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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과 시설입지의 충돌사례(경기 ○○시)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33

<표 3-3> A면의 인구변화

(단위 : 명, %) 연 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1995~2005) 합 계 4,322(100.0) 4,106(100.0) 4,102(100.0) -220 (-5.1)

연령별 인구

15세 미만 709 (16.4) 680 (16.6) 565 (13.8) -144(-20.3) 15~64세 3,029 (70.1) 2,762 (67.3) 2,703 (66.3) -326(-10.8) 65세 이상 584 (13.5) 664 (16.2) 834 (20.3) 834 (42.8) 주 : ( ) 안은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그림 3-2> A면의 연도별 인구구조 변화

<그림 3-3> A면의 연령별 인구증감 비율

③ 토지이용변화

A면의 최근 10년간(1997~2007년)의 토지이용변화를 보면, 필지수는 16,744필 지에서 17,022필지로 1.7% 증가하였고, 면적은 28.27㎢에서 29.19㎢로 3.3% 증가 하였다. 이는 토지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이용현황으로 보면23), 농지면적은 6.3%, 임야면적은 5.9% 감소한 반면, 주 거용지는 60.8% 증가했고, 상업업무용지와 공업용지는 각각 758% 및 1,018%나 증가했다. 급속한 도시화․공업화로 농지와 임야가 분할되어 상업업무용지 및 공업용지로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4> A면의 토지이용변화

(단위 : 필지, ㎢, %)

구 분 필 지 수 면 적

1997년 2007년 증 감 1997년 2007년 증 감 주거용지 1,202 (7.2) 1,829 (10.7) 627 (52.2) 0.70 (2.5) 1.13 (3.9) 0.43 (60.8) 상업업무용지 100 (0.6) 373 (2.2) 273 (273) 0.06 (0.2) 0.48 (1.7) 0.43 (757.8) 공업용지 82 (0.5) 660 (3.9) 578(704.9) 0.16 (0.6) 1.77 (6.1) 1.62(1,018.4) 농지 11,073 (66.1) 9,974 (58.6) -1,099 (-9.9) 14.08 (49.8) 13.18 (45.2) -0.89 (-6.3) 임야 3,629 (21.7) 3,071 (18.0) -558(-15.4) 12.38 (43.8) 11.65 (39.9) -0.73 (-5.9) 기타 658 (3.9) 1,115 (6.6) 457 (69.5) 0.90 (3.2) 0.97 (3.3) 0.07 (8.2) 합계 16,744(100.0) 17,022(100.0) 278 (1.7) 28.27(100.0) 29.19(100.0) 0.93 (3.3) 주 : ( ) 안은 비율

<그림 3-4> A면의 토지필지수 변화

23)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자료에 의해 파악한 토지이용현황이며, 이하 나머지 사례지 역의 토지이용변화 분석도 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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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면의 토지면적 변화

한편, 최근 10년간 사례지역 A면에서는 1,434필지, 1.6㎢에 달하는 토지의 용 도가 변경되었다. 토지용도 변경의 내역을 보면, 임야에서 공업용지로 변경된 면 적이 0.74㎢로 가장 많아서 전체 용도변경 면적의 45.9%나 차지하였다. 또 농지 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면적도 0.33㎢에 달해 20.9%를 차지하였다.

<표 3-5> A면의 토지용도변경

(단위 : 필지, ㎢, %)

용 도 변 경 필 지 수 면 적

농지 → 주거용지 619 (43.2) 0.33 (20.9) 농지 → 상업업무용지 236 (16.5) 0.17 (10.3) 농지 → 공업용지 120 (8.4) 0.21 (12.9) 임야 → 주거용지 105 (7.3) 0.14 (8.9) 임야 → 상업업무용지 17 (1.2) 0.02 (1.1) 임야 → 공업용지 337 (23.5) 0.74 (45.9) 합 계 1,434(100.0) 1.60(100.0) 주 : ( ) 안은 비율

이러한 현상은 A면 사례마을의 토지이용변화를 GIS로 분석한 <그림 3-6>과

<그림 3-7>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10년간의 토지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농 지나 임야가 공업용지로 많이 변경되어 마을 전역에 산재하며, 특히 집단화되지 않고 주거용지 주변에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경우가 상당량 발견되고 있다.

<그림 3-6> A면 사례마을의 토지이용현황(1997)

<그림 3-7> A면 사례마을의 토지이용현황(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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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분석

현재 사례마을 주민들은 농촌체험마을 등 도농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 나, 기존에 마을 주위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들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소음․악취 등이 문제되기 시작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을 옆을 지 나는 지방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부 주변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면서 마을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을 진입부 도로변에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들 토지에 공장․창고 등이 입지하면 마을전경의 조망이 불 가능해져 농촌다움을 상실함으로써 도농교류사업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실제로 지방도 주변의 시설입지가 마을전경을 차단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그림 3-9>에서와 같이 도로변에 높이 10m의 시설 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형도를 이용하여 도로 쪽(A)에서 마을 쪽(B)으 로 가시권 분석 및 단면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는 조망점에서 보 면 마을전경이 차단되지 않고 모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도로변에 시 설이 입지하면 마을전경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거의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시설입지가 농촌경관과 충돌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 이 점 에서만 보면, 주민들의 우려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에 서 각종 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경우, 자칫 농촌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농촌관광 등의 기초자원을 손상하여 농촌체험마을 등 도농 교류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개발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 그러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불허가처분시 제기될 민원이나 행정소송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명확하지 않은 허가기준만으로 무 분별한 시설입지로 인한 농촌경관 훼손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농촌경관과 시설입지의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24)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은 허가기준의 하나로 개발행위로 건축․설치하는 건축물․공작물이 주변 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높이․형태․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8> 도로변에서 본 A면 사례마을의 전경

<그림 3-9> 도로변 시설입지에 따른 A면 사례마을의 가시권 분석

<그림 3-10> 도로변 시설입지에 따른 A면 사례마을의 단면도 분석

A 산 지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사 례 마 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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