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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토지용도 간에 충돌을 피하고 소규모로 분산되는 개발행위를 집 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를 계획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토지용도 의 구분이다. 이를 위해 농업적 이용 외에, 비농업적 이용도 포함하여 농촌토지 에 대한 용도구분을 정비하도록 한다. 현재 농촌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용도인 농 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을 제외하면, 비농업적인 개발용도로 는 국토계획법상의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정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도구분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할 것인가는 농촌토지이용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원적 기능 중에서 개발용도를 수용하고, 지나친 소규모 분산입지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문가 중 대 부분(83.3%)이 농촌토지에 대해서도 용도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며, 부정적인 견 해는 16.8%에 불과하였다. 또 용도구분의 상세 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 70.6%

가 농촌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 용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표 5-1> 농촌토지에 대한 비농업적 용도로의 용도구분 필요성

전 문 가 의 견 빈도(명) 비율(%)

도시지역의 토지용도 구분에 준하여 용도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25 12.7

농촌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 용도로는 구분할 필

요가 있다 139 70.6

비농업적 용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용도구분을 할 필요

까지는 없다 25 12.7

농촌토지는 그 특성상 비농업적 용도로 용도구분을 할 필

요가 없다 8 4.1

합 계 197 100.0

한편, 농촌토지이용 중에서 별도로 용도구분을 하는 것을 검토할 만한 기능으 로는 농업생산기능을 제외하면, 대체로 관광․휴양, 주거, 축산, 자연환경․경관, 농림업 관련산업, 농림업과 관련없는 공업, 주민공동이용시설, 필수적인 근린생 활시설 정도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과반수의 전문가가 별도의 용도구분이 필 요하다고 판단한 기능은 관광․휴양, 주거, 축산, 자연환경․경관, 농림업 관련산 업 정도로 나타났다.

제 5 장∙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119

<표 5-2> 농촌토지이용 중 별도의 용도구분이 필요한 기능

전 문 가 의 견 빈도(명) 응답자(명) 비율(%)

농림업 99 197 50.3

축산업 116 197 58.9

농림업과 관련된 산업 99 197 50.3

농림업과 관련 없는 공업 83 197 42.1

주거 119 197 60.4

관광 및 휴양 126 197 64.0

자연환경 및 경관 109 197 55.3

주민공동이용시설 74 197 37.6

필수적인 근린생활시설 60 197 30.5

또한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서 인근 토지이용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축사와 공장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이들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는 쪽은 주로 주거와 관광휴양기능이다. 전문가들은 농촌지역에 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토지용도간 충돌을 주거와 축사(43.1%), 주거와 공장 (37.1%), 관광휴양과 공장(11.2%), 관광휴양과 축사(8.6%)의 순으로 보았다.

<표 5-3> 농촌지역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토지용도간 충돌

전 문 가 의 견 빈도(명) 비율(%)

주거 ↔ 공장

(취락주변이나 마을입구에 공해성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73 37.1 주거 ↔ 축사

(취락주변이나 마을입구에 축사가 들어서는 경우) 85 43.1 관광휴양 ↔ 공장

(자연환경․경관이 뛰어난 곳에 공해성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22 11.2 관광휴양 ↔ 축사

(자연환경․경관이 뛰어난 곳에 축사가 들어서는 경우) 17 8.6

합 계 197 100.0

따라서 농촌토지의 용도구분은 주거, 관광휴양, 축산, 농림관련산업, 자연환 경․경관보전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면 무난할 것으로 본다. 이 중에서

주거와 자연환경․경관보전 기능은 국토계획법상의 취락지구와 보존지구 및 경 관지구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추가할 용도구분은 축산지구, 농산업지구, 농촌관광휴양지구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서 농업진흥지구․농업보호지구는 현행 농지법상의 농업진흥구역․농업 보호구역의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또 현재는 농업용도로 이용되지만, 장래 마을 공동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은 유보지구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농촌토 지의 용도구분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그림 5-2> 농촌토지에 대한 용도구분(예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농촌토지 용도구분> <개별법상 사업구역>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유보지구

농업진흥지구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지구

농림지역 보전임지

기 타 축산지구

취락지구 마을정비구역

(농어촌정비법)

농산업지구 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산관리지역 농촌관광휴양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유보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 5 장∙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