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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용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을 매개로 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대기업-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협약 등을 통해 중소 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교육훈

련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중소기업협의체와 중소기업이 연계한 공동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중소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요자 주도 훈련 사업 추진 - 산업계 인사의 전문분야별 교강사 Pool 형성, 교육훈련 교수학습센터 설립을

통한 Teaching skill 향상 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기관과의 전문화 및 대형화 유도 - 소규모 전문훈련기관에 중소기업 컨소시엄 공동 브랜드 도입 및 공동관리 시

스템 구축 유도

- 중소기업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시설·장비 지원 시 세액 공제 등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 공공훈련기관은 중소기업의 산업별 훈련과정을 통한 취약계층 훈련, 중소기 업 대상의 재직자 훈련에 주력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iz-Up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Biz-Up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일관된 지원체계 로서 가칭 Biz-Up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진단-구인 지원-맞춤형 인적자원관리 정책 설계-교육 훈련 지원 접수까지 일괄 처리

• 온라인 지원 : Biz-Up 사이트 개설 및 상담 전화 개설

• 오프라인 지원 : 지역별 공공 기업 지원 인프라 및 민간 컨설팅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오프라인 지원 체계 구축

◦ 교육훈련과 중소기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상담 강화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하여 전국․지역단위의 중소기업 교육훈련과 고용을 연 계하는 특화된 상담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직업능력-고용의 연계 상담체계 구축

◦ 골드컨설턴트(Gold Consultant) 봉사단 운영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공한 은퇴자의 봉사단(경영봉사단, 기술봉사단, 교육봉사단) 3만 명 육성

※ 21,000개 중소기업 중 경영, 기술,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1인 1기업 컨설팅 제공

[ 표 8 ]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Biz-Up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례

사례 내용

SCORE (미국)

- 기업 임직원, 공무원, 대학교수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은퇴자들 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제공(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 사무실 운영 등의 비용은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며, 미국 전역에 380개의 SCORE가 운영 중(컨설턴트는 약 11,400명)

Train to Gain 서비스

(영국)

- 기업에 대한 훈련 수요 컨설팅 서비스를 거쳐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훈련 기관을 연결시켜 훈련을 공급하는 서비스

- 2006년 시작하여 10만개 이상 기업, 57만 여명이 참여 - 영국 전역에 16개 Skills Broker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Skills Broker는 오프라인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온라인으로도 기업의 수요를 진단하고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 는 시스템 운영

Skills Account (영국)

- 온라인을 통해 훈련 상담을 제공하는 ‘Learndirect’, 지역차원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훈련상담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Nextstep’, 실 업급여지급, 취업알선,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고용지원 센터인 ‘JobcenterPlus’의 연계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고급훈련의 훈련비 현실화

◦ 현행 정부 주도형 직업능력개발 재정 시스템의 혁신

- 현행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분리하여 ‘직업능력개발기금’

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근로자능력개발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

- ‘직업능력개발기금’은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조성(현재 고용 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양질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와 수혜 계층 확대

- 고급 훈련의 경우 일정한 자부담 및 정부지원 확대를 전제로 훈련비를 시장가 격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 근로자에게도 양질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확대

◦ 교육훈련비 직접 지원 방식 확대

-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발적 교육훈련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비중 확대

※ 현행 6.1%인 근로자 수강지원금 비중(ʼ07년)을 장기적으로는 주된 지원방식이 되도 록 확대