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농지정보는 정보내용 및 사업에 따라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농지원부는 행정전산망(행망)의 일부로 시․군 지자체에서, 농림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농림사업통 합정보시스템(AGRIX)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IS 데이터베이스에 의 한 농림지리정보체계 구축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한

농지관리제도 운용 실태 59

구분 필지수 면적 (㎡) 필지 (%) 면적 (%)

A지역

일치 415 599,645 42.2 41.9

불일치 576 819,665 57.8 58.1

합계 991 1,419,310 100.0 100.0

B지역

일치 1,061 3,188,678 38.4 57.2

불일치 1,700 2,389,202 61.6 42.8

합계 2,761 5,577,880 100.0 100.0

C지역

일치 382 420,095 44.0 47.3

불일치 486 467,378 56.0 52.7

합계 868 887,473 100.0 100.0

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정보화사업을 통해 농림지리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농지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3.1. 농지원부 운용 실태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 및 이용실 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작성․비치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 등 농지관리의 기초자료와 농업인, 자경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3-12. 농지조서상의 경작자와 실경작자의 차이

농지의 소유권 변경은 토지대장과 연계되어 토지대장의 소유권 변동사 항을 농지원부에 자동 반영하여 갱신되고 있지만, 나머지 임대차 현황, 농 지면적의 변동, 지목의 변경, 농가의 변동 등 기본사항은 농업인들이 농지 원부의 변동사항 정리를 기피하여 잘 정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행 임대 차에 의한 농지는 대부분 등재되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농지의 파악이 어 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비농가의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농지소유 및 경작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11

60 농지관리제도 운용실태

2008년 지대별로 3개의 법정리를 사례지역(도시근교지역 A, 평야지역 B, 중산간지역 C)으로 선정하여 농지조서상의 경작자와 실경작자의 실태 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2>와 같았다. 즉, 농지임대차 실태는 아직 농지 원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농지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농지정보화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농지원부 관리, 농업진흥 지역 관리, 농지전용 관련업무, 농지이용실태조사 등)를 위해 필요한 정보 시스템 및 DB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농지관리 및 농촌 개발 관련 공간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있다.

농지정보화사업의 전반적인 성장단계는 1990년 농지원부 기본계획 수립 으로부터 시작되어 최근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까지 성장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농지종합정보시스템(2000년~), ② 농촌행정시스템(농지원부 전산화; 1990년~), ③ 농촌지형정보시스템(1994년~) 등이 있다.

농지정보시스템이란 필지별 농지관리 및 농촌개발 관련 정보를 구축하 여 전국 시·군·구에서 농지관리업무에 활용하고 농업·농촌 전반의 사업계 획 수립에 필요한 농업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농지정보시 스템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림지리정보시스템은 시·군·구 단위의 농촌행정 및 농지종합정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련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 활용 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전국 농지정보(농지의 속성정보 등),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행정구역별 내역 출력), 각종 직불제(직불대상 농지 조회 및 위치와 분포현황 확인), 농지전용 현황(농지전용 정보 조회 및 분 포현황 확인) 등을 조회하는 데 활용된다.

11 농지원부는 1,000㎡ 이상 농지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지관리제도 운용 실태 61

그림 3-3. 농지정보 구축 체계

그림 3-4. 농지종합정보 시스템 구성도

둘째,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읍·면·동에서 농지원부 속성정보와 연속지 적도 기반의 농업진흥지역도 등 도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관리 업무에 활 용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확인 및 조서출력

62 농지관리제도 운용실태

등) 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현장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농지 출력), 각종 농지통계(농지 경작구분/지목별 통계를 그래프와 표로 제공), 농지정보(농 지속성, 소유인, 농가주, 농지전용 등) 조회 등에 활용된다.

셋째, 농촌행정시스템은 시·군·구(읍·면·동)에서 농지원부 관리, 농지전 용 관리 및 농지취득 등 농지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3.3. 농지정보화 관리 제도 평가

현행 농지원부의 내용에는 농지의 소유관계와 임대차관계 및 농지 경작 현황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실시간으로 보완, 정리한다면 농 지이용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원부 작성에는 농업인, 농업법인과 준농업법인이 아닌 비농가의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농지소유 및 경작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임대차농지는 대부분 관행 임대차에 따라 등재 가 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임대차농지의 파악이 어렵다. 또한 농지원부의 작성시점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되므로 농지의 소유나 경작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 고 있다.

농지정보화사업은 농지관련 정보시스템과 지적전산망 등을 연계하여 토 지대장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변동사항이 농지원부에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농지원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타블렛 등 IT첨단장비를 사용한 현장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현장조사 시 활 용함으로써 대상지 정보 및 도면 출력 등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자료정비를 위해 노 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지은행 등 임대차 시스템과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농지관리제도 운용 실태 63

4. 논의의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농지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현행 농지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적 관리가 미약하고 사후적 관리도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임대차 관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 라서 농지거래 및 임대차관리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이용계획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농촌지역의 토지 전반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법적 구 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농지이용증진계획 성격에서 개발행위와 결 부된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으로 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의 관리는 개별 단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쌀보전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지관련 업무처리와 연계되어 있지만, 토지대장과 연 계되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제외하고는 농업인들이 농지원부의 변동사항 정리를 기피하여 잘 정리되지 않고 있다. 즉, 농지의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농지 이용에 대한 정보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그 내용 이 제대로 갱신되지 못하고 있다.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의 국토관리 및 농지제도 4

1. 스위스

1.1. 국토계획 및 관리제도

1.1.1. 스위스 국토관리의 특징

스위스는 전체 국토를 개발이 가능한 건축구역(Bauzonen)과 자유로운 개발이 불가능한 경작지구역(Kulturlandzonen)으로 구분한다. 현재 건축구 역은 전 국토 4,128,500ha의 5.5%를 차지하는 227,000ha로 되어 있다. 이 건축구역 면적은 총량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76%는 개발이 이루어 졌고, 24%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예비건축구역이다. 스위스의 국토관리청 은 현재 예비건축구역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고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 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새로운 개발수요가 있을 때 개발은 예비건축구역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건축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요에 부합하는 건축구역 확대 시 2030년까지 1만3천ha의 추가적인 건축구역 지정이 예상된다. 이 경우 예비건축구역 중에서 같은 크기의 땅이 경작지구역으로 변경된다. 스 위스의「연방공간개발법」(Bundesgesetz über die Raumentwicklung, REG)에 따르면,12 기존의 예비건축구역의 토지가 다른 경작지구역의 토지

66 외국의 국토관리 및 농지제도

로 대체되는 경우에 구역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의 손실과 이득은 해당 토지 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1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양쪽 토지가격 차이의 1/2을 보상액으로 하고, 전용이익을 얻는 쪽에 서 전용이익의 최대 3/4까지 지불하도록 한다.14

경작지구역은 건축구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식 량 확보, 휴양, 자연 및 경관 보호에 기여하는 지역이다. 이 구역은 농지와 초지, 산지 및 비생산적 토지로 구성되는데, 농지가 전 국토의 24%, 알프 스 초지 13%, 산지 31%, 비생산적 토지가 26%를 차지한다.

경작지구역의 운용과 관련하여 스위스는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안보를 위해 경작지구역에 최소한의 경종작목재배면적(Friuchtfolgeflächen)을 확 정하여 총량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연

경작지구역의 운용과 관련하여 스위스는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안보를 위해 경작지구역에 최소한의 경종작목재배면적(Friuchtfolgeflächen)을 확 정하여 총량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