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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농지유동 화 관리는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0 년에 시작되어 농지유동화의 중심사업으로 기여해 온 영농규모화사업은 2013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DDA, FTA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가인구의 감소,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농지은행 기능을 담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종전까지 농지은행사업 과 별도로 시행되었던 영농규모화사업은 현재 농지은행의 일부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① 농지의 매매·임대차·교 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②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 공, ③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④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 업, ⑤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한국농어촌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지유동화와 관련

8 이 연구에서 면접대상 표본으로 선출한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국토관리 및 농 지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대도시 거주자 200명, 중소 도시 거주자 200명, 농업인 및 농가가족 200명으로 배분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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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임 대수탁사업 및 농지매입․비축사업이라 볼 수 있다.9

2.1. 영농규모화사업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농지장기임대차·농지교환분합을 통하여 농 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집단화를 도모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경쟁력 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사업목표, 지원조 건, 지원금리 등의 변천과정을 거쳐 2004년 12월 쌀 산업종합대책에 의거 2013년까지 6ha 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의 절반 수준(42만ha)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의 내용은 농지매매·농지장기임대차·농지교환분합인데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의 영농규모화사업 실적을 보면, 총 6조 5,337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18만6천ha의 농지를 규모 확대 및 집단화하였다. 구체 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지매매사업은 쌀값 안정과 지원단가 상향조 정(3.3㎡당 2만5천원→3만원) 등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사업량이 증가하다 가, 1997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매매사업에서 농지임 대차사업 위주로 추진방식이 변경되었다<표 3-7>.

9 영농규모화사업은 법규상으로 농지은행사업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 업운영에서는 농지은행에 통합되어 추진되고, 농지매입․비축사업은 2010년부 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밖의 농지은행사업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 업이 있으나, 이 사업은 농지유동화보다는 농가부채대책에 중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유동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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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가수 건수 면적 농가당 면적

2005 219 233 110 0.50

2006 6,613 6,913 3,372 0.51

2007 7,997 8,465 4,276 0.53

2008 9,738 10,465 5,164 0.53

로 결정되고,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농지은행은 중개 역 할로 수탁수수료를 수취한다. 여기서 수탁수수료는 매도가격의 1% 이내로 한다.

농지매도수탁사업에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유예되는 제도적 인센 티브가 존재하지만, 농지의 매도자와 매입자 입장에서는 농지매도수탁사업 이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사업보다 불리하다. 농지매도수탁사업에서 매도자는 수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입자는 분할납부 프로그램을 활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수석 등 2007, 12).

2.2.2.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가능한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 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대가능한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과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이다(단, 1,000㎡

미만, 개발구역 및 주․상․공 지역 농지는 제외).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매년 지급하는 임차료는 농지은행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농지은행은 임차료의 8~12%를 수수료로 차감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인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임대사 업보다 불리한 면이 있지만, 자경이 곤란한 농지소유자가 임대차할 수 있 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표 3-11.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 실적

단위: ha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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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8년 말까지 12,921ha의 농지를 임대 및 사용대하였다. 이 사업에 참가한 농가 수는 2006년 6,613호, 2007년 7,997호, 2008년 9,738호로 매년 참여농가가 증가 하고 있다. 농가당 평균 임차면적은 0.5ha 수준이다.

2.3.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은행 사업의 핵심기능으로서 농가 수의 급감 에 따른 농지매도의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예상지역, 특히 농업 이외 토 지수요가 적은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의 가격하락이 커 농업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지시장 의 안정을 기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며, 농지보전과 농업외 용도의 농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 업이다.

현재의 농지은행사업은 이·탈농 급증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농지매입 기능이 취약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가 심하고, 회생 이 가능한 농가만 선별지원하는 제도이고,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사 업’은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실수요 전업농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 하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FTA 확산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2010년부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도입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 고령 은퇴, 이농·전업 농업인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보유를 원칙으로 장기임대를 통 해 영농규모화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매입대상 농지는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 고 령은퇴, 이농․전업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되, 농 업진흥지역 전국평균 농지가격 수준으로 매입단가 상한을 설정하여 수도 권·광역시 등지의 고가(高價)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10 또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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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를 우선대상으로 한다.

매입농지는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를 원칙으로 장기 임대하고 매도 는 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임차인은 전업농 이외에 농업인, 창업농, 귀농인,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회사 등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장기 임대 원칙(5년마다 이용실태 평가 후 재계약)을 유지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은행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농지임대수탁, 농지매도수탁,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을 농지매입·비축사업과 연계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3.1. 농지임대수탁사업과의 관계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최소 5년간 수탁하여 전업 농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므로 농지은행이 최소 5년간은 임대농지를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매입·비축사업도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매 도,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농지나 임대농지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으 므로 농지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하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3.2. 농지매도수탁사업과의 관계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와 매도하고자 하나 매도가 되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자를 물색 하여 매도하여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매수자에 대한 농지매입자금 지원이 없어 매수자인 전업농 등의 매입참여가 저조하여 사 업실적이 낮다.

10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한 필지 면적의 합이 일정규모 미만인 농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대상으로 결정한 농지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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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6,706명이고 이중 처분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1,715명이지만 매도하지 않은 1,019명(처분명령 대상자의 59.4%)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농지법 제11조 및 공사법 제10조, 제24조의 2에서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는 매수자가 없어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매도수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농지보유 기능이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연계하 여 추진한다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즉,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와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농지보유 기능이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연계하 여 추진한다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즉,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