확보후 사업신청 - 민간주도 : 부지면적 2/3 이상 매

입후 사업신청

농어촌정비법 제29조~42조

농업농촌

테마공원 농림부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 협의매수 또는 수용 농어촌정비법

제29조~35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생활편익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 첨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산촌생태 마을조성 사업

산림청

․마을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

․마을경관조성

- 토지매입비는 자부담

산림기본법 제8 조, 임업및산촌진 흥촉진법 제23조

산촌종합

개발사업 산림청

․소득원개발

․생활환경정비

․마을기획및운영

- 토지매입비는 자부담

산림기본법 제8 조, 임업및산촌진 흥촉진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